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절주절 낙서장~ > 직원 의료 보험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147)
  • 최신글

LOGIN

1.궁금한 사항은 "궁금해요"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단순 내용 펌은 삭제 처리합니다. 본인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일상 | 직원 의료 보험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2.♡.255.102) 작성일14-10-27 21:37 조회9,018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83484

본문

안녕하세요..

일주 일전 저희 회사 오피스 보이가 일요일 저녁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해 몸을 좀 다쳤습니다. (직원이 오토바이를 조금 빨리 운전 한으로 보이며, 다친 몸 상태는 오늘 월요일 출근해 사진을 찍어 온을 보고 확인한 바로는 어깨 부분과 옆구리 부분이 심하게 찰과상을 입은 상태 였음을 확인 가능)

어깨 부분 과 옆구리 부분을 다쳤는데 (찰과성을 심하게 입었음), 병원에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입원 치료는 병원비가 비싸, 집에서 traditional treatment (전통 치료 / 한글로 표현하기가 좀 어색한 같아 영어 표기 하였습니다.) 한다고 일주일 정도 집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비가 비싸 병원에 입원 하지 못해 집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여 1주일 병가 하였습니다. 병원비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 받지 못하고 집에서 치료 한다고 하는 이야길 들다 보니, 인도네시아 직원들이 좀 불쌍하고 측은하기도 하여, 종업원 건강 보험을 타 회사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지 궁금 하여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 직원이 인도네시아 현지 인이 4명 정도 되는데, 저 포함하여 총 5명입니다. BPJS 가 하는은 종업원 10인 이상이 되지 않으면 가입을 하지 못한다고 하며, 개인 보험을 회사에서 들어 줄려고 해도, 한달에 보험료가 비쌀으로 보여 한국 본사 사장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같고, 타 회사 는 어떻게 종업원 보험을 회사에서 해결하는지 궁금 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1.♡.185.142 작성일

BPJS는 Kesehatan과 Ketenagakerjaan 두 가지가 적용됩니다.
아마 현재 Kesehatan에만 가입이 되어 있어 이전 JAMSOSTEK의 JPK(Jaminan Pemeliharaan Kesehatan)에
헤당되어 적용법위가 협소하여 못 받는 혜택이 많을 입니다.
내년 7월 1일 이전까지 의무 가입하게 될 BPJS Ketenagakerjaan에는 이전 JAMSOSTEK의 나머지
3 가지 항목에 모두 적용되므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 소견은 직원들에게 많은 비용으로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는 보다 노동법에 의거한
BPJS를 적용하는 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2.♡.255.102 작성일

안녕하세요 Kepiting 님. 상세한 내용 감사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절 포함하여 총 5명으로 이루어진 무역회사 입니다.
종업원 들에게 BPJS  나 실비 중 일정 퍼센트 내 지급 없이
일반 보험 (예를 들면 푸르덴셜) 같은 경우를 들어 주는 회사도 있는지요 ?
인도네시아 에서 보험은 저축성이라고 들었거던요.. 회사에서 보험을 종업원들 한테 들어 주고 만기가 되면
회사에서 그 만기 금액을 찾아 갈수도 있다고 하던데. 혹 보험에 대해서는 어떤지요..

Kepiting님의 댓글

Kepit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178.184 작성일

BPJS가 10인 이하라도 가입이 가능하나, Lalu Lintas와 같은 교통사고나 일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업원들이 BPJS에 가입을 해도 혜택을 볼 수 있는이 별로 없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하구요.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종업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업원이 많은 회사들의 경우는 몇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1. BPJS 가입 + 사내 Clinic On Site 운영
2. BPJS 가입 + 