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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 소주값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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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평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2.♡.198.139) 작성일13-05-20 08:18 조회9,819회 댓글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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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오래간만에 땅그랑에 있는 한인 식당에 가서 소주를 마셨는데, 참이슬 가격이 기존 Rp.120,000 + PPN 10% 에서 Rp.150,000 + PPN 10% 으로 인상이 됐더군요. 땅그랑이 그나마 자카르타보다 가격이 싸다고 느꼈는데..ㅠㅠ
소주값 인상된다는 소문도 들었고 근래 품귀현상이 좀 있더니 결국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 것 같군요.
다른지역도 가격이 인상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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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소투님의 댓글

소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8.♡.5.208 작성일

미국에서 파는 주류 전문점 수입 한국 소주 가격 4.5불 라네요.
소비자가 리쿼 상점에서 사면 일반 소주 가격 4.5불 + 소비제가 붙어서 ---> 6.5불 정도라고 하고요.
식당 판매가 10불-15불 + 세금 ( 실제 납부하겠지요).
그럼, 미국내 제조 위스키는 얼마일까요?
답 : 천차 만별,

인도네시아는?
바람 소주 가격 거품 만만치 않죠.
인도네시아 수입 소주 거품 만만치 않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인도네시아가 미국 보다 비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소주 판매 업자, 식당에서 붙이는 마진이 단합성이 강한 것 아닌가요?
아님, 유명 소주 판매 업자가 소주가격 올리고 다른 술도 함께 올려야 공급하겠다고 하여 협박에 못 이겨 동조 하는지요?
이참에 동승해서 비싸게 팔면 그만이라는 생각이신지?
막걸리도 올렸던데, 바람 소주도 올리고 한식당 술값은 제 다 올리니 말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는 교민이 봉으로 보이는지 모르지만, 매출이 말해 주겠죠?
파시는 분들은 "비싸면 안 마시고 욕하면 그만" "사 마시는 분들만 마시면 된다"고 생각 하면 되겠죠.
비열한 현실 속에 인도네시아 교민은 속 달랠 대중주도 없군요.
또, 혹시 압니까,  정의의 수입 소주 업자와 식당이 나와서 괴로움을 달래 줄지.

소투님의 댓글

소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8.♡.5.208 작성일

비싸고 싸고가 문제가 아니라 능력되면 마시겠죠?
한국 원화로 2만원짜리 소주를 드실 때 당신은 능력자  ^^

신화님의 댓글

신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8.♡.5.208 작성일

소주를 마시던 한 사람으로써 해도 너무한다 싶어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위 영문 주세 관련 법은 미국대사관에서 나온 걸 발췌한 2013년 개정판입니다.
그럼,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1. 보드카도 희석주가 아닌 발효주이어야 하며 가격도 엄청 올라야 하겠네요.
    그렇지 않은 걸로 압니다.
2. 발효주로 인정한다는 가정하에
  규정에는 발효주,희석주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20% 이상시 수입 주세 1리터당  130,000루피입니다.
  3번째 규정에 concentrated 알코올이 있는데 알코올 원액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며, 위스키 원액 같은 것에 부가하는 세금입니다.
  말이 되는 것이 알코올이 많이 함유되는 양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는 것으로 이해 합니다.
3. 소주가 발효주라는데, 영문 규정을 보았을때 소주는 희석주의 의미로 음료에 알콜을 함유한 %로 분명히 규정되어 있고 , 원액 알코올류는 별도 세금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 합니다.
4.  희석주에 화학 알코올을 넣는 걸로 아는 분도 있지만, 곡식의 녹말에서 뽑은 주정을 사용합니다.
 곡식에서 뽑은 99.5% 알코올도 공업용에 들어 가며 이걸 또 유해 분순물을 필터링해서 희석해서 사용하는 걸로 압니다.
많은 희석주류중에 왜 소주만 문제가 되고 가격이 갑자기 오르나요, 이해가 안 갑니다.
말대로라면 막걸리, 정종, 법주 5-20% 알코롤 함유주는 소주보다  가격이 더 올라야 하고 이제 맛도 못 보겠습니다.

저도 이런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지만, 수입업자의 횡포라고 생각되어 알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소주 불매가 정신 차리게 하는 일 같습니다.

짱가이님의 댓글

짱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5.♡.241.1 작성일

소주 관련된 세금은

발효주 와 희석주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알콜 도수에 따라 다르구요...

이전에 소주가 희석주로 분류되어 통관이 되다가,  최근에 소주관련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발효주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뒤로 세금이 오른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

한 20만 루피아 가까이 판매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스크린골퍼님의 댓글

스크린골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76.183 작성일

??? 저도 이해가 되질 않아서,,,
주세가 Rp 55,000에서 Rp 40,000으로 내렸는데 왜???
누구 아시는 분 없나요?
속 시원히 알려주세요.

