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절주절 낙서장~ > 참 순한 인.니 교민들...에구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56)
  • 최신글

LOGIN

1.궁금한 사항은 "궁금해요"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단순 내용 펌은 삭제 처리합니다. 본인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일상 | 참 순한 인.니 교민들...에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쇼팽2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3.♡.56.136) 작성일11-11-02 13:41 조회7,964회 댓글19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memo/13400

본문

요즘들어 식당,요식업계 요금이 참 비싸다는 거 새삼 느끼지만유...
거 밥먹으면 15% 세금 더 내라는 거 그거 맞아요?
술집에서는 방값,서비스 요금까지 다 붙혀서 15% 때리는데...
쓰벌..방값도 세금내야 합니까?
주인넘들 장난에 놀아나는 소비자들..그들이 볼때 얼마나 멍청해보이겠는지..생각하면..확...!

참 순한 교민들은 식당,요식업체에 가서 공짜로 15% 얹어서 주는거 아닌가요?
그러니 식당은 열기만 하면 밥은 먹고 산다는 거 같네여..
음식이나 서비슨 지지리도 허 하면서 받을 건 어떤 핑게를 대고라도 다 받아 쳐 먹으니....
그래도 양심있는 일부 업체는 서비스라도 좀 주긴 하더만....

여러분...식당,요식업체 가면 무조건 15%는 할인 요청하세요...
그들은 15% 받고선 절반도 세금 안내니까요..절반은커녕..모두 꿀꺽이겟쥬....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연평도님의 댓글

연평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2.♡.114.154 작성일

부과세가 없든 있어서 10%든 15%든 상관안하고 싶습니다.

부과세가 있더라고 인니 한인 요식업을 하시는 분중 세금을 법이 정한 만큼 납부하시는 분들이 몇분이나 되는지???

근본적인 음식/주류 적정가격 및 정량 준수가 더 필요한 듯 합니다.

뿐짝님의 댓글

뿐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5.♡.218.252 작성일

무조건 영수증에 택스 올리고 교민에게 수금해서 돈 많이 벌어서 교민에게 환원 할려고 그러는 것이겠지요
넒은 마음으로 요식업 및 유흥업소 경영주들 부자 만들어 주는것도 좋은 생각 아닐런지요
우리 교민 부자 되는데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인니 한인 화이팅
인니정부 기관에 제발 뜯기지 마십시요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9.♡.82.237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링크해주신 글 잘봤습니다.
요점인즉, 세금 10%는 PPN이 아니라 PP-1(pajak pembangunan-1)로 지방세라는 것이네요..
감사합니다.

아담스님의 댓글

아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4.♡.56.57 작성일

저는 다른 지역에 살지만요.... 자칼 보면 어지간히 시끄럽습니다...
4월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요...
큰일 함 낼랍니다... 안그래도 소주같고 그러는데 소주는 소주방 싸고 좋잖아요..
일단 소주는 해결 됐고 일단은 음식점인데요..
저희가 준비 중입니다.장소는 글빠쪽으로 생각하는데요..
저도 한국에서 장사 해봐서 아는데 ((비싸다는데 동참 합니다))
그리고 1년 살아보니 결정 섰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요. 현실적인 가격 들어 갈려고 준비 중입니다.
저는 애들도 다컷고 국제학교 보낼 일도 없고요...
추후 인사 올리겠습니다..

5455님의 댓글

545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5.♡.35.245 작성일

pempek 님은 세금에 대해서 많은걸 아시는듲 그런데 PPN이 변경되어서 어떤세금으로 내야하는지 아시는지요
물론 지금은 PPN이 없읍니다 그러나 pajak restorant,pajak hiberan,hotel 등으로 변경되어 매월 부가세 형식으로
세무서에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해야합니다
pempek 님의 말처럼 없어졌으니 안내도된다 이런 말씀은 세금에대해 잘아시는분의 의견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군요
어느나라나 세금에는 예외가 없다고 봅니다 세금은 저승까지 쫒아간다는 말도 있던데요
없어진것이 아니라 변경되어진 세금으로 똑갖이 내야할뿐....

댓글의 댓글

pempek님의 댓글

pemp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225.3 작성일

시점을 '전지적 주인의 시점'에서 논의를 하고 계시는군요.
님이 말씀하신 pajak은 사업자로서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위의 글은 소비자 입장에서 ppn명목으로 지불하는게 아니란 점입니다.
따라서 현재 PPN이나 'pajak restorant,pajak hiberan,hotel'이라고 하는게 아니고 'Pajak Pembangunan'이라고 하는겁니다.

가을의전설님의 댓글

가을의전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2.♡.98.90 작성일

업주들은 이런 사실은 알고 있는 것이겠지요? 알고도 받는다면 참 ...너무 억울합니다. 밥을 굶을 수도 없구.

pempek님의 댓글

pemp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225.3 작성일

원래 15% fee는 일반 요식업에 붙일 수 없습니다.
15%에 해당되는 서비스 피란 관광식당 혹은 관광지역으로 지정된 특구지역의 식당입니다.
그러니 일반 식당에는 원칙적으로 15%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언급하신 맥도날드 같은 프랜차이즈 식당의 경우 15%를 내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2009년 이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관행으로 내고 있는것입니다.
참고로 식당 세금에 대한 법령은 2009년 이후에 실효되었습니다.

