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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 현지 직원 부모 사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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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이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9.♡.200.66) 작성일14-10-27 09:40 조회7,484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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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83378

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현지 직원 부모 사망시에 회사측에서 조의금을 얼마나 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각 회사 마다 규정이 달라서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어느 선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인니 선배님들의 도움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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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79.130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부에서 표준으로 하고 있는 회사 사규에서 해당되는 28조 조항을 아래와 같이 인용합니다.
금액은 회사 자체에서 결정하도록 유연성을 두고 있네요.
통상 중소기업의 경우 부모 사망 조의금(uang duka)으로 3십만 루피아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Pasal 28
Tunjangan Kematian & Uang Duka
1. Bila Karyawan meninggal dunia bukan karena kecelakaan kerja, di samping mendapatkan
uang pesangon dan uang jasa sesuai dengan peraturan yang berlaku, kepada keluarganya
atau ahli warisnya diberikan:
a. Gaji/Upah dalam bulan yang sedang berjalan.
b. Uang duka.
c. Santunan kematian yang dilaksanakan melalui program jamsostek sesuai ketentuan
perundangan yang berlaku (UU No. 03 tahun 1992 jo PP No. 79 tahun 1998)
2. Bila Karyawan meninggal dunia karena kecelakaan kerja, di samping mendapatkan uang
pesangon dan uang jasa sesuai dengan peraturan yang berlaku, kepada keluarga nya atau
ahli warisnya diberikan:
- Gaji/Upah dalam bulan yang sedang berjalan.
- Uang duka.
- Santunan kecelakaan kerja yang dilaksanakan melalui program jamsostek
sesuai ketentuan perundangan yang berlaku (UU No. 03 tahun 1992 jo PP No.
79 tahun 1998).
3. Bila yang meninggal adalah istri /suami karyawan, anak karyawan, orang tua (bukan mertua)
karyawan maka akan diberikan uang duka.
4. Besarnya uang duka ditetapkan tersendiri berdasarkan keputusan Direksi.

salsaking님의 댓글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2.♡.115.57 작성일

우리회사의 경우는... 메니저급의 / 부모상이면 100만루삐 부조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회사마다 다 다르겠지요..

balas님의 댓글

bala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2.♡.66.71 작성일

이 부분은 적정선을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왜냐면 현지인이더라도 부서라든지 회사내에서의 위치를 고려해서
조의를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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