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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 대통령에 대한 '졸속재판‧인민재판'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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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9.♡.13.254) 작성일16-12-16 15:59 조회2,985회 댓글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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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헌법·법률위반으로 헌법재판소에 소추하였다. 訴追(소추)는 국회나 검찰 등 국가기관이 하는 고발이다(국민이 하는 것은 고발이라 하고 정부가 하는 것은 소추라 한다). 이제 공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국회의 고발이 옳은지 그른지를 헌법재판소가 재판 절차를 거쳐 6개월 안에 판결하도록 되어 있다. 소추 당한 대통령이나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려면, 즉 쉽게 말해 有罪로 인정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여야 한다.
  
  이 요건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행정부의 법령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 심지어 검사의 처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 요구되는 특별 의결 정족수다. 대통령, 법관 등 고위직 공무원의 직무 행위는 국회의 결의나 행정부의 명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권위를 推定(추정)받기 때문이다.
  
  아무리 국회가 3분의 2 특별 정족수로 고발했다 하더라도 대통령, 法官(법관) 등의 직무행사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려면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직접·평등·비밀·보통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가의 원수이므로 일반 법관이나 장관, 검사 등의 고위직 공무원을 쫓아내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국회의원의 숫자는 300명이고, 법관이나 검사의 숫자는 2000여 명을 넘으며, 장관급 공무원도 100여 명이지만 대통령은 단 한 명이다. 대통령을 탄핵해서 쫓아내는 것은 혁명이나 쿠데타에 버금가는 政變(정변)이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240년의 헌정사에서 단 한 명의 대통령도 탄핵으로 쫓아내지 않았다. 王政국가에는 물론 王을 탄핵하는 제도가 없다. 독일 같은 내각책임제 국가에서는 총리가 국정을 맡고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라고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을 탄핵으로 쫓아냈다는 이야기는 아직 듣지 못했다. 대통령을 탄핵으로 쫓아낸 나라는 거의 예외 없이 아프리카, 南美 등의 후진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12년 전에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을 공무원 선거중립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憲裁(헌재)에서 기각하여 가까스로 후진국의 오명을 피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나라의 원수이고, 국군 통수권자이며, 현대 외교의 핵심인 頂上(정상) 외교의 주체이고, 경제, 문화, 사회정책의 최종 결재자이다. 이런 대통령을 쫓아내는 것은 아무리 탄핵이란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나라의 안정과 國格(국격)을 떨어뜨리는 비상한 조치이므로 마치 일반 형사사건에서 사형죄를 인정하는 절차처럼 돌다리도 두드리며 가듯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일개 下級(하급) 공무원이나 지방 공무원을 비리나 不正(부정)을 이유로 쫒아내는 것처럼 즉결재판이나 인민재판 하듯 다루면, 우리나라는 걷잡기 어려운 정치적 後폭풍을 맞을 게 분명하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무엇보다도 외형적인 점, 즉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예컨대 被(피)고발자인 대통령 측에게 증거 신청이나 변론 기회를 충분히 주고 어떠한 경우에도 정중하게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지켜 만에 하나라도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법정 심리기간이 6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그 기간 내에는 被고발인 측의 증거 신청이나 변론 요청을 가볍게 기각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번 ‘고발[訴追]’은 언론과 야당, 그리고 촛불 시위대가 지난 한 달여간 마치 모래폭풍을 일으키듯 대통령 下野(하야)란 여론몰이에 나선 뒤 탄핵 표결까지 해치워 버렸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로 被고발인(注:대통령) 측에겐 아무런 辯訴(변소)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憲裁는, 고발혐의 내용을 검토하기에 앞서 국회의 訴追의 배경과 그 違憲(위헌) 여부(적법절차 여부)를 우선적으로 심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도 언론과 야당, 시위대들은 憲裁를 겨냥해 한 달 만에 심리를 끝내라, 국민의 심판이 끝났으니 재판할 것도 없다, 下野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 하겠다 등 憲裁를 무시·협박하는 언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저들의 불법적인 협박이 계속되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으니 협박이 끝날 때까지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헌재는 졸속 인민재판, 정치재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에 하나 그런 졸속처리가 된다면 이 나라의 법치주의는 끝이다.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없기를 기도하며 밤새워 이 글을 쓴다.
  
