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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 | 필사모 보고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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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곰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8.♡.81.76) 작성일09-12-26 16:38 조회4,897회 댓글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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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모 보고서 2.

12/22(화) 필사모 2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관련 자료 중의 일부입니다.

먼저, 필립의 재심(마지막 기회)은 내년 1월 2일(토) 임을 알려드립니다.

인도웹 회원님들의 많은 기도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_ _)


제 1부. 필립은 억울합니다.

첫 째, 불법 벌목의 건으로 필립이 구속된 이후, 그의 회사에서는 전사 차원에서 모든

          혐의를 필립,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기 위해 분주했으며, 특히 필립을 위한

          변호사의 선임은 필립이 구속된 지 1개월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필립은 변호사의 배석 없이, 전화 통화조차 허락받지 못한 채, 혼자서 외롭게

          인니 경찰의 취조를 받아야만 했으며, 이 기간 동안 회사 측은 자카르타에서

          자신들의 무관함을 주장하기에 급급하였던 것입니다.

          과연 그 상황에서 필립이 자신을 올바로 변호할 수 있었겠습니까?

관련 자료 1. 회사에서 뒤 늦게 변호사를 선임한 자료

           2008.09.09. 불법 벌목으로 적발, 현지 인부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

           2008.09.12. 필립 조사.

           2008.09.13. 새벽 구속. 이 후 변호사 선임 없이 약 1달 동안 방치.

           2008.10.14. 변호사 선임.


특히, 불법 벌목을 주도한 [_이사]는 자기는 그 회사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 벌목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의 증거자료들은 그가 불법 벌목을
 
주도한 선봉장이었음을 명백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둘 째, [_이사]가 [PT. A-]의 주식 10%를 자신의 부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보유한

          자료입니다.

관련 자료 2. [PT. A-] 주식 배분 현황 (2007.03.16.)

     (1) M---, ------ --- (US$. 180,000._/Rp. 1.617.120.000,_)

     (2) K--, ---- -- (US$. 720,000._/Rp. 6.468.480.000,_)

     (3) B--- (W/O Y---) ---- -- (US$. 180,000._/Rp. 1.617.120.000,_)

     (4) M---, -- ---- (US$. 720,000._/Rp. 6.468.480.000,_)

     참고: 위 3항의 B---는 _이사의 부인 이름이며, [(W/O Y---)]이라는 대목에서는 _이사의 이름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셋 째, [_이사]는 주식을 배분 받은(2007.03.16.) 즉시, 벌목 사업의 초기부터

          (2007.04.04) 현장의 모든 일을 직접 개입/지시하고, 모든 계약서에 직접 서명
        
          하였으며, 그 정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자료 2. 벌목 현장의 사무실 겸 주택 임대 계약에 [_이사]가 사인 (2007.04.04.)

관련 자료 3. 벌목 현장의 교량, 항구, 창고 건설 계약서에 [_이사]가 사인 (2007.04.05.)


넷 째, 불법 벌목으로 적발될 당시 경찰에서 조사받은 현지인들의 진술에서도,

   (1) 불법 벌목을 지시한 이는 분명히 [_이사]이며, 현지인 책임자가 불법임으

         로 위험하다고 말하자, 산림청에도 이야기가 되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만일 문제가 발생하면 [_이사]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벌목을

          강행시켰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2) 또한, 불법 벌목을 주도한 [PT. B-]는 [PT. A-]의 자회사라는 진술과 함께,

       [_이사]는 [PT. A-]의 Direktur로서 현지인 A----와 함께 최초
의 Survei를 

       했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3) 위의 진술들로 인해, 후에 [_이사]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나, 조사 받을 당

        [_이사]는 현직 경찰 중령을 포함한 경찰 4명을 고용/회유하여, 경찰서
에서의

        조서 작성 시에도 그들이 [_이사]를 보호/변호해주고
있었습니다.

관련 자료 4-1. 경찰의 참고인 진술서(2008.09.09.) 중의 Saksi 1. 의 진술서

     a. Saksi 1: YANCE DADANA (인니인 현장 책임자) :

                      처음부터 모든 벌목이 불법이었다고 진술‘

     (참고) 3년 2월의 형을 받고 현재 복역 중에, 별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

     [진술서 요약] :...그 때 [미스터 -]이 미스터 -와 나 그리고 아---를 불러서, Yoyok 강까지의 벌목을

                          지시 했다.... tidak ada masala karena Mr Y--- suda hubungi kehutanan...
        
