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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선배님들 EPO 관련 도와주세요(급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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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홧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2-18 13:25 조회5,159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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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인도웹을 통해 도움을 받고있는 일인임니다.감사합니다.질문은 EPO 승인후 유예기간 동안은 단순히 자카르타에서 머물수있는 기간인가요? 아님 그 유예기간동안 스폰서인 회사에서 잔무를 볼수있는건가요? EPO 승인후 유예기간동안 회사에서 일하는건 불법이 아닌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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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치쓰님의 댓글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통은 EPO후에도 최장 2주동안 머물수있는 시간이 있기때문에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많고 이민국에서 조사나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문제됬다는 얘기를 들은적은 없습니다만 조심은 하시기바라고 관청에 물어볼경우 건수잡힐수도 있으니 타지역 관청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늬바람님의 댓글

하늬바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끼따스 기간이 남아있고 에뽀를 하신거라면 업무를 보시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법률부분은 모르겠지만, 인수인계기간이라고 볼수있기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만... 자세한건 역시 해당 관청에 물어보셔야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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