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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 인니 세관이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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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람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5.17) 작성일13-04-10 16:08 조회6,229회 댓글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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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09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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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자동차 필터를 인니로 수입해서 아웃 마켓에 3년째 공급하고 있습니다
처음 수입할 때 HS 코드가 틀린다며 노툴에 걸려 8백만 루피아를 지불해야 했지요
그 후 2년여는 아무 문제없이 일이 진행 되었는데, 지난 3월 23일에 도착한 콘테이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류도 기존 그대로,물건도 기존 그대로인데, 한 똘아이 세관원이 갑자기 HS 코드가 다르고 단가도 턱없이 낮다면서 노툴을 때리더니 3 억이 넘는 예치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뒷 돈을 좀 주고 다시 서류 작성해 콘테이너를 꺼낼수 있었다는데 이제는 택도 없다네요
통관 대행사에서도 황당하여 여러 경로로 알아보았는데, 한번 부과된 예치금(벌과금 성격)은 세관원이
실수를 했다고 확신을 해도 무조건 지불하고 이의 신청을 해서 통과되면 2개월 후 돌려 받을수 있다네요
콘테이너에 실린 물건을 다 팔아도 턱없이 부족할 정도의 막장 짓을 꼼짝없이 앉아서 당해보니
인니 생활 9년이 허송 세월한 것같고 인니가 죽도록 싫어집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우 당하신 분이 없나요??
이런 경우 영세한 수입 상으로 어찌해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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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울랄라붸붸님의 댓글

울랄라붸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1.♡.185.115 작성일

정말 인도네시아 행정은 답답한면이 많은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한국이 잘되있어서 그런가 ㅜㅜ

keren님의 댓글

ker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6.♡.221.106 작성일

최근 세관 통관 업무가 점점 힘들어 지네요....ㅠㅠ
큰 문제가 없는 Item  수입에도 Notul 걸리고 시비를 건건이 걸어 오네요...
좋은 정보들 감사합니다~

mook님의 댓글

mo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0.♡.74.220 작성일

저도 벌금 맞은 적이 있어 많은 분이 참고하도록 글을 올립니다.

계속 들어 오던 물건을 벌금때리는 인도네시아 세관이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 맞습니다만.
벌금 부과전에 소명기회을 3~5일 줍니다. 저는 이때 이런 소명 기회를 주는 것 조차 몰랐고,
벌금이 나온 후 찾아 가보니 소명날짜를 주었는데 왜 이제 찾아와 이야기하냐며 벌금이 부과되면
철회가 안된다며 이의신청하여 업무 처리하라 하더군요,
(통관 대행업체가 안이하게 대응하여 3일의 일정을 까먹고 세관에서는 소명을 하지 않으니 벌금을 1억 2천 부과함)

어무소리 못하고 돈을 예치하고 자료 만들어 돈을 돌려 받았습니다.
처리하는 과정에 서류 처리 부서에 벌금 금액의 20% 정도 주었습니다.

계속 물건을 수입 예정이시면
인도네시아 규정에 의해 자료 첨부하시어 이의제기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차후에 계속 수입할 상품이면 힘들어도 이의제기 하셔야 합니다.

댓글의 댓글

바람2님의 댓글

바람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6.♡.171.194 작성일

그렇군요. 아마도 저희도 대행 업체가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당한 것같습니다. 대행 업체가 일이 많아 저희 같이 작은 업체의 일을 소홀히 해서 발생한 것같습니다. 5 일 정도 매일 세관에 출근하여 업무를 파악해 보니 어려운 것도 별로 없는 것같고, 직원 둘이 하는 말이 좀더 배우면 충분히 혼자서도 할수 있다네요. 다음부터는 직접하도록 시도를 해 보려구요.