                          dan apabila ada masala Mr Y--- semuah yamh bertanggung jawab.

관련 자료 4-2. 경찰의 참고인 진술서(2008.09.09.) 중의 Saksi 5. 의 진술서

     e. Saksi 5: AKBAR SOETANTYO (_이사의 측근, 현재 _이사 회사의 대표)

     진술 3항) [PT. B-](벌목 회사, PT. A의 자회사) adalah anak perusahaan dari [PT. A-]

     진술 6항) untuk melakukan Survei adalah sdr. [Y-- --- --], yang pada saat itu sebagai 

                   Direktur [PT. A-]


다섯 째, [_이사]가 서둘러 필립을 회유하려한 약정서가 있으며, 진실로 [_이사]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급여 중의 일부(Rp.10.000.000,_)
를,
 
     굳이 자신의 개인 돈으로 지급하겠다고 서둘러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도
소에

     있는 필립에게 직접 전달하며 회유할 까닭이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관련 자료 5-1. [_회장]과 필립의 이모가 한국에서 약정서를 공증 후 팩스로 보냄(2008.11.**.)

     [내용] 1. “갑”은 “을”에게 2008년 12월을 기준으로 월 30.000.000Rp를 재판이 끝나고 형이 완 료되는 월까지
 
                    계산하여 지불하기로 한다.

               2. ... 기타

관련 자료 5-2. [_이사]가 약정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필립에게 직접 전달(2008.12.24.)

위의 관련 자료 5-1의 급여 30,000,000Rp 중 10,000,000Rp를 [_이사] 개인 돈으로 주겠다는 내용

          1. 지급 금액: Rp 10,000,000(일천만루피아)

          2. 지급 날짜: 매월 5일

          3. 지급 기간: 2009년 2월부터 형이 끝나는 달까지

참고) 11월 15일 필립이 교도소로 이감되어 검사의 조사를 받게 되고, 그 후 재판정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자, [_이사]가 자의로 작성하여 준 약정서.


제 2부. 필사모의 의견

1. 필립에게도 불법 벌목의 책임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의 회사 내의 지위

    나 근무 경력 등으로 미루어, 5년 형은 너무 중한 형이니 감형을 위해 꾸준한 노력
 
    을 기울인다,

2. 이렇듯 필립이 중한 형을 받게 된 데에는, 초기 [회사/_이사]측의 왜곡 된 시각도

    한 몫 하였으나,

  (1)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이며, 그를 위해 구성원의 희생을 어느 정도는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기업 현실이며,

  (2) 그 동안 위 사건으로 인하여 필립을 위해(=회사를 위해) 많은 돈을 써왔고,

       특히 “마지막 재심을 위해 Rp.500.000.000._를 변호사에게 맡기고 있다.”는 점.

  (3) 회사 측의 ---부장도 “2년~2년 6월 정도로의 감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고 말해 온 점.

  (4) 현재까지도 그러했지만 필립의 나머지 옥중 뒷바라지와 급여 지급 등으로 회사,

       특히 사주의 손실은 앞으로도 만만치 않을 것이며, 이 사건 최대의 피해자는 
    
       [-회장]이 아니겠느냐는 의견도 있음

  (5) 필립이 분노하고 있는 대상인 [_이사]에 대해서도, 서로가 대립의 각을 세우고

       사건을 처음부터 뒤엎는 것은,

     첫 째, 필립(감형, 옥바라지...)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둘 째, 회사(필립이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받아야 할)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셋 째, 위의 제 1부의 관련 자료 등은, [_이사]가 주도적으로 불법 벌목 사업을

              주도하고, 지시한 명백한 증거가 되니, 본인은 물론 사업/가정에 이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 임.


3. 따라서 필사모 대다수 회원들의 중지는(물론 좀 더 과격한 의견도 있었지만...)

 "필립에게도 자중자애하기를 당부하고, 회사 측은 물론 [_이사]에게도 필립의

감형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과 함께, 최소한의 사과표시는 물론, 필립과 약정한 지원
 
등을 중단 없이 이행
하기를 촉구하며, 중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추신: 이 보고서는 대사관의 홍영규 경찰영사에게 관련 자료(인도웹 미공개)들과

           함께 전달하여,
대사님께 보고토록 부탁드릴 것입니다.


