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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 근로 계약이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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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람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4.♡.12.69) 작성일12-11-14 11:46 조회5,274회 댓글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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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memo/1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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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꼭 지켜야하고 근로자는 안지켜도 되면 왜 계약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기사가 계약 기간이 4개월 남았는데,연락도 없이 안나오고 후일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급여일에 월급 달라고 찾아 왔더라고요
성질같아선 한대 패주고 싶지만 그간 정이 들어서 참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안나온 것을 왜 급여를
줘야하는지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일한 것은 줘야 한다네요
계약서 상에 안줘도 된다고 명기를 했는데도 노동부에 고소를 하면 회사가 진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요??
더더욱 회사는 계약을 어기면 절대로 안되고,근로자는 계약을 어겨도 상관 없다는데 이거이 말이 되는
소리인지~
왜 계약서를 쓰고 서명을 하는지 인도네시아에서는 잘 이해가 안되네요
남은 계약 기간 4개월 일을 안한 것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인지??? 
회사는 남은 계약 기간에 직원이 잘못해서 해고를 해도 잔여 기간 급여를 줘야한다는데 참 어이없는 법이네요.
이렇게라도 인니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지 고민 좀 해 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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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바람2님의 댓글

바람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4.♡.12.140 작성일

일한 만큼은 줘야지요. 하지만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아프다 어쩐다 핑계를 대면서 다른 기사를 구하지 못하게해서 바이어 미팅을 2주 가량 못하게 한 것이 괘씸하여 그런 것입니다. 더 웃기는 것이 총무 담당하는 현지인은 위로금도 줘야 한다고 해서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인니 직원들 모두 믿지를 못하게 된 것이 더 큰 슬픔입니다. 가족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 주었는데 뒤통수를 여러번 맞으니 정이 떨어집니다.

JAY1님의 댓글

JAY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4.♡.6.84 작성일

SydKor님의 한글실력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 농담이구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기사가 계약이 4개월 남아있는 상황에 일을 그만뒀고...
남은 4개월치를 달라고 한것이 아니라...일 그만두기전까지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급여일에 와서
급여를 달라고 왔다는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 계약과 약속이라는 개념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SydKor님의 댓글

SydK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8.♡.162.201 작성일

내 자신의 한글실력이 모자라는건지 바람2 님께서 올리신 글의 내용이 '갑자기 그만둘 일자까지' 의 임금을 월급날 받으러 왔다는겁니까?

아니면 남은 계약기간 4개월의 임금을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서 그 4개월치를 달라고 한다는건지 이해가 않갑니다.갑자기 그만둔 그날까지의 임금을 받으러 나타난 인니분도 참으로 뻔뻔 하지만 남은 계약기간 4개월 즉 일도 하지 않은 그 4개월의 임금을 달라고 하는데 그걸 줘라하는 법이 인니에 존재한다면 이 나라는 금방 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63.70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쓰신 글을 보았는데, 해당직원에게 잔여 기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법 제 62조를 보시면 "salah satu pihak" 즉 고용자 또는 피고용자중 어느 한측이 노동법 제 61조 (1)절에 언급된 사유가 아닌 사유로 기한부 근로 계약 기간 만료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을 해지한 쪽이 상대방에게 잔여 기간만큼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면 회사가 보상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직원이 계약을 해지하면 직원이 회사에 보상을 해야 합니다. 단, 현실적인 문제는 노동부조차 하는 답변이 직원이 보상할 돈이 어디있냐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보상 조항이 있기에 최소한 해당월 급여에 대한 지급 의무는 있으시나, 지급해야 할 급여를 보상금 차원으로 청구는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선 상기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댓글의 댓글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8.♡.31.20 작성일

헛, 제가 틀렸군요.
전 급여는 근로 행위를 수행했을 때 발생하고 수행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댓가의 개념으로만 생각했지, 근로 행위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용자 측에 배상해야 하는 금액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새롭습니다.