바람2님의 댓글

바람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6.♡.177.188 작성일

올 해들어 갑자기 더 심해져  jaminan 이 급격히 증가햇다는데, 올 해 만의 문제가 아니군요.
일을 접을수는 없고 울며 겨자 먹기로 끌려가야 하긴 하겠는데 더 심한 꼴은 안 당해야 겠네요
여러 충고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2.♡.163.82 작성일

2년 동안 숱하게 당했고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NOTUL 건 놈팽이 색히한테,
" 이 HS코드가 틀렸다는건 맞는 HS코드가 따로 있다는거 아니냐. 니가 맞다고 생각하는 HS코드가 뭔지 알려주면, 앞으로 그 HS코드 쓰겠다." 고 하는데,
글쎄 이게 아닌건 확실하다, 나중에 알아봐서 알려주겠다 등등 끝까지 발뺌하더군요.
세관의 상담소 가서 상담해봐도, 그건 담당 세관원이 판단하는 부분이라 어쩔 수 없고, 자기 생각에도 우리 측이 맞는거 같으니 이의제기 하라는 소리만 합니다. (어차피 다 TOLAK 시킬거면서요.)
그 뒤로는 포기하고, NOTUL 나오면 내고 있습니다.
웃기는건, 아직도 나오다, 안나오다 세관원 따라 복불복입니다. -_-;
이 부패는 아니지만, 명백한 부조리의 증거들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습니다만, 컴플레인 걸 방법도 마땅히 없네요.
컴플레인 거는 순간부터 세관 마피아들이 우리 회사 찍어 높고 이를 갈고 복수를 할테니까요.
이 나라는 이 인구와 자원에도 이 꼬라지로 사는 이유가 있구나 싶습니다.
뒷돈 받자고 그러는거 아니니, 지들도 지들 나름 세금 뜯어서 애국하는줄 알겠지만, 억울하게 뜯긴만큼 주고 싶은거 안줘가면서 어떻게든 회수하는데요.

사바나님의 댓글

사바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133.199 작성일

회사의 모든 회계서류가 들어간다고 봐야되겠죠.
은행통장을 기본으로 물품 입출고, 재고 현황, 판매내역등 세무 조사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enny님 말씀처럼 전 하루전 tolak 통보를 받았읍니다.
세관에서 자의적인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100% 의의 제기를 받아들이질않고 Tolak 입니다.

Tolak후의 수단이 법정 소송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60일 결정문을 기다리지 마시고 세관 판정관과 끝까지 접촉을 하십시요.
2년 넘게 재판을 하고 승소를 하였어도, 정말 남는게 없읍니다.
세관에서 오는 우편물은 꼭 편지봉투까지 보관을 하셔야합니다.
법원 소장 제기시 해당 판정일 또는 우편물 접수일까지도 증빙이 됩니다.

denny님의 댓글

denn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22.29 작성일

일단 Notul이 나오면 추징한 세금만큼 Jaminan걸고 이의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데 은행에 Bank Garansi요청 했더 세금만큼 내돈 사용정지하고 하는 서류인데도  수수료띰니다. 기간은 일주일가량 걸리고요.
이런XXX 서류 수수료에, 통관 지연에 따른 창고비에 돈이 계속나가네요.
(이때 현금으로 항만내 여객터미날에 있는 만디리에가서 현금내고 Jaminan Tunai하면 창고비와, 수수료는 건질수 있겠죠.
한데, 돈 찾는 변수가 있을수도 있겠지만요)
이의제기 서류 다 갖춰 접수하고 60일 이내에 결정나오는데, 질 나뿐넘들은만료 1주일전에 이의제기 패소판결문발송합니다.
그러면 세무 법원까지 가서보편 1년정도 시간이 걸림니다.
돈도버리고 시간도 버릴수 있습니다.예전에 대사관에 파견된 관세사의 자문을 얻으려 했는데, 그건 업체가 알아서 할일이라 도와줄게 없다고만 하시더군요.

인도네시아 세관에 이의제기시 첨부해야하는 서류 내용이 세관 문서로 나와 있습니다.(문서번호가.... 나중에 확안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규정에 의해 자료 첨부하시어 이의제기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차후에 계속 수입할 상품이면 힘들어도 이의제기 하셔야 합니다.
세관 데이터에 모든 내용이 남아 차후 수입시 참고자료로 할용될수 있습니다.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대응하세요.

댓글의 댓글

denny님의 댓글

denn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223.41 작성일

세관이의 제기 관련 인도네시아 규정 문서 입니다.
재무부 장관령 NOMOR 217/PMK.04/2010호, TENTANG KEBERATAN DI BIDANG KEPABEANAN 입니다.
잘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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