인도웹 회원 여러분, 필립을 위해 많은 기도와 축원을 부탁드립니다. (_ _)

여러분, 행복하세요~~~

필사모 회원 일동.

[이 게시물은 wolf님에 의해 2009-12-27 00:05:41 아름다운글/사랑/빈자리/삶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wolf님에 의해 2009-12-27 11:37:59 [복사본] 필립의 좌충우돌 인니이야기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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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할리데이비슨님의 댓글

할리데이비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3.♡.85.200 작성일

무슨 냄사가~  협박 당하고 있는디 그래도 경찰보다는 협박당하는 사람한테~  이상합니다

DEWA19님의 댓글

DEWA1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4.♡.6.230 작성일

댓글 잘 읽었습니다.
인니내의 경찰이나 사법관행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정황이었다면 그런 명목의 금전적인 도움?이 후에 더 큰 오해의 불씨가
될꺼라는 생각을 하는게 일반적인 판단이 아닐까요 ?
더구나 같은 지역에서 사업을 하실거 였다면 좋은 시작은 아닐지라도 그 상황에선
차라리 경찰에게 투자? 하는것이 후에 더 도움이 될꺼라고 생각이 들법한데.

사실 지금도 토리님의 글 내용을 보면
당시상황에서 토리님이 경찰이든, 사장님이든 하물며 필립님이든 그런 금전적인 도움을
주셨어야 할 개연성을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느분 말씀처럼 토리님과 필립 양쪽간의 이런 공방은 정말 결론도 안나는 진흙탕 싸움만
될 가능성이 많은거 같습니다.
아직도 여러가지 의문점은 많지만 지금은 그런것 보다는 필립님의 감형문제에만 포커스를 맞추는게
옳은 시기일것 같습니다.
모쪼록 양쪽간 원만한 합의가 되시길 바랍니다.

토리님의 댓글

토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5.♡.210.223 작성일

회사와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 사장님과는 20년 이상 된 친한 지인 이지요
필립이 구속되고 한달 쯤 지나서 사장님이 집으로 전화를 하셨는데
'필립이 네가 시켜서 한일이라고 고발하겠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변호사를 만났고 변호사 말이 이 나라 경찰법에 의하면
조사를 목적으로 한달간 구류수사 할 수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은 24시간 동안 조사해서 혐의가 없으면 풀어주게 되어 있음)
화는 나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증거라는 것이 같이 수감된 현지인과 짜고 맞춰 넣은 것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해결하기가 어려우며,
당시 경찰은 소위 돈이 되는 사람을 잡아 넣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그 섬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라 경찰과 부딪히는 것이 싫었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찰에게 한번 돈을 주기 시작하면 경찰에게 봉으로 되어
계속 뜯기게 됩니다.)
당시(사건초기)사장님이 필립은 1년이면 충분히 풀려 날수 있으니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필립한테 계속 적인 협박성의 전화를 받고 있었고
경찰에가서 뜯기느니 차라리 필립과 사장님을 돕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하여 돈을 주게 된 것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분명 안일한 생각이고 잘못된 판단 이었습니다.

DEWA19님의 댓글

DEWA1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4.♡.6.230 작성일

글들을 쭉 읽어보았습니다만
직접적인 증거들을 보지 않는한 웹상으로 판단하고 이야기 하기엔 한계가 있군요.

다만 내용들중 좀 의아한점 하나는
토리님이 주장하시는 본인,회사,필립님과의 관계로 봐서는
표현하신 생활보조금이라는것을 왜 지급하신건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글의 내용들을 보면 토리님과 회사와의 관계가 그리 깊어 보이지도 않고,
가장핵심인 불법벌목부분에 대해 법적인 어떤 혐의도 없는 상태인데
단순히 지속적인 웹상의 폭로, 전화상의 공갈등 으로 인해
자기 회사 직원도 아닌 남의 회사 직원의 구속에 대해 본인의 자비로
그것도 작은돈도 아닌 한화로 따져도 백여만원이 넘는돈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가질 않는군요

토리님의 댓글

토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5.♡.210.223 작성일

금일 오후 여섯시에 수라청에서 곰곰곰님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나오셔도 됩니다.

단, 뇌물 수수다 뭐다 그런 오해 받기 싫으니 밥값은 각자 들고 나오십시오.

