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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류 인플루엔자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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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7.155) 작성일14-01-20 18:52 조회3,593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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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북 고창의 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AI에 사람도 걸리는지, 닭·오리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설명을 바탕으로 AI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어떤 질병인가.

“AI는 ‘Avian Influenza’의 약어이다. 닭·칠면조·오리·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다. 폐사율 등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HPAI)과 저병원성(LPAI)으로 구분된다. 이중 고병원성 AI는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아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다.”

-AI는 어떻게 전파되나.

“국가 간에는 주로 감염된 철새의 배설물에 의해 전파된다. 또 중국, 동남아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으로부터 오염된 냉동 닭고기나 오리고기·생계란 등에 의해 유입되거나 해외방문자 등 사람에 의해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 가금사육 농장 안에서나 농장 간에는 주로 오염된 먼지, 물, 분변, 사람의 의복, 신발, 차량, 기구·장비, 달걀껍데기 등에 묻어서 전파된다. 다행히 공기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I에 걸린 조류는 어떤 증상을 보이나.

“닭은 병원성에 따라 증상이 경미한 것부터 갑작스럽게 죽는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사료섭취와 산란율이 감소되고, 벼슬이 파란 색깔을 띠며(청색증), 머리와 안면이 붓고 급격한 폐사율을 보인다. 오리의 경우 종오리(씨오리)는 산란율 감소와 경미한 폐사가 나타나지만 육용오리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AI는 사람에게 감염되나.

“닭·오리에서 발생한 AI가 사람에게 옮기려면 닭·오리에서 장기간 순환 감염을 하다가 인체감염이 가능한 바이러스로 변이돼야 한다. 또 사람이 고농도의 변이 바이러스에 직접 접촉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의 감염환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감염환자들은 대부분 감염된 닭·오리 도축 작업에 직접 관여했거나 감염된 닭을 취급하는 등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다. 즉 감염된 가금류와 빈번히 접촉하지 않는 이상 사람에게는 잘 전파되기 않는다.”

-한국에서 사람이 AI에 감염된 사례가 있는가.

“국내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 한국은 야생조류(철새 등)와 닭·오리 등 가금류를 대상으로 연중 상시방역(예찰)을 실시하고 있는 데다가, AI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살처분 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사람이 AI에 감염돼 사망한 사례가 있는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2003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베트남,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에서 인체 감염자가 발생했다. 총 648명이 감염됐고 이 중 384명이 사망했다. 또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중국의 신종 조류인플류엔자에 의한 인체감염자는 총 177명(대만 2명)으로 이중 4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AI가 발생하면 축산물 수출입은 어떻게 되나.

“AI로 확인되면 한국의 닭·오리 등은 수출이 즉시 중단된다.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을 보면 수출국가가 조류 인플루엔자 청정국가에서 생산되었다는 증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 역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국가의 닭·오리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닭고기·오리고기·계란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된 농장의 닭에서는 계란이 생산되지 않는다. 게다가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내(3km 이내)에서 사육된 닭·오리는 물론 종란과 식용란까지 이동이 엄격하게 통제된다. 살처분이나 매몰·폐기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일은 없다. 또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린 닭들은 털이 빠지지 않고 검붉게 굳어지면서 죽기 때문에 시장 출하가 불가능하다. 정상적인 닭고기는 도축과정에서 피를 빼내기 때문에 붉지 않다.”

-그래도 만일을 대비해 닭·오리를 먹을 때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닭이나 오리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오염됐다고 하더라도 70℃에서 30분, 75℃에서 5분간 열처리를 하면 바이러스가 모두 죽는다. 따라서 끓여 먹으면 안전하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등에서도 익힌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섭취로 인한 전염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인체감염 사례가 나타난 있는 베트남이나 태국, 홍콩의 경우에도 닭고기나 오리고기, 계란을 먹어서 감염된 경우는 없었다.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에는 위장내에서 분비되는 강한 위산에 의해 바이러스가 쉽게 사멸된다.”

-닭·오리에 대한 치료약이나 예방약은.

“조류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어서 닭·오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혈청형이 다양하고 변이가 잘 일어나 특정 혈청형에 대해 예방접종을 한다고 해도 다른 혈청형의 감염을 막아내지는 못한다. 따라서 가금사육 농가에서는 농장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출입자·출입 차량, 계사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에 집중해야 한다. 또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해당 지역 농장 관계자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일반인들이 AI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은.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은 최소 5일 이상 닭·오리 등 가금사육 농장 방문을 삼가해야 한다. 국내 철새 도래지를 여행하는 때에는 철새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하며 도보로 탐방을 하는 때에는 탐방로 등에 설치된 발판 소독조를 통과해야 한다. 해외 여행시에는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해당지역을 방문하더라도 가금농장에는 가지 않는 편이 좋다. 귀국 시에는 검역당국의 검역을 받지 않은 불법 닭고기·오리고기 등을 반입해서는 안된다. 조류 인플루엔자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의 ‘동물방역-가축방역(조류인플루엔자)’ 코너에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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