  2016. 12. 14. 金平祐(김평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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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ego님의 댓글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1.♡.163.71 작성일

웬 이런말. . .
지얼굴이 국민들 목숨보다 중요한사람을 뭐라고해야하나 ? ? ? ?
아참 생각을 못하지. 순시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 .
순시리가 없어서. ㅋ ㅋ ㅋ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3.♡.137.210 작성일

1. 탄핵이 혁명이나 쿠데타에 버금가는 정변이라 주장하는 근거가 '대통령은 한 명'이기 때문이라는 멍청한 논리는 뭔가 싶다.

2. 탄핵 안하면 선진국이고 탄핵 하면 후진국이라고 나눈다면, 그럼 헌법에 탄핵 관련 법이 없는 국가는 무조건 선진국이겠네.

3. 백번 양보해서 탄핵 하면 후진국이라는 주장이 맞다 치면, 탄핵까지 갈 수 밖에 없도록 끝까지 하야하지 않고 버티는 대통령 때문에 한국이 후진국이 된 거다.
 미국의 닉슨은 미국이 후진국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구국의 결단'으로 탄핵 직전 하야를 선택한 훌륭한 인물이 되는 거고.

4. '일개 下級(하급) 공무원이나 지방 공무원'의 비리 사건과 대통령의 그것은 다르니 신중해야 한다는 논리 역시 멍청하기 짝이 없다.
 다르니까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 탄핵소추를 하고 헌재가 심사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 아녀.

5. <어떠한 경우에도 정중하게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지켜 만에 하나라도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고발[訴追]’은 언론과 야당, 그리고 '촛불 시위대'가 지난 한 달여간 마치 모래폭풍을 일으키듯 대통령 下野(하야)란 여론몰이에 나선 뒤 탄핵 표결까지 해치워 버렸다는 평가가 많다.>
 <'저들'의 불법적인 협박이 계속되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으니 협박이 끝날 때까지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헌재는 졸속 '인민'재판, 정치재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부분에서 글쓴이의 시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국민'이고, 탄핵과 즉각하야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위대고, 우리가 아닌 저들이며, 국민이 아닌 '인민'이라고 보고 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3.♡.158.29 작성일

미국은 탄핵을 하원에서 결의하면 상원에서 추인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리차드 닉슨은 민주당사를 도청하던 것에 대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다 문제가 되서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 되어 상원의 추인의 기다리던 시점에 스스로 퇴진했습니다
다시 말해 탄핵이 확실시 되니 더 이상 창피 당하고 법의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 사임 한 겁니다.
그리고 사임후 대통령직을 승계한 포드에 의해 사면 되서 처벌을 피한거구요.
닉슨의 사임은 도청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다시 말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탄핵이 추진 된 것입니다.
어디서 약을 파세요,

의회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위임 받은 기구 입니다. 그 의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을 결의 했는데, 그걸 왜 물을 타세요?

국민이 선출했으면 당연히 국민의 권리로 탄핵하고 끌어 내릴 수도 있는 거지,
잡아다가 광화문 한복판에서 때려 죽이자는 것도 아닌데 그게 왜 안 된다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87년에 개정 된 대한민국 헌법 제 10호의

 제 2장 11조 2항
-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황제입니까?
그렀다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제국이란 말인데, 도대체 공화국이 아닌 왕정으로의 복고를 주장하는 건가요?
대통령은 국민 중에서 선거를 통해 뽑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임기를 정해 놓고 끝나면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애비가 대통령이면 자식도 대통령이 세습 되는 게 아니거니와 그 자리에 천년만년 죽을 때까지 있는 건 더욱 더 아니구요.

대통령이란 자가 자국민이 가라앉는 배에 300명이나 갇혀 있는데, 카메라에 이쁘게 보이겠다고 머리하고 쳐 앉아 있는게 그게 할 짓입니까?
지가 대책을 세울 형편이 안된다면 일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해서 조치를 취하게 했어야죠
드라마 쳐 볼 시간에 나랏일을 살폈어야죠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177.231 작성일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의 잘잘못을 법적으로 묻기 위한 절차.. 간단하게 정리하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탄핵가결로 탄핵소추를 발현시킴으로써
국회의원(혹은 국회) : 고소인
대통령 : 피고인
이를 판결할 곳은 헌법재판소.