저는 증거 자료를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토리님의 댓글

토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5.♡.210.223 작성일

윗글에 다 나와있는데 안 읽어 보셨군요

처음 추진 한 것은 제가 맞고, 5월 퇴사 후 8월 허가 취득은 P본부장님 및 S이사가 하였습니다.
벌목 현장에서 지시한 사람은 회사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는 벌목이 시작한 다음에는 그 벌목 현장에 있지도, 가본 적도 없습니다.
100KM떨어져 있는 타 섬에서 우리회사 사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초조사를 다시한 K그룹 출신 본부장,부장,이사 재 조사후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사업이 시작됨
저와 무관합니다. 나머지는 회사에서 대답할 문제로 대답할 가치를 못느낍니다.

그리고 돈에 대하여
-돈 주겠다 안주겠다 얘기 한 적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물어봤는데
안줄꺼라고 확신을 하시는 것 보면 본인은 아마도 이런 상황이면 안 줬을 모양이군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장에 대하여
구속 후 정식 재판 후 무죄로 입증되어 석방되었습니다.

또한 열흘 간 그 회사에 본부장이 없어서 필립이 책임자가 된 상황을 내가 만들었습니까?
이미 퇴사한 저에게 그걸 왜 물어봅니까?

주주르아자님의 댓글

주주르아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4.♡.131.239 작성일

필사모 말단회원 입니다.

1. 취득한 벌목허가 기간 : '07. 7/13 - '08.8/13. ( 1년간 ).    이 Izin 누가 추진해서 받았는지 ?
2. 필립 인도네시아 입국일 : '08. 3/2.
3. 필립 말루쿠 연락 사무소 부임일 : '08. 3/18.  ( 사무지원 담당.  벌목현장과는 배로 1시간반 거리 )
4. 현장에는 김 본부장이 있었으나, '08. 6/30일부로 퇴사.
5. '08. 7/1부로 황 본부장이 왔으나, '08. 7/25일부로 퇴사.
6. '08. 8/5 이 부장이 왔으나, 약 1달여만에 퇴사.
7. 황 본부장 '08. 7/25 퇴사후  '08. 이 부장 오기까지, 약 10여일간 어쩔수 없이 필립이 현장일을 볼 수 밖에 없었음.

  ** Izin 허가기간 종료가, '08.8/13일로 약 3주밖에 남지않아, 필립 및 현지인들에게 불법벌목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
  ** 실제 Izin 지역과 처음부터 벌목이 진행되었던 지역이 상이함.
      나무가 별로 없는 지역에 Izin을 받아놓고, 실제 벌목은 다른지역에서 행해져 왔던것임.
      이 사실은 나중에 경찰에서 GPS를 찍어본 이후에야 알게 되었던 것임. ( 벌목현장에 나침판조차 없었음 )
      현재 구속되어 있는 산림청장에게 뇌물을 써서, Izin외 지역에서 벌목하는것 눈감아 달라고 청탁한 사람이
      누구인지 ?
  ** 엉겹결에 잠시 현장사무실에 있게된 ( 상사들이 퇴직하고 후임 상사가 부임하지 않아 ) 필립이,
      과연 5년형을 받을만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는것인지 ?
      필립이 산림청장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하는것인지 ?
      약정서는 필립이 요청 했는지 ? ( 필립은 한번도 요청한적 없다함 )
      필립이 인터넷에다 욕을 하면, 자진해서 필립에게 주었던 약정서는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인지 ?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기 대문에, 필립이 욕을 하는 것일수도 있다고 봄.
  ** 징역을 살려면, 돈이 들어감. ( 소장, 부소장, 간수,... )
      회사의 지원, 약정서상의 자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더욱더 어려워지게 될것임.

8. '08.9/9 필립, 경찰에 참고인 조사
9. '08.9/12 경찰서 구속후, 현재까지 징역살고 있음. ( 대법원에서 5년형 언도.  재심일 : '09. 1/2 예정 ? )

토리님의 댓글

토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5.♡.210.223 작성일

진즉 이런 글을 올리시기 이전에 연락해서 만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저는 궁지에 몰려있는 사람 더이상 궁지로 몰아 갈 생각도 없었고 그냥 참는 게 그 사람을 돕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정까지 위협하는 상황은 도를 넘어선 행동입니다.
울프님을 통해 만나겠다는 의사는 전해드렸으니 약속을 잡으시지요

곰곰곰님의 댓글

곰곰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5.♡.90.213 작성일

안녕하세요? 곰곰곰입니다.

