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혼인후 이민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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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도4s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3-17 11:57 조회9,105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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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KITAS로 인도네시아 체류중이고, 인도네시아 현지인과 혼인하여 인도네시아 및 한국에 혼인신고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혼인신고를 이민국에도 해야 되는지요? Agent 말로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혹시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2. 자녀 출생의 경우에도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먼저 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관심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국은 이민국에 직접 연락하였는데, 결혼 후 60일내에 신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있을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이번 경우를 통해서 비자관련 중요사항은 에이전트나 회사 직원을 믿기 보다는 자기가 직접 챙기고 관련기관에 문의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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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이민국에 가서 이중국적임을 증빙하는 Avidavit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참고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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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보로키드님의 댓글
말보로키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민국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전 혼인후 Kitas 로 있다가 Kitap 프로세스 들어가는데 이민국에 신고를 안했다고 큰돈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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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녀출생후 인니에 출생신고하셨다면 이민국에 가실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