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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 | 이것이 진실입니다.(필립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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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타니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8.♡.223.24) 작성일09-12-28 00:25 조회6,147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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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삭제된 필립글입니다.(참고하시길...)

이것이 진실입니다.

글쓴이 : 필립 조회 : 56 추천 : 0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pillib/603

제 이름은 배병선 태어난곳도 인천, 현재 주민등록 되어 있는 곳도 인천 이며 1973년 생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들어온 것은 2008년 2월 27일 취업비자를 받은 날은 2008년 3월 18일목재회사 직원으로 취업허가를 받았으며 목재와 관련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현장이 아닌 지사(사무실)에서 현장업무지원과 경리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 당시 이곳 hamabera 사무실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벌목현장을 책임지시던 상사 한분과 저 그리고 현지 직원 2명이 근무를 하였고 모든 서류는 전화와 팩스를 통해 자카트타로 보고를 하였으며 그에 대한 보고서류작성이 제 일이었습니다.

또한 자카르타 본사에서는 벌목과 목재공장에 대한 전문가가 없었든 관계로 대표이사는 오직 투자를 한 것에 지나지 않아 처음 이곳에 대표이사직을 맏았던(이 사건의 당사자...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람이 대표이사의 의견이라고 하여 계속적으로 업무에 관여를 하였습니다.

그후 ...5월에 첫 선적이 있었는데 제 상사로 있던 분이 선적을 위해 현장에 가셨다가 2틀만에 건강이 급속도로 악하되서셔 현장에 다시 올라가시지 못하고 6월 30일일 퇴사를 하셨고 저는 본의 아니게 (현지직원 관리를 위해)그때부터 현장을 책임지게 되었으며 2008년 9월 10일 처음으로 불법벌목이라는 죄목으로 경찰서에 소환당해 불법벌목을 지시한 책임자로서 조사를 받았으나 전 단지 잠시 현장에 있었던 것이라고 하여 풀려났고 곧바로 2008년 9월 11일 사무실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사무실 압수수색시 경찰에서 증거로 제시한 서류인 SKSKB(선적시 제가 서명한) 를 제시하며 시인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가 인정하지 않자 결국에는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지도(원본 및 회사에서 작성한)를 찾아냈으며 이 지도의 내용은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불법벌목을 계획적으로 자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전 그 지도는 나의 서명이 들어가 있지 않았으므로 인정할 수 없고 단 선적서류에 서명한 것을 인정 현장책임자로서 근무했다는 서류에 서명을 하는 대신 지도를 압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제가 현장 매니저라는 서류에 서명 2008년 9월 12일 저녁 11시 59분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후 본격적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허가를 진행한 사람(주민들에게서 위임장을 받은)부터 지도를 작성한 자 현장에 Survey를 담당한자, 대표이사에 관련된 조사와 현장직원으로 있던 현지인들의 차례적인 조사가 있었고 그 결과 대표이사와, 허가사항을 진행했으며 업무에 관여한 이 사건 관련자의 구속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형법상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저가 진술한 내용이 반드시 필요했고 저는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회사를 믿고 난 A라는 회사에 취업을 했던 것이고 벌목을 했던 B라는 회사는 업무상 본사에서 원목을 구입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담당자의 부재로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작업의 차질이 생겨 잠시 도와준 것 일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현장에 책임자로 있었던 것이 아닌 단지 한국의 문화상 어려운 것을 보면 도와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 현장에서 일을 한것이라고 대표이사 및 관련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끝까지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전 변호사와 통역이 없이는 더 이상 조서를 받지 못하겠다고 일관하여 회사에서 하루라도 빨리 일을 마무리지어줄 것을 믿고 있었고 대표이사 또한 나름껏 지연을 통해 금번 사건을 최소화 하려고 하였으나 현지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진행되었고 결국 전 한달이 넘어서야 변호사를 선임받고 조사를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변호사가 동참한 가운데 조사가 계속되었고 경찰측에서는 현지 직원들의 참고인 조서를 들어 이번 대사관공문건에 관련된 사람에 대한 증언 및 인정과 대표이사에 대한 증언 및 인정을 요구하였으나 저의 생각으로 모두 구속이 된다면 사건을 더욱 어려워질것이고 제가 모든 책임을 진다면 구속되지 않은 두 사람이 최선을 다해 이 사건을 마무리 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두사람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경찰 또한 그 두사람을 구속하고자 했으나 제가 모든 책임을 지려고 하고 대표이사 및 당사자인 한 사람 또한 자신들이 구속될 수 있다는 상황을 알아 자카르타로 조사를 하러 올라간 경찰들에게 자신들을 조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뇌물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전 54일 동안 정말 현지인들조차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유치장에 갇혀 있었고 현지 직원이 가져다주는 밥 하루에 두끼를 먹으며(그것도 한끼는 봉지밥이 대부분) 견뎌냈고 수용시설로 옮겨서도 저 혼자 모든 책임을 감내하고 있으나 본사에서는 찾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며 대표이사 외 당사자인 사람은 제가 구속되어 있는 지역에 있으면서도 면회를 오기는커녕 자신의 직원을 시켜 일주일에 50만 루피아를 도와준다며 먹는 것 부스레기와 50만 루피아를 전해주는데 전 모욕감은 말 할것도 없고 이런 정도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믿고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1심 재판시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 후 대표이사와 당사자는 부랴부랴 저와의 협상을 먼저 제의했고 대표이사에게 전 그렇다면 서류로서 증명해 달라고 하여 약정서를 제가 직접 작성 서명을 요구했으나 이야기만 오갈뿐 서명을 하지 않아 한국의 이모님에게 서류를 보내어 한구에서 대표이사로부터 약정서를 받았고 다른 한 당사자는 자신이 제 급여의 일정부분을 형이 끝나는 날까지 지급한다는 약정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자카르타 본사로 가져왔습니다.