저희들의 2차 모임에 초청하려 했으나, 현재 한국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해서 김부장님을 대신 초청하였으나, 정중히 거절하셨고요.

한 쪽에 치우친 자료들인 것은 인정합니다.
회사 쪽 또는 이사님과는 접촉부터 힘이드니, 자료를 요구할 상황도 아니었구요.

우선은 필립이 감형되기를 서로 기원하며...
인니에 오시는대로 전화주십시요. (08111 891 309)
기꺼이 뵙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곰곰곰

토리님의 댓글

토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5.♡.210.143 작성일

곰곰곰님이 올린 내용에 대하여

둘째 단락중

둘 째, [_이사]가 [PT. A-]의 주식 10%를 자신의 부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보유한


여러분도 알다시피 회사를 설립할때 정관을 만들고 주주 명분을 만들때 상기 금액을
투자하기로 협의합였으며 그래서 이름과 금액이 올라 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퇴직에 의하여 단 한푼도 그 회사에 현금이나 물품으로 주식대금을
현재까지도 납입 한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회사에서 아직까지 주주 명부를 바꾸지 않고 있기에 현 정관에 이름만 남았일을 뿐이다.


셋째 단락 중

셋 째, [_이사]는 주식을 배분 받은(2007.03.16.) 즉시, 벌목 사업의 초기부터

          (2007.04.04) 현장의 모든 일을 직접 개입/지시하고, 모든 계약서에 직접 서명
       
          하였으며, 그 정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자료 2. 벌목 현장의 사무실 겸 주택 임대 계약에 [_이사]가 사인 (2007.04.04.)

관련 자료 3. 벌목 현장의 교량, 항구, 창고 건설 계약서에 [_이사]가 사인 (2007.04.05.


 2번- 상기 내용은 거짓입니다.

  벌목 현장의 사무실 겸 주택 임대 계약에 [_이사]가 사인 (2007.04.04.)  서명 한적 없음
  단, 지사 사무실겸 주택 임대 계약서에 싸인 한일이 있음
 *참고: 사무실과 벌목현장은 100km이상 떨어져 있음.

 3번- 상기 내용은 거짓입니다.
 
  벌목 현장의 교량, 항구, 창고 건설 계약서에 [_이사]가 사인 (2007.04.05. 서명 한적 없음
  단,제재 공장 교량 계약서에 서명한적 있음
*참고: 사무실과 벌목현장은 100km이상 떨어져 있음.

->전혀 다른 내용의 서류를 마치 벌목 현장과 관계가 있는듯 교활하게 말장난으로 허위로 꾸민
  어처구니 없는 내용입니다.

2,3번 정리-2007년 4월까지 그 회사의 직원이었으나 2007년 5월 15일 타 회사로 전근함.
          이는 저번에 올린 반박 글에도 그대로 나와 있고 인도네사아 비자 및 끼따쓰에 회사이름과
          날짜가 정확히 나와있음

네번짹 단락중.


셋째3) 위의 진술들로 인해, 후에 [_이사]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나, 조사 받을 당시

        [_이사]는 현직 경찰 중령을 포함한 경찰 4명을 고용/회유하여, 경찰서에서의

        조서 작성 시에도 그들이 [_이사]를 보호/변호해주고 있었습니다.(이하생략)
 
-상기 내용은 거짓입니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필립이 제출한 증거들이 경찰들이 증거로 채택하기에는
내용도 없고 불법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하나도 없었고!우리측에서 제출한 증거 자료들로
(비자,세무소및 인도네시아 공적 기관에서 작성한 서류로 확실함.)

경찰이 나를 조사결과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끝을 낸 것이다.
만약에 증거가 있다면 내가 어떻게
저렇게 집요한 물고 늘어지는 사람을 피해 체포되지 않았겠는가?


.넷 째, 불법 벌목으로 적발될 당시 경찰에서 조사받은 현지인들의 진술에서도(이하 생략)
 -상기 내용은 거짓입니다.

