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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팁 | PT, CV 등 사업체 종류 및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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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7.♡.0.62) 작성일18-03-07 13:16 조회5,607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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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사업체 종류 및 뜻을 정리해봤습니다.

혹시 틀렸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PT (Perseroan Terbatas) : 유한책임회사

법률적 효력을 인정 받는 정관에 등재된 자본으로 구성된 사업체

한국과 달리, 주식회사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통용된다.

소유권에 대한 증거로서 하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며, 주식 소유자인 주주는 자신이 소유한 주식 만큼의 책임만 진다. (횡령/배임의 경우 무한 책임) -> 추가

여타 민간 사업체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체가 법적 지위를 인정 받는다(=법인)는 점이다.

설립 조건으로, 최소 5천만 루피아 이상의 자본금과 그 자본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한다. (수정)

설립 조건으로 최소 자본금 제한과 그 자본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한다.

최소 자본금 제한은 PMA (Penanaman Modal Asing 외자회사) 와 PMDN (Penanaman Modal Dalam Negeri 국내자본회사), 사업 분야, 규모에 따라 다르다.

사업체 자체가 법적 지위를 인정 받고, 사업 상 문제로 인한 손실 발생 시에 등재된 자본 만큼만 책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설립 인허가 조건이 까다롭다고 볼 수 있다.


2. CV (Comanditaire Venootschap) : 합자회사

각각 1명 이상의 무한책임자와 유한책임자로 구성된 사업체

무한책임자는 인니어로 Sekutu Aktif (능동적 동업자)라고 하는데, 회사 운영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으며, 문제 발생 시 개인자산까지 포함하여 무한 책임을 진다.

유한책임자는 인니어로 Sekutu Pasif (수동적 동업자)라고 하는데, 이익금 분배 이외 회사 운영에 관여할 수 없고, 감시권만 갖는 대신, 문제 발생 시 투자금 이외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PT와 달리, CV는 최소 자본금 조건이 없지만, 허용 사업분야가 제한되어 있으며, 외국인은 소유할 수 없다.

허용되는 사업분야는 소매업, 요식업, 소규모 제조업, 인쇄 출력, 서비스 대행업 등 주로 소자본 민생 관련 분야다.

아무래도 무한책임을 지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인허가 조건이 덜 까다롭다고 볼 수 있다.

* Comanditaire Venootschap 는 네덜란드어에서 차용된 외래어임


3. FA (Firma) : 합명회사

2명 이상의 무한책임자로만 구성된 사업체

CV와 다른 점은 각각의 소유주체 모두가 사업체 문제에 관해 무한 책임을 진다는 점이며, 이러한 특징에 따라 자본적 결속 보다 인적 결속이 더 강한 동업 형태다.

FA 역시 최소 자본금 조건이 없다.

* Firma 는 네덜란드어에서 차용된 외래어임


4. UD (Usaha Dagang) : 소매업

Perusahaan Perseorangan (개인 사업체) 이라고도 하며, 가장 단순한 사업체

사업체의 소유자도 1명이고, 운영 역시 소유자에 의한다.

법률에 의해 규정된 바 없기 때문에 관습법을 근거로 하며, 지역 사회의 관행에 의해 인정된다.

공급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 받아 가공 없이, 혹은 형태 변화 없는 최소한의 가공만 가하여 재판매 하는 형태의 유통업, 소매업 활동에 한한다.


5. Koperasi : 협동조합

공통의 전체 이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호복리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설립한 단체


6. Yayasan : 비영리법인 (사단, 재단)

학술, 종교, 자선, 예술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함으로써 설립할 수 있는 법인체


7. BUMN (Badan Usaha Milik Negara) : 공기업

 - Perjan (Perusahaan Jawatan) : 국민 편의 목적의 비영리 공기업 (ex. 국립병원)

 - Perum (Perusahaan Umum) : 국민 편의 목적을 표방함은 Perjan과 동일하나,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 (ex. DAMLI 공영버스)

 - Persero : 주식회사 형태의 정부투자기업. 최소 51% 이상의 지분을 정부가 소유하며,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나, 국민 편의 목적 역시 함께 추구한다. (ex. 가루다 항공)


8. BUMD (Badan Usaha Milik Daerah) : 지방정부기업(공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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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붉은돼지님의 댓글

붉은돼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7.♡.1.118 작성일

몇년 전 발행된 주식 회사 법에 주주에 대한 문제 발생시 무한 책임을 진다라고 표기 되어 있습니다.
다시 확인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의 댓글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7.♡.0.62 작성일

주주의 횡령 경우에는 무한 책임을 집니다.
이는 한국의 주식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 만큼만 책임진다는 법은 있을 수 없지요. ^^
본문 내용에 추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혁님의 댓글

종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1.♡.237.212 작성일

1. PMA의 경우
1번항의 자본금 관련 투자청 최소 자본금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최소 자본금은 Rp. 10M 이상이여야
하며, 납입 자본금은 총 자본금의 25% 이상 되여야 법무부 승인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에내에 총 자본금 납입 또는 년 매출이 10M 이상 되여야 IUT(고정 사업장 허가 = 영업 허가서) 이 발급 되며, 10M 미만시 1년 유효한 IUT이 발급 됩니다. (연장 가능)
2. PMDN(로칼 법인)의 경우
로칼 법인은 보통 K(소규모), M(중규모), B(대규모)의 형태로 나누어지며,  자본금도 법인의 규모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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