일전에 덧글로도 단적이 있지만, 헌재 앞에서 상호간의 의견을 주장하며 시위할 권리는 아마도 있을것입니다. 일반 법정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자주 벌어지지요.
그런데 고소당사자가 판결할 곳에 압박을 넣으면 안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고소당한 피고쪽도 마찬가지겠고요.

여론에 따라 결정을 하는 곳이 아닌 법리를 따져서 결정하는 곳이 법원이고 헌재입니다. 오히려 여론에 따라 결정을 한다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결과가 아니라 하겠죠.
이 글처럼 헌재에서 법리적 해석을 잘 할 수 있도록 믿고 맡겨야지, 빨리 끝내라고 압박하는것은 오히려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우려되긴 합니다.
촛불민심으로 대변되는 민심의 요구를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결국 국회 탄핵 가결로 소추를 하여 법적으로 따지는 길로 간 것이고, 그런 결정을 했다면, 판결을 내려야 할 헌재에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여 객관적 판단을 내릴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서는 안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철저히 중간적인 입장에서 어느한쪽 치우치치 않도록 조심하면서 썼지만, 모르겠네요.. 요즘은 너무 혼란스러워서..

댓글의 댓글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3.♡.137.210 작성일

저도 마스메라님의 덧글에 적은 제 글을 간단히 요약해서 다시 적어 봅니다.

1. 법원은 '국민의 이름'으로 재판하는 국민의 수임기관
 - 사법부의 독립은 특정 권력(입법부나 행정부)으로부터 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 사법부의 권한 역시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리입니다.
2. 치우치지 않는 바른 판결을 해야 하는 건 사법부의 의무입니다.
 - 압박을 받았다고 그른 판결을 하는 건 사법부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잘 할 수 있도록 믿고 맡긴다...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믿고 맡겼다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돌이켜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나 재벌 정도면 모를까, 국민 나부랭이(?)가 압박 넣어 봤자 그게 뭔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국민 나부랭이가 100만명 이상 같은 뜻으로 모였다면, 그걸 압박이라고 표현해야 하는 건지도 생각해 볼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ttsindonesia님의 댓글

ttsindones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3.♡.60.130 작성일

또 개소리를 길게도 적으셨네요..
이런글 쓸 시간에 제발 사실관계에 대해서 알려고하는 의지 조금만 보여주면 안될까요?
안타까워 실소를 금치 못하겠네요..ㅋ

마수리님의 댓글

마수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2.♡.75.50 작성일

이정도 사안이면 어느나라의 총리, 대통령이든 모두 다 탄핵되었을꺼라 봅니다.....
지금까지 탄핵당하지 않았다는 대통령들은 아주 경비한 사항들이라 탄핵을 당하지 않았겠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beautician님의 댓글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2.♡.16.63 작성일

mobilewrite 아직 구현되지 못한 대다수 민심의 요구를 대변하는 헌재 앞 하야요구시위를 불법적 협박범이나 폭도로 간주하는 이분은 짐짓 졸속처리를 우려하면서 실제로는 탄핵이 인용되는 재판결과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점잖고 고상하게 개진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통과시키면 후진국이라니. 국민들이 야만적이라던 정몽준 아들처럼 촛불국민들을 후진국민으로 보아왔던 시각을 굳이 숨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수백 수천만 민심을 보듬긴 어려워도 달랑 9명의 헌법재판관의 결정을 정부권력이 왜곡시키긴 쉽다는  사실과 현 정부가 국민들의 요구에 전혀 부응할.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스르려는 모습을 매번 보여왔디는 사실을간과한 칼럼인 것이죠.

정권에게 변호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청와대는 검찰조사에 블응하고 모든 의혹에 대해 거짓과 은폐로 일관해 왔다는 사실을 이 분만은 보지 못한 모양입니다.

 이 정도의 글을 쓸 수 있는 분이 겨우 이 정도의 식견을 가지고 았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글재주가 아깝습니다.

댓글의 댓글

깡꿍러브님의 댓글

깡꿍러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3.♡.61.5 작성일

mobilewrite 이 글은 한국 유력(?) 언론인 뉴데일리에 칼럼으로 게재된 소설가 김동리의 자제분 김평우변호사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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