몇 가지 의문이 드는데 기회를 틈타 여쭙겠습니다.
1. 계약 기간 동안 수행해야 할 근로 행위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급여로 책정했던 금액이 고용자 측에 변제해야 할 금액의 기준이 되는지요?
2. 피고용자 측이 계약해지의 의사를 밝히지 않고 무단결근이나 태업으로 고용자의 해고를 유도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3. 급여의 개념이 계약기간 동안 근무 수행하지 않음으로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의 기준이라고까지 확장된다면, 무단 결근 1일 했을 경우엔 1일치 급여를 제하고 끝나는게 아니라 거기에 1일치 손해배상까지 더해서 2일치 급여를 제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뭐, 실제로 그러면 데모하고 난리 나겠지만요. ㅋ)
4. 위 법조항은 기한부 근로 계약에 관한 내용인데, 무기한부의 경우엔 위와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SHKons님께 여쭤보려면 자문료 드려야 하는데, 넓은 아량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84.13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급여는 근로의 댓가인 바, 당연히 지급되어져야 할 고용주의 의무이나, 상기건과 같이 어떠한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벌어진다면 지급해야 할 급여액에서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보다 더 합법화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서 및 사규 / 노사합의서에도 명시를 함이 좋습니다.
사규나 노사합의서에 명시할 경우, 노동부에서도 이를 승인해 줍니다.
(예로 다른 경우이나 물품에 대한 파손, 회사로부터의 부채 등 역시 급여 및/또는 (정규직의 경우) 퇴사시 퇴직금, 근속공로금, 손해보상금 및/또는 전별금에서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첨언드리면 노동법이란 하나의 큰 틀입니다. 즉, 노동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와 같은 세칙과 시행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근로 계약서, 사규 / 노사합의서가 바로 그 시행방법을 논하는 세칙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근로계약서, 사규 / 노사합의서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사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이 많은 것 역시 솔직히 저는 안타깝습니다)


나머지 여쭈어보신 사항과 관련,
1. 일을 하지 않으면 변제라는 표현보다는 no work no pay 원칙에 의하여 그냥 공제하면 됩니다.
    (대신 아시다시피 병가라든가 기타 노동법에 명시된 예외의 경우 제외).
2. 언급하신 경우는 아직 근로관계 해지까지는 아닌 상태이니,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고, 무단결근을 하면 급여 공제하시고 태업을 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시기 바랍니다.
3. 3번은 너무 확대 해석하신듯 합니다. ^^ 무단결근하면 그냥 하루치 급여 공제하고 끝입니다. 그 외 사규/노사합의서등에 정해진 경우 경고장 발부까지야 가능하겠습니다만, 하루 무단 결근했다고 이틀치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언급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는 기한부 근로 계약서에 서명한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전 노동법 제 61조 1절의 사유외로 계약을 해지했을때에 대하여 말씀드린 것입니다.
4. 무기한부(정규직)라면 이는 노동법 제 153조 및 그 이후의 조항들을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기한부라면 어떠한 경우(근로자의 귀책사유라도)이든 대부분 뭐라도 고용주가 지급하게 되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

댓글의 댓글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8.♡.31.20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손해배상 문제는 실제 적용은 힘들지만 ^^; 알게된 원칙이 노무관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213.76 작성일

1. 단 하루라도 일 했으면 그에 대한 노동의 댓가를 줘야 하는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법에 보장된 기본 사항입니다.
  노동법 상 모호한 부분이라면 계약이 우선될 수 있지만, 노동법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계약은 계약이 불법입니다.
  그리고 법을 떠나, 아무리 그 사람이 괘씸해도, 그 사람이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제공한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그 사람이 괘씸해도, 그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해배상과는 별개로요.

2. 단순히 4개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 잔여기간을 채우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또는 발생할) 회사의 손해를 납득할 만한 근거에 따라 산정하셔야 합니다.

3. 노사간 합의를 하고 노동청에서 승인한 사규에 명시된, 해고에 해당하는 잘못을 한 경우에는,
  잔여 계약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직원이 잘못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가급적 자진퇴사하는 형식으로 고용계약을 종료하시는 편이 뒤탈이 없습니다.
  외국 회사의 경우, 해고 처분은 표면적으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아무 통보 없이 갑자기 무단으로 나오지 않아 고용계약이 종결되는 경우에도 전별금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실제로 달라는 사람은 드물지만요.)

4. 참고로 전 안좋게 끝나는 경우엔 오히려 얼마 정도 더 챙겨 주고, 가급적 서로 웃고 헤어지려고 합니다.

5. 인니 노무환경이나 노동법에 대해 개략적으로 소개된 책이 KOTRA인가?에서 나온게 있는데, 읽어 보시면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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