그 회사는 벌목 시작부터 경력 20년 이상의 베터랑 본부장님들 책임하에 벌목작업이 이루어 졌습니다
 다만 그당시 저는 타 회사의  근무하고 있었고 그 회사의 공무로써 그 섬에 갔을 당시, H본부장님이 불러서
한차례에 그 사무실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당시 H본부장님이 '요꼬강 주변에 나무가 있더냐'라는 질문과 그저 세상 사는 이야기에 대한 잡담을 나누었으며
(*참고: 그 회사 기초조사를 한적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물어봄.)
모든 대화 내용은 한국말이었습니다.
현지인이 어찌 한국말을 알아 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한, 내가 벌목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본부장(전무님)이 계시는데 타 회사 직원인 자가 필립및 현지인에게
벌목을 지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참고로 그 당시 이미 벌목이 진행 중이였고 본인은 벌목현장에
한차례도 가 본적도 없으며 장비를 본 적도 없는 벌목의 미경험자가 베터랑 본부장님을 앞에서
벌목을 지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본부장님은 나이도 나보다 15살이상 많으시며, 경험도 많으신 분입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상식선에서도
이것이 말이 되는 내용입니까?
말도 안되지만 만약에 요꼬강까지 벌목을 지시했다 하더라고 이 지역은 벌목이 이루어 지지도 않았으며
산림보호구역지역이 아닙니다..

내가 경찰에 제출한 증거자료중에 그 회사 현지인 감사가 증언해 준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에는 세명의 본부장과 필립이 벌목 작업을 지시했다라는 증언서류임)


 a. Saksi 1: YANCE DADANA (인니인 현장 책임자) :

                      처음부터 모든 벌목이 불법이었다고 진술‘

    (참고) 3년 2월의 형을 받고 현재 복역 중에, 별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

-만약에 처음부터 벌목이 불법이었다면 P본부장,K본부장,H본부장 등이 모두 불법 벌목을
하였다라는 것입니까 그분들은 인도네시아의 벌목으로 최고 대 기업의 최고의 실력자 이십니다.
인니인 현장 책임자의 말이 사실이었다면 어떻게 8개월간이나 벌목이 이루어 질수 있겠습니까?
산림청과 경찰이 바보입니까?

다섯째 단락중.
 급여 중의 일부(Rp.10.000.000,_)를,
 
    굳이 자신의 개인 돈으로 지급하겠다고 서둘러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도소에

    있는 필립에게 직접 전달하며 회유할 까닭이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이하생략)

이것을 가지고 불법을 증거로 삼는 다면 곰곰곰님도 장기간 동안 누군가에게 집요한 공갈과
협박을 당한다면 이후 어떻게 행동 하셨을 지 궁금합니다.



  셋 째, 위의 제 1부의 관련 자료 등은, [_이사]가 주도적으로 불법 벌목 사업을

              주도하고, 지시한 명백한 증거가 되니, 본인은 물론 사업/가정에 이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 임.

위에 글은 만약 약정한 돈을 주지 않는 다면 내 가족까지 위협하겠다는 협박입니까!
남을 돕는다는 이유로 남의 가정을 협박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치명적인 결과의 초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하여 꼭! 구체적으로 답변하십시오.


필사모 회원이 궁금해 하는 점 몇가지

1.또한 필사도 회원들께서 가장 혼랍스럽게 생가하는 일은 제가 그 회사의 직원이 아닌데
 '왜 그 섬을 갔었는가?' 일터인데 그 회사를 2007년 5월에 그만두고 옮긴 타 회사가
 그 군의 군 정부 공사와 사업을 계약하여 회의 차 수차례 그 섬을 방문 하였을 뿐이다.
 2008년 초 부터는 제가 세운 회사의 일로 그 군의 다른 섬 안의 밀림에(벌목 현장과200km떨어져 있음)
 가서 8개월간 꾸준히 체류하였습니다.

2.필립에게 약정한 금액에 대하여
 -처음 4개월간 지급 하였는데 제 현장 산에서 일을하다가  무릎부상(연골 반월성 파열) 로 한국으로
  수술을 하러 2개월간 간 적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인도네시아에 돌아와서 지급 하려고 약속한 날짜 4일 전에 일방적으로 통고없이 경찰서에
  날조한 내용으로 저를 형사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며
  마녀사냥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수술 받으러 한국에 간 것이 6월이고 필립이 보낸 쪽지에 의하면
  충분히 경고 하였다고 하는데 저는 필립에게 이에 관하여 단 한차례도 전화통화를 받은 일이 없고
  마지막 통화는 필립의 지인이 전화해서는 '필립이 경찰에 고발한다고 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2009년8월2일에
  받았습니다. 답변으로 8월7일날 보낼터이니 기다리라고 하였지만 8월 3일 월요일 일방적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 내용을 월급을 안 주었다는 내용이며 내가 서명한 서류는 생활 보조금이지 월급 계약서가 아니다.
  그의 사장도 아닌 내가 월급을 안준다며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서류 자체도 한국말이다.
  처음에 경찰에 고발할때 월급이 아닌 생활보조금을 안 준다고 고발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위증을 하여 월급 안준다는 내용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생활보조금은 안주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이유와 상관없이 약속한 돈이니 주었었습니다.
  죄없는 나를 경찰에 고발하고 인터넷으로 통해 마녀사냥을 하고 나와 가족에게 위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터넷에 저놈은 나쁜놈이다. 사기꾼이다. 좋은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할짓 못할 짓 다하고 다닌다.
  나는 착한 동생이고 저놈은 나쁜형이다 나는 나쁜 형들에게 속아서 대신 옥살이 해주고 있고 ...

