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skal Fee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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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도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8-03 09:18 조회6,905회 댓글4건본문
예전에 받아 놓은 것을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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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audi님의 댓글
caraud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도 오래된 전 회사의 npwp를 갖고 지금까지 한국 오갈 때 fiscal fee 안내고 다닙니다. 가족 관계 증명 즉, 한국에서 주민등록등본 영문본 하나 받아오시면 계시는 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권+티켓+등본영문본(복사본 가능) 이거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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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도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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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확인서를 영사관에 가져 가셔서 번역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영사관 직원분이 좀 지난 것도 괜챦다고 하셔서 잘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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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교동님의 댓글
무교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카르타공항 됩니다.
발리공항? 에뽀내고 나가시는 분이 250jt 냈습니다. 담당자가 안된다고 한사코 우겨데서 할 수없이 내셨답니다.
자카르타공항은 창구가 2개 있습니다. 한쪽창구에서 발리공항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다른 창구로 가십시오.
case by case / 이현령 비현령 / 복불복 / ini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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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뽀사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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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는 남편이 NPWP 카드를 가지고 있고 부인과 가족이라는 가족 관계증명서에 남편 NPWP 동일하고 복사본 사용 가능합니다. 저도 작년 것 사용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한국 들어가니 만약 사용이 안된다면 알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