산바위님의 댓글

산바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5.♡.89.188 작성일

그렇게 자료가 명백 하다면..?
이건 소비자 우롱감이네...ㅇㅇ ,아니 세금은 내려줬는데 , 판매가는 더 올렸다...???
묘한 일이구먼...쇠주가지구 자꾸열받게 만드니깐 ..마셔대다보니 파동이 나는가  벼~~~어~`

hutbal님의 댓글

hutb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4.♡.55.217 작성일

바람소주는 현지 희석주라 우선 논외로 하고,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개정 후 주세가 2013년에 개정되어 있습니다.
소주 주세는 의외로 55,000루피에서 40,000루피로 인하되었습니다.
폭리 취하며 쉽게 이익을 남길려는 수입업자,식당이 문제입니다.
착한 가격으로 장사하는 업자가 없습니다.
차라리 다른 술 마시고 말 많은 소주 불매 운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Section VII. Other Specific Standards:
ALCOHOLIC BEVERAGES (BEER, WINE, SPIRIT)
There are three categories of alcoholic beverages: ‘Category A’ containing zero to five percent alcohol; ‘Category B’ containing greater than 5 percent and less than 20 percent alcohol; and ‘Category C” containing 21 - 55 percent alcohol. Per January 2010, the MOT regulation allowed registered importers of alcoholic beverages to import duty-paid alcoholic beverage products. Previously, duty-paid and duty-free alcoholic beverages were
imported only through a state owned company, as was directed by the MOT. The regulation states that the companies that import duty paid alcoholic beverages must apply for an imported-alcoholic beverages permit (IT-MB) through the DG of Foreign Trade. The main requirement for the IT-MB application is that an assignment letter authorized in the country of origin Public Notary and an Indonesian Commercial Attaché at the Embassy in Washington or one of the consulates. The application must indicate from 20 principle of foreign brands/manufacturers from at least 5 countries and able to purchase minimum 3,000 carton /brand/year and also has distributor at least in six provinces (the MOT Regulation No. 53/M_DAG/PER/12/2010). The IT-MB is valid for three years and can be extended. The type and amount of the imported alcoholic beverage products allocated to fulfill national demand is determined by the MOT and issued annually. The ports of entry for imported duty paid alcoholic beverages include the Belawan sea port, Medan: the Tanjung Priok sea port, Jakarta: the Tanjung Emas sea port, Semarang: the Tanjung Perak sea port, Surabaya: and the Soekarno Hattta sea port, Makassar: as well as all Indonesian international airports. Distribution and sale of alcoholic beverages category B and C is under the GOI control. Direct sales are only allowed for duty paid alcoholic beverages, including categories A, B, and C, for on-site consumption at hotels, restaurants, bars, pubs and night clubs. Duty free shops are allowed to sell duty free alcoholic beverages, including categories A, B, and C in certain locations. The direct selling and/or retail of alcoholic beverages and alcoholic beverage products to people under the age of 21 year are prohibited in Indonesia. On March 17, 2010, the Ministry of Finance (MOF) issued regulation No. 62/PMK.011/2010, which consists of a higher excise tax on ethyl alcohol, beverages containing ethyl alcohol, and concentrates containing ethyl alcohol. This regulation also states that the luxury tax will no longer be applied to those products as of April 1, 2010.
The following tables reflect the new rates of the excise tax:
 1. Ethyl Alcohol or Ethanol Category Ethyl Alcohol Content Excise Tax (per liter) Produce domestically Import For all kind of ethyl alcohol, level, and category Rp. 20,000 Rp. 20,000
 2. Beverages Containing Ethyl Alcohol Category Ethyl Alcohol Content Excise Tax (per liter) Produce domestically Import
 A Up to 5% Rp. 11,000 Rp. 11,000
B >5% to 20% Rp. 30,000 Rp. 40,000
C >20% Rp. 75,000 Rp. 130,000
3. Concentrate Contain Ethyl Alcohol Category Ethyl Alcohol Content Excise Tax (per liter) Produce domestically Import
For all type of concentrate, level, and category, as a material or processing aid for producing beverages containing ethyl alcohol Rp. 100,000 Rp. 100,000
Previously beside the excise tax there was a luxury tax at 75% rate.
On April 7, 2010, the MOF issued the regulation No. 82/PMK.011/2010, which imposed new import duties on alcoholic beverages containing ethyl alcohol. This regulation effectively changed the tariff from an ad valorem tariff to a specific tariff.

산바위님의 댓글

산바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6.♡.116.80 작성일

참말로...답답혀요, 바람이 있는데 왜 ?? 굿이 참..처럼 ..인가여???
저는요 , 바람을 매일 1병 2병 마셔대는데요. 전혀 이상 모르는데요...ㅋㅋㅋ
바람이 없으면 몰라도 있잖아요...???

댓글의 댓글

연평도님의 댓글

연평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2.♡.198.139 작성일

바람소주가 입맛에 안맞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소주 애호가가 아니라 바람소주에 거부감이 없는 편이지만....

스크린골퍼님의 댓글

스크린골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72.197 작성일

얼마전 무궁화(찌까랑)에서 처음처럼을 135,000루피아에 팔았답니다.
식당가격인가???
아는 지인이 성질이 나서 진열대에 돌려다 놓고 맥주 세캔 사 왔다는군요.
캔맥주도 현지 수퍼마켓이 훨씬 싸다네요.
아~
교민을 위한, 교민에 의한, 교민이 사랑하며 찾을 수 있는 한국 마켓(식당) 없나요?

모닝커피님의 댓글

모닝커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8.♡.122.36 작성일

정말 이제는 소주를 안먹어야 할때 인것 같습니다.
아마 한 10만원에 받을거에요...듣는 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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