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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세법의 옴니버스 법(RUU Harmonisa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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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3.♡.156.205) 작성일21-10-11 14:10 조회12,64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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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다음 주 중, UU Harmonisasi가 공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UU Harmonisasi는 세법의 옴니버스 법으로써 조세총칙(UU KUP), 소득세, 부가세 등 기존 세법의 규정을 변경 및 삭제 혹은 신설함으로써 변화하는 국제 세무행정에 발맞추고 코로나로 인한 재정지출을 상쇄할 수 있는 세수를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UU Harmonisasi가 가장 많이 다루는 세법 즉, 기존 세법 중 가장 많이 변경되는 부분이 UU KUP(조세총칙) 분야입니다.

 

UU Harmonisasi의 대표적인 내용은

 

1. NIK을 NPWP(납세자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고(실제로 NIK이 NPWP로 사용되어져 왔으나 금번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의미)

 

2. 부가세율은 단계적으로 11%에서 2025년에는 12%까지 올리겠다는 내용

 

3. 소득세 최고세율을 35%까지로 올리겠다는 내용

 

4. 탄소세 신설 

 

5. OVDP 즉, 미신고 자산의 자진신고 및 자진납세(일명 조세사면)라 하겠다. OVDP의 경우 2가지 안으로 운영되며 2016-2017년 1차 조세사면에 참가하였으나 미처 신고하지 못한 자산에 대해 신고하는 안, 그리고 1차 조세사면 후 2021년까지 취득한 자산 중 신고하지 못한 자산에 대해 신고하는 안으로써 당연히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국외에 있는 자산인지? 국내에 있는 자산인지? 국내로 소환되는지 여부? 및 재투자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각각 다릅니다.

 

조세일보(www.joseilb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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