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절주절 낙서장~ > 결혼이민 비자 신청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도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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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결혼이민 비자 신청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도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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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헤스티로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08.185) 작성일20-02-17 20:27 조회5,301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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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74210

본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문에 현제 아예 결혼비자 신청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생각있으신 분들은 아래 제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쓴 글 읽어보시고, 동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결혼 생각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upVD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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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사바나님의 댓글

사바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6.♡.50.216 작성일

2019. 12. 27 법무부 고시 제2019-303호의 소득요건 고시 내용입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요건 (이민 배우자 포함)
2인 17,951,880원,  3인 23,223,462원,  4인 28,495,044원
아래에서 말씀하신대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재직(경력)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해당 재산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소득요건에 합산하여 산정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댓글의 댓글

헤스티로더님의 댓글

헤스티로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1.♡.154.147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대리운전 사무실이 그렇듯, 제가 소속된 대리운전 사무실은 규모가 작아서 재즉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신 재산의 5%에 대한 것도 알고 있지만, 크게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소득증빙부터가 어려운 상태이니까요.

댓글의 댓글

사바나님의 댓글

사바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6.♡.50.216 작성일

알고 계시겠지만 직업별 (직장인, 자영업, 농.어업인,일용직)로 증빙서류가 다릅니다.
이와 별도로 기타 소득자는 건강보험료 및 자격득실확인서(지역가입자)로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요건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iiozzz님의 댓글

iiozzz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1.♡.139.99 작성일

mobilewrite 저랑 비슷한 케이스네요. 국세청에 문의하실게 아니라 대사관에 문의하셨으면 답을 얻으셨을텐데 저는 예전에 대사관에 문의해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해서 그걸로 내고 와이프 F6비자발급 받았습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좋은결과 있길 기원합니다.

댓글의 댓글

헤스티로더님의 댓글

헤스티로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1.♡.154.147 작성일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에 작성한 댓글처럼, 저의 경우 재직증명이나 원청징수 역시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역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다른 내용으로 문의했었습니다.
제 아내가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산하인 비자 센터에 방문해서 통장사본과 재직에 관련된 문서를 열람하길 요구했지만, 그 형태가 html 문서라 안된다고만 말하고 애초에 거부당했었고, 그 이유에 대해 문의했지만 답변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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