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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 필립의 넋두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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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필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2.♡.162.202) 작성일11-02-05 08:10 조회5,708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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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memo/1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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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인도웹에 들어왔다가 당황스런 소식을 접하곤 갑자기 머리가 띵~~~해집니다.
여권 법 시행령 개정안 23조2항이 입법 예고 되었다나요.
해외에서 해외에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자....
또는 국가의 위상에 해가 가는 행동을 해서 강제출국당한자에 대해서 1년에서 3년간 여권발급을 제한한다고 하는 내용이던데....
그럼 저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인지...????
읽고 또 읽어봐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
나도 강제출국을 당할 테니 분명 문제가 될것 같기도 하고...
아직 먼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분명 제가 여권을 제발급 받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될 같아
아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합니다.

그동안 제가 이렇게 이를 악물고 견뎌 낼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어쩔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이렇게 인도네시아에 있지만 이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고
훗날 인도네시아에서 살아 갈 때 다만 언어라도 의사소통이 용의할 정도는 되고
이들의 문화를 좀더 속속들이 알아서 살아가는데 밑걸음을 삼아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갑작스런 소식에 답답해지네요...

물론...
제가 국가의 위상에 해를 끼진 것도 없고
강력범죄를 저질른적도 없지만 어찌되었든 현지법을 어겨 구속이 되었고
나중에 자유를 얻게 되면 강제출국 될 것이 자명한 터이기에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는지 앞길이 암담합니다..

그래도 어찌하겠습니까...
나중일은 나중일 ...
오늘은 열심히 살아가야 할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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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peace님의 댓글

pea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5.♡.218.85 작성일

저의 소견으론, 현행법은 법률이 제,개정된 경우 통상적으로 소급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란 및 혼선을 막기 위함이며....또 일사부재리에도 위배되고요. 제가 법률지식이 없어서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힘내세요.....

루키님의 댓글

루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0.♡.216.21 작성일

이번 여권법 개정에 대해서 필립님께도 적용이 되는지는 아직 몰라서 확인할 필요는 있겠으나,
필립님께도 적용이 된다는 가정하에 제 생각을 말씀 드린다면..
법을 개정을 하여 그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입법예고" 후에 수정기간을 거쳐서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합니다.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지요.
설령 통과가 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이고 또한 시행 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필립님께는 그법의 "적용시기"라는 것도 중요하겠군요..
걱정이 되시겠지만...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지..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 인지 지켜보면서 여러 대책도 마련하시는 것이 어떨런지요... 
필립님의 조속한 출감을 더욱 기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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