다만 잘 몰라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겁니다.

관행으로 이 나라는 일반 식당에서(교민식당 뿐만 아니라) 15%를 받고 있으니
교민식당 또한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이에 동참(?)하는겁니다.
그리고 교민들은 이들 식당주인들의 사업적 성공에 동참을 하시는거구요.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9.♡.150.45 작성일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 세세하신 설명을 보니 저도 좀 꿀꿀해지네요. ㅎㅎ
식당세금 10%에 대한 부분은 2009년에 실효되었다는 것 예전에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큰 프랜차이즈조차 이러고 있지....;;;;
혹시 전에 붙던 10% 세금이 PPN인가요? 가끔 보면 또 지방정부에서도 pajak restoran해서 붙이는게 있던거 같던데요...
(세금쪽은 워낙 잘 몰라서... ㅎㅎ)

댓글의 댓글

pempek님의 댓글

pemp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225.3 작성일

프랜차이즈(이 중 Food & Beberage Part)는 빨리 요리해서 먹는 음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관광식당의 세금요율이 적용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나라 법대로 되는거 뭐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담당 공무원과 잘 싸우면 득이요 모르면 당하는겁니다.

댓글의 댓글

pempek님의 댓글

pemp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225.3 작성일

네, 10% 세금은 PPN 명목입니다. 기억하시는데로 2009년 이후에 bebas pajak 되었구요.
아직까지 묻어서 가는겁니다.

댓글의 댓글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0.♡.236.220 작성일

예전에 부가세 관련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아직도 다들 내더군요1!! 관행적이고...이상한 듯!!!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9.♡.150.45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제가 알기로 15%중 10%는 요식업에 붙는 세금이고 5%는 service fee인걸로 압니다.
(예로 McD나 KFC등도 부착된 가격에 10% 더 붙습니다. 5% service fee도 현지 식당들간에도 붙는 곳이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세금이야 세금인거고, 특별히 서빙 잘 한 종업원 아니면 요새는 팁 많이 안주는데, 간혹 service fee가 종업원들에게 제대로 나누어지는지도 의심가서 그래도 팁은 왠만하면 조금이라도 줄라 합니다.
식당하시는 분들 세금문제는 어찌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service fee만큼은 종업원들에게 잘 나누어주셨으면 하네요... ^^

  • 검색
  • 목록
주절주절 낙서장~ 목록
  • Total 335건 9 페이지
  • RSS
주절주절 낙서장~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1 감동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는 5가지 방법 댓글3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4 5251
110 일상 자동차 이야기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3 4595
109 일상 넋두리좀 들어주세요 댓글23 라일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6 5784
108 일상 참이슬 vs 바람소주? 댓글27 JD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2 6707
107 일상 여행시 환전문제 댓글4 반둥에서살고싶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7 4441
106 일상 인도네시아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__) 댓글21 달빛의그림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27 18980
105 일상 무궁화 마트 유통기한이 어떻게 되는건지요? 댓글40 in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07 6505
104 감동 여행을 끝내며 댓글7 쌍골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30 6149
103 일상 VISA/KITAS process 대행비용 적당히 좀 합시다! 댓글13 maxch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3 10169
102 일상 말레이지아로 떠나는 비자여행 댓글3 goodnigh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3 4996
101 일상 k마트의 가격이 왜 비싸지요? 댓글15 삼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3 6099
100 기타 홍삼의 장기 복용은 금물 / 부작용 너무 많다. 댓글4 엄동설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5 11344
열람중 일상 참 순한 인.니 교민들...에구 댓글19 쇼팽2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2 7965
98 일상 인도네시아 국적취득조건 댓글6 반둥에서살고싶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3 13865
97 일상 너무 억울하고 힘든일들 댓글7 곰둘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6 5849
96 일상 네비게이션 과 후방카메라 댓글4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06 7127
95 일상 네팔 북한식당 "한국인 첩보활동".. 평양관도 ㅠㅠ, 조심하세요 하늘신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8 8710
94 일상 북한식당 "한국인 대상 첩보활동",, 우리 모두 조심해야겠습니다.. 댓글8 하늘신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8 6048
93 일상 무궁화에서 겪은 황당한 사건 댓글16 mari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8 7989
92 일상 오늘이 여기 가입한 지 백일째 되는 날입니다. 댓글2 모니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5 4287
91 일상 금일 오전에 올라온 이민청 단속 관련 대사관 공지 사항입니다. 댓글7 Ngkr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8 5526
90 일상 악몽같은 2011년이 어서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댓글9 블링블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5 4787
89 일상 VISA 비자연장에 대하여 댓글1 jackpar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1 5562
88 일상 소주" 홍보 아닌 홍보 그만합시다... 댓글13 soj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1 5778
87 일상 집세가 왜 그렇게도 많이 오르는지 댓글2 thenther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28 7528
86 일상 배우자 스폰 체류허가 문의 댓글2 방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24 6327
85 일상 인터넷 소비자 불만글 올렸다고 중형 때리는 인도네시아 법 댓글3 pemp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14 5565
84 일상 삼성전자의 실망스런 마케팅 행태... 댓글11 바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02 686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