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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 법은 꼭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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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12.36) 작성일09-01-21 22:57 조회5,374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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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memo/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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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가 한창이었던 작년, 정부가 TV에 캠패인을 한 적이 있읍니다.
'법치주의, 당신이 법을 지킬 때 법도 당신을 지켜줍니다'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법치주의를 혼돈합니다. 촛불을 법에 따라 살수차로 끄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법치주의는 절대왕정시대 왕이 자의로 치세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춰 나라를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에 따라 시위를 막는 것은 치안유지이지 법치주의는 아닙니다.

한국의 경찰은 보통 6연발의 리볼버 타입의 권총을 사용합니다. 그럼 그 총에는 모두 몇발의 실탄이 장전되어 있을까요?
5발만 장전하고 그 5발의 탄환은 1발의 공포탄과 4발의 실탄을 장전하도록 되어있읍니다. 실린더에는 6발이 장전이 가능한데, 실탄의 장전은 5발만 합니다. 왜일까요?
총구와 연결된 척번째 실린더에는 장전을 하지 않고 두번째에는 공포탄, 3번째부터 실탄을 장전하게 됩니다.
경찰은 총기의 사용에 있어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입니다.
발사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오발을 방지하기 위해 첫번째는 장전이 되지 않으면 발사전 용의자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 공포탄을 발사하며 그래도 용의자가 저항을 할 경우 다리를 겨누고 쏘도록 합니다.
경찰도 총기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며 사용 후에도 그 불가피성을 자체적으로 조사를 받읍니다.
그냥 보고서 한장 쓰고 끝나는게 아니라 내사과의 지루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록 체포해야 할 범죄자라해도 그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국가는 자신의 구성원을 보호할 의무를 갖읍니다.
경찰은 그 법절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염두에 두고 법집행을 하도록 위임받은 사람들 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면 누가 그들을 탓할까요?
93년 텍사스 와코에서 기독교원리주의 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3달여를 저항하다가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 스스로의 방화로 사상자가 생겼을 때 FBI는 시민의 비난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과연 정당했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벌였읍니다.
그리고 법의 집행을 정당했지만, 정당한 법집행이라 하더라도 그 집행에 따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매뉴얼 수정합니다.

저는 법이 왜 필요한지를 잊은 대한민국의 현실이 부끄럽읍니다.
법이 사람위에 서는 세상, 그리고 사람을 밟은 이유가 법위에 앉은 이들을 위해서 라는 현실에 좌절합니다.

지금의 정부는 잊은게 있읍니다. 법은 국민의 합일에 의해 법의 주인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라면 법은 그 가치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은 엄정한게 중요한게 아니라 공평한게 법의 생명임을 잊을 그들의 모습에 좌절합니다.

인니가 왜 후진국일까요? 인니의 법은 조항만 보면 어느나라 못지 않게 엄정합니다. 그런데 엄정함만 있고 공정함이 없읍니다.
그래서 이들이 법을 믿지 못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이 정치인에 의해 그렇게 퇴보하는 것이 저는 부끄럽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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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2.♡.112.36 작성일

소크라테스는 평생 말한 적도 없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어폐죠, 법은 사회구성원간의 이익과 책임의 균형점에서 합일에 의해 입법되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악법은 말 자체가 사회구성원의 합일이 아니니, 결국 처음의 명제 합일에 의한 입법이라는 명제에 어긋나죠.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집단이고 법에 의해 무력을 행사하는 집단은 좀 더 엄격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읍니까?
우리나라의 형식과 절차가 복잡한 게 아니라 그 기준이 모호하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진압을 할 때에는 분명 법에 의거해 매뉴얼에 따라 법을 집행햤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사설업체와 공동작전을 폈읍니다. 대한민국의 법에 사설업체가 경찰권을 위임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처음에 말씀하신 악법도 법이라는 명제에도 불일치 합니다.
악법이라도 지켜야 하는데 경찰은 그 법도 안지켰으니까요.
게다가 그업체는 무허가 업체였읍니다.

경찰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초법적인 행동을 한다면 경찰과 깡패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것 아니겠읍니까?
경찰의 안전을 지키기 의해서 더욱 법의 적요에 엄격해야 했는데, 그 법을 경찰이 안지키면서 안전만을 이여기 한다면 넌센스라 볼수 있는 것입니다.

93년 텍사스 와코에서의 문제이후 FBI는 법에 저항하는 집단행동에 대응할 때 스스로 더 엄격한 자기관리르 합니다.

가로세로님의 댓글

가로세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0.♡.249.172 작성일

법은 경찰의 안전도 보호하고자 합니다. 발포과정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과정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경찰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우리 나라의 형식과 절차가 더욱 복잡할 뿐이죠.
'법은 만인 앞에 평등 합니다'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아직 불평등합니다. 그렇기에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기 보다는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을 만들기 위해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는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요..

개코님의 댓글

개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5.♡.213.200 작성일

권총을 들고 피의자를 쫓아가다가 가까워 지면 쏘지말고 그 권총을 피의자 머리로 던지라는 물건이 권총입니다. 쏘면 곯치 아프지요. 그게 오늘의 우리나라 법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의 안전은? 어찌 하나요?  법은 엄정하면서 공정해야 합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 합니다. 그리고 악법도 법입니다.

응삼이님의 댓글

응삼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1.♡.137.45 작성일

쥐바기가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은  암울합니다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 처럼 갈것 같아요 소수만을 위한..

치토스님의 댓글

치토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5.♡.174.216 작성일

법은 합리적인 것 같지만

기득권자들이 만들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묘히 위장된 수단이라고도 하죠.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만들었다고 하며 우리 모두 지키자고 하지만 본질적으론 기득권자는 결정

적일땐 이리 저리 변질 시키며 교묘히 회피하고 못 피하고는 약자들만 피해를 보게 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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