  필립의 글을 처음부터 읽었던 분들이라면 무슨욕을 어떻게 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동네 확성기에다 대고 이렇게 욕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가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처음 반박 글을 올렸을때 회사 설립 초기에 그 회사 직원으로써 기초조사에 참여하였다고 기재하였습니다.
기초 조사 당시 서명한 서류를 마치 불법 벌목을 지시한 증거 처럼 올리는
것은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회원들에게 사실인냥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내용을 글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벌목 현장에 한번이라도 가 본적에 있다면 증인이 수십명이 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필립이 주장하는 증인은 같이 형을 받은 현지인 딱 한명이며
나의 결배함을 증명해줄 사람을 찾는 다면 현지인 백 여명을 더 내세울 수 있습니다.

기초조사 당시  제가 벌목현장경험이 전무하여 기초조사의 정확성과 신빙성이 떨어져 조사 자료가 미미하여  회사측이 다시  벌목대기업k에 근무하시던 전문가인 P이사님 ,K부장님,S이사님과 현지 인니 사람으로 구성된 기초 조사팀이 다시 산에 올라가서 기초 조사및 경제성 조사를 일주일간 실행 하여 벌목을 하기로 재 결정하였습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 저는 회사를 퇴진하고 P본부장님이 벌목을 담당하고 S이사님이 공장설립담당하셨습니다.
전에 저더러 아무것도 모르는 사장님을 사기쳐서 벌목사업에 뛰어들게 하였다고 필립이 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필립은 그 당시에 그 회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필립씨가 가장존경한다고 말한 형님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회사에 오랫동안 근무하셨으니 제가  단 한차례라도 그 회사의 본사나 섬 지사에
 책상과 걸상 및 월급을 단 한차례라도 받은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보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모든 비난의 책임을 내가 다 받겠습니다.
 어느 세상에 월급 ,책상없이 그 회사의 필립의 상사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억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질문이 있으면 저에게 핸드폰 번호를 주시면 모든 증빙 자료를
가지고 찾아 뵙고 한점의 의혹없이 말끔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쪽지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필사모 모임은 인도네사아에 제가 체류 중일 때로 잡아주십시오
꼭 참석하겠습니다.

-운영자님께
필립이 글을 올리기 시작한 이후로 세 차례 삭제 요청을 하여 삭제 되었습니다.
제가 반박글을 올렸을때 양측에 동의 하에 삭제 되었습니다.
글을 삭제할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 삭제 하신 것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제게 약속 하시지 않으셧습니까
삭제된 글 중에 내용의 일부가 다시 기재 된다면 삭제해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필립을 돕겠다는 이유로 예전의 글들이 확대 재 생산되어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왜 삭제하지 않으셨습니까
필사모나 필립이 이 사이트의 회원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면 저 역시 보호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인 글을 그대로 나두는 것입니까
저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 스스로 글을 올리지 않은면 보호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운영자의 운영태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주주르아자님의 댓글

주주르아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4.♡.131.239 작성일

대부분이 필립과는 일면식도 없으며, 필립과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필사모 회원들 ( 특히 회장님 )의 정의감 및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필사모가 있어서, 억울한 동포청년의 실상이 어느정도씩이라도 밝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하나, 입사한지 몇달안된 신입사원이 5개월도 아닌 5년형을 살아야
한다는것이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그러기에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는데만 이틀 걸린다는 외딴 오지섬에서...
한가지 더 안타까운 사실은 필립의 어머님은 이 사실을 아직까지 모르고 계신다하며 ( 현재 1년 4개월여 복역중 ),
충격으로 어떻게 되실까봐 알릴수도 없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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