그 후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심에서 1년 6개월을 받았고 2심에서는 변호사들의 농간과 회사의 안일한 사건대처로 인해 5년을 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분노하냐구요…

저도 인간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믿음이 근간이 되겠죠.

물론 자카르타에 계신 상사분들은 정말 제가 죄송해할 만큼이나 저에게 마음을 주시고 신경써 주시고 어려움없이 지낼수 있도록 지원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이문제에 있어서 모든 어려움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저의 상사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적으로 위로받아야 하는 것도 상사로부터가 아닙니다.

물론 대표이사의 어려움 또한 저 충분히 이해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인을 믿었고 투자를 했으며 이런 상황에 처해 자신의 모태사업마저 흔들리고 있으며 부하직원이 모든 책임을 지고 구속이 되어 있는데도 인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닌 돈이 해결해야 하는 현실에서 그 고뇌와 고통의 깊이는 미루어짐작할 수도 있구요.

어찌보면 대표이사 또한 큰 피해자일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온전히 혼자서 져야하는 이 냉혹한 현실은 물론이거니와 당장 문제가 확대되어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버리니 관련되었던 사람들은 나몰라라 등을 돌리고 아마 저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고 피해를 입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다른 한분…

지금 당신을 변호하기 위해 대사관을 찾아가고 변호사를 만나시고 이리저리 분주히 다니듯

저를 위해서 그런적이 있었을까요?

근 석달 전화한통 없었습니다….

물론 몇번 라면박스랑 음식 주신적 있습니다….감사했습니다…고마웠구요…

아….나를 버리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도 잠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건 마음이 아닌 형식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더군요.

석달 전화한통 없습니다..

급여…석달이상 밀렸습니다…

이곳 운영자금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쓰고 저녁에 집에 와서 잘수 있는 즉 행동의 자유가 조금은 보장 받을 수 있는건 모두 돈의 위력이고 회사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건 사건의 본질상 당연한 책임이고 우리가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하고 할 수는 없는 문제지요..

전 지금도 매달 제돈을 약 700만 루피아씩 이 교도소놈들에게 써대며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하는 돈은 약 1000만루피아구요…

감히 말하건데 돈 때문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왜냐.. 저 급여가 밀렸다고 해서 죽자사자 말해본적 없습니다.

자카르타 본사에 계신 분들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이고 저가 원하는게 돈이 목적이 아니라 자유이고 마음을 나누어 받는 것이기에 변호사비용에 관해서는 강하게 어필한적 여러 번 있습니다.

그건 이 사건 자체가 온전히 저의 잘못이 아니고 전 단지 회사를 대표해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자유를 찾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참!

잠깐 애기가 얻나갔는데…

무엇이 진실이냐구요…

지금 당사자는 자신의 모고함을 주장하고 제가 고발을 했다고 대사관에 가서도 얘기를 하셨다는데 전 고발한적 없습니다..

고발은 고발자에 의해서 사건이 성립되고 조사되어집니다.

사건에 따라 고발자의 취하에 의해 사건이 공소취소 되는 사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경찰서에가서 이 서건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요구하고 그에 대한 진술 번복을 한 것 뿐입니다.

또 그 당사자는 모르지만 자신이 가장 믿는 인도네시아 직원이 이미 제가 근무하는 목재 회사에 책임자로 근무했다고 진술한 진술서는 이 사건이 조사될 당시 작성되었었고 이곳에 저의 상사가 없었을 때 본인이 직접 지사사무실로 저와 현장책임자를 불러 지도를 놓고 허가지역 외의 지역에서 벌목을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그 증거와 증인 또한 있습니다.

물론 허가진행시 동네주민들에게서 위임장을 받으러 갔던 분도 그분이니 이곳에는 증인이 널려있죠…

필립….

모르겠습니다…너무 혼란스러워서…

제가 왜 이런 글을 써야하고 진실이 뭐다 밝혀야 하는지..

하지만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인간의 신뢰를 무참하게 내동댕이 쳤을 때

상처입은 사람은 더 잔인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 또한 현재 현지 언론을 통해 모든 사실을 밝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곳 산림청직원들도 다시 조사를 받고 사건이 원점으로 돌아가겠죠..

단지 안타까운 점은 저의 대표이사입니다.

역지사지라고 그분의 입장을 생각하면 성큼 행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분께서도 어찌보면 피해자인만큼 제가 도울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생각나는대로 쓰다보니 어줍짢은 글이 된듯합니다…

[출처] ● 인도웹 ● - http://www.indoweb.org/love/bbs/board.php?bo_table=pillib&wr_id=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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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할리데이비슨님의 댓글

할리데이비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3.♡.85.200 작성일

이 내용 맞습니다! 

잘못한 부분 인정하고 필립분하고 계약한 내용 지키면 해결될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까지 가지 말아주세요~

토리님의 댓글

토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5.♡.199.18 작성일

필립이 사과문을 올리고 필립의 요청에 의해 삭제 되었던 글인데 다시 올리셨군요
허참.......
이 글은 사건의 중심인 산림 보호 구역 내에 들어가 벌목을 지시했다는 내용에서 벗어난 글입니다.
이 글 후에 따라 올라온 증거라고 제시 했었던 자료들까지 같이 올려주시면
다시 한번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타니카님 수고스럽겠지만 다시 증거들과 다시 올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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