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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 현지 직원을 뽑을 때 조심하세요.. 생명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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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eopar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3.♡.58.82) 작성일11-08-27 12:59 조회6,713회 댓글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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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memo/1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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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거의 20년간을 이것저것 다 당해본 사람으로서... 이나라에선 체질에 맞던 맞지않던, 귀찮든 아니든간에... 여하튼 서류를 잘 만들어놔야 하며, 그 서류들을 신주모시듯 딱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되새겨 지네요...
 
그리고... 참, 같쟎아서 웃음이 나오네요.  <지네 나라말 잘 못하는 외국인들> 을 제일 만만하게 보고 갉아먹으려 하는 전형적인 형태군요.. 추측컨데 아마 한 몇년간은 더 수업료를 내셔야 할듯합니다. 왜냐면 그런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밑천은... '경험' 뿐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첫째, 채용시 잘 눈여겨 잘 봐야 되는건 상식이지만, 고용후 3개월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하는거나 행동이 안좋은 직원의 경우, 이기간에 본색을 드러낼리 없겠지만, 그래도 석달이 있기에, 찝찝하게 보이면 3개월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3개월에서 하루라도 지날시엔 본게임으로 들어가니까요... 이나라에서 직원을 내보내는것은 한국에서 이혼하는것 보다 1000배는 더 어렵단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각, 결근, 기타 눈꼴사나운 행동들을 자주하는 직원들에겐 반드시 경고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싸인은 '당사자 및 당사자의 상급자 혹은 현지인 책임자' 가 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사업한지 얼마안되는 외국인들에겐 참 어려운 문제지만, 여하튼 경고장(Surat Peringatan: SP)을 SP1, 행동을 고치지않고 또 반복되면 SP2, 그리고 SP3 를 만들때 SP3 와 Surat Pangilan(우리말로..음..) 을 같이 만들어, 평일 저녁시간에나 토요일쯤에 다른직원을 시켜 당사자의 집으로 보냅니다. 내용은 "몇월 며칠에 회사에서 SP1, SP2 에 대해 논의할 것임" 입니다.
 
아마 십중팔구는 크게 신경을 안쓸겁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거나 별다른 얘기가 없을땐 Surat PHK(Putus Hubungan Kerja- 해고장 비슷한 말) 를 만들어 그 복사본을, SP1, SP2, SP3, 및 Surat Pangilan 과 같이 그직원에게 보내면(=주면) 그 다음엔 반드시 어떤 반응이 있을건데 그 반응에는 별 신경안쓰면 됩니다. 신경을 쓰는것처럼 비치면 자꾸 coba macam-macam 할것은 자명하며, "내가 surat 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 넌 이제 땡~" 이란것만 넌지시 비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노동법상 '일단(?)' 하자는 면할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어, 저사람이 뭘 아는 모양인데..." 라고들 생각하겠죠. 그래도 어려운건 마찬가지이며, 여하한 경우에 노동부(Depnaker- 뎁나끌) 놈들에게 돈은 좀 나가야 될겁니다.
 
둘째, 계약직, 즉 Kontrak(꼰뜨락) 직원들을 내보낼때 인데, 이 경우 역시 Surat(고용계약서) 가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일 시작하고, 어느부서, 어떤 일..등과 함께 그 기간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계약기간이 끝나기 2-3일쯤 전에 우리말로 '계약기간 만료통지서' 같은것을 만들어, 첨에 지가 싸인한 고용계약서와 함께 알려줍니다. (비서나 총무 혹은 기타 현지직원을 시켜 그직원에게 줘라고 하면되죠. 뭐든 직접 하는것은 피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이나라 사람들이 "문서 혹은 서류(Surat)" 에 약하다는점을 최대한, 또 최대한 활용해야만 합니다.
 
계약직은 당연히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일단 돈은 조금줘서 맘을 달래어 보내는게 좋겠죠.
그리고 다시 그직원을 연장해서 쓰시고 싶으면, "반드시" 약 1주일을 쉬게한 후 일주일후에 지더러 다시 일할지를 결정하여 알려달라고 해야합니다. (쓰고싶지 않은애는 그냥 위의 순서대로 처리해야겠죠) 계속 일하겠다고 하면, 다시 완전히 새로 고용할 때 처럼 새로운 고용계약서를 만들어서 그만둔지 일주일쯤 뒤의 날짜에, 그 직원에게 연락하라고 시켜 그날 이후부터 다시 근무해라고 서류(letter) 로 통지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않고 그냥 자동연장 식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엔,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이나라 그놈의 노동법상, 계약직(Kontrak) 이라도, 예를들어 자동연장의 경우... 2년이 지난후엔 (정직원이 될 조건을 자동적으로 갖췄다고 보아진다는데서)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정식직원(Karyawan Tetap) 으로 만들어줘야 하니까요..
 
이빨 전체가 버덕버덕 갈리는 경험들을 꽤나 해 보았고, "혼자 다니지마시요~" 라는 비교적 이쁜(?) 협박은 오래전에 들어본적이 있어도,  I'll kill you 라고 ㅈㄹ 하는 놈은 또 첨보네요..ㅎㅎ

서류가 제일 중요하다는것을 인지하시고... 여하튼 내보낼때는 (더럽지만) 그 당사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다스리며 처리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돈도 좀 들어가겠지만 큰돈 아니라면 괜찮다고 봅니다. "이것이 본보기가 되어 회사내의 다른놈들이 다 그렇게 알고있어도 별 상관이 없다" 고 생각되는 정도의 액수 및 조치를요...
 
아니면, 아예 좀 더 대차게 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되는 상황에서) 한번 화내면 전부가 동공이 쫘~악 확대되며 바짝긴장되게 만들든지 하는것도 가끔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적어도 만만하게는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경찰요?...ㅎㅎ 아예 경찰은 잊어버리십시오. 이젠 오래된 얘기지만, <가재와 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란걸 아는데도 수업료 일부를 바쳤지요...ㅎ

뭐 이건 단지 제 개인적 경험 및 의견이며, 다른분들의 고견이 아마 또 올라올 겁니다..

참.... 그 ㅆㄲ 누군지.. 조둥이를 화~~~~~악 !!!!! .... 제가 다 열이 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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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i맑은거울님의 댓글

i맑은거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3.♡.63.26 작성일

아, 2년지나면 정식 직원이 되네요. 음 고민 좀 해야겠습니다. 2년되가는 계약직 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을 예정이네요.

꽉자바님의 댓글

꽉자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75.♡.78.134 작성일

Leopard님의 경험담 감사합니다.
참고로 경고장 1,2,3 이랑  해고장  샘플양식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인니 실정을 몰라 그러니 양해 바랍니다.
메일주소 입니다.
kkwakjaba@naver.com  ^&^

iloveinni님의 댓글

iloveinn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4.♡.15.30 작성일

Leopard님의생생한 경험담 정말 감사합니다.
으로 인니에서 정식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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