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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2차 자카르타 박근혜 퇴진 촉구 집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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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ukeJ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6.♡.56.57) 작성일16-12-14 15:10 조회4,294회 댓글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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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토요일(12일) 오후 5시 자카르타 끄망에 위치한 Kenoby space(colony 건물 6층)에서 2차 집회가 열립니다.

영화<자백>을 단체관람합니다.

영화 상영은 배급사와 공식 계약을 통해 상영합니다.

영화 상영료와 공간 대여료를 포함한 참가비는 성인 Rp. 100.000 청소년 Rp. 80.000 입니다.

영화 관람 외에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댓글이나 카카오톡 아이디 disciple0411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가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docs.google.com/forms/d/1CKLds0iDEaWFDG11Yta2sFmUl_sfB0rRGwV1vF-j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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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3.♡.137.210 작성일

'법원은 국민의 이름으로 재판하는 국민의 수임기관'이라는 얘기를 다룬 기사가 있네요.
연합뉴스 기사인데 무단전재나 재배포 금지라 링크만 올립니다.
http://v.media.daum.net/v/20161215100815033

길위에님의 댓글

길위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153.55 작성일

mobilewrite "산 생명들이 있는데
  눈 하나 깜짝않고..이건 악마의 집단!"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눈을 뜨야한다
  우리가 눈을 뜨지않으면
  끝내 눈을 감지 못할 아이들이있기 때문이다"
  박인규/눈 먼 자들의 국가
 
  . . .
 바람의 결에서
 햇빛의 질감에서
 찬란한 나비의 날개짓에서
 
 누군가 아무리 감추려해도
 눈만 뜨면 볼 수있는감출 수 없는 진실. . .
 -손석희/앵커브리핑 중 발췌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3.♡.137.210 작성일

소견 덧붙이자면, 헌재의 독립성은 국민이 보호해줘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중심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 권력을 위임 받은 사람이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헌재의 독립성'은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재의 독립성 때문에 국민이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야 하는 상황이나, 국민이 집회한다고 헌재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우려는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국민은 국민대로 집회결사의 자유를 누리면 되는 거고, 헌법 재판관들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막중한 책임을 인지하여, 스스로 중심을 지키며 휘둘리지 않고 바른 판결을 내리면 될 일입니다.
그러라고 높은 자리 올라 국민 세금으로 호의호식하고 대접 받고 사는 거 아닐까요?

끝까지님의 댓글

끝까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5.♡.146.160 작성일

mobilewrite 한상재의 인도네시아 소식 동영상을 매번 봐 왔는데, 이 분이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동의 할 수 없는 자신의 견해를 너무 자주 방송을 통해 드러내는 게 싫어서 오늘 부터 시청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각이 공정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177.231 작성일

궁금한점이 있어서 결국 덧글을 다네요... 사안이 사안인지라 조심스럽긴 하지만...
1. 이미 국회동의를 거쳐서 탄핵소추가 되었고, 헌재의 탄핵심판이 남았는데,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탄핵소추된 피의자는 탄핵심판결정전까지 임의 사임이 불가하다로 알고 있네요. 즉 이미 탄핵소추가 되었으니 사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요지죠... 사임하면 전직 대통령으로써의 예우가 유지되지만, 탄핵심판으로 대통령직을 잃으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못받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미 탄핵소추가 되었는데, 퇴진을 촉구하는데 안맞지 않나요?
2. 헌재는 헌법 재판소로써 독립성유지가 필수입니다. 탄핵인용 촉구 요구를 하는것 자체가 헌재의 중립성에 저해하는 행동 아닐까요? 여론으로써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된것까지 진행된것은 문제 없어 보이지만, 소추된 것을 심판할 헌재에게 어떤 결정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헌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동이 아닐까 우려됩니다.

가능하면 정치관련 글을 안쓰거나, 관련글에 의견 달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하곤 있지만, 위 2가지가 궁금해서 결국 덧글을 달게 되었네요.

댓글의 댓글

LukeJ님의 댓글

LukeJ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2.♡.200.125 작성일

appwrite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 드리기 전 이 의견은 집회를 주최하는 모임의 임원인 저의 개인 의견이지, 참석하는 분들의 공통된 의견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1. 탄핵 심판 도중 사임 가능 여부는 국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http://v.media.daum.net/v/20161212162103589#none
이 기사를 참고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촛불민심은 하루빨리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민심에 따라서 즉각 사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이와 더불어 헌재에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이유는 박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2. 저희가 헌재에 탄핵 인용 촉구하는 것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있고 헌법이 있는 것이지 헌법이 있고 국민이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재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도 국민의 뜻을 잘 받들기 위함이지, 국민들의 목소리에도 귀 닫고 판결하라는 의미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견 주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의 댓글

devor님의 댓글

dev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8.♡.140.38 작성일

사람의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규정 이나 계약에 모든 조항을 집어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계속 변화,발전합니다.
1번의 경우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은 규정에 확실히 정해진 사항이 아니라면, 사람 사는 상식으로 본인이 하기 싫다고 만드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냥 사임이 가능하다고 보고, 법에 정확히 규정된 경우가 아니니 사임 후에 논의를 하여 예우에 관계되는 조항을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 말이 많겠지요.
2번도 저는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합니다. 헌재의 독립성 문제…..정해진 규칙이니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규정이 명확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만큼 소추된 사람의 경우가 특이성을 같습니다.
저의 의견이고, 제가 많이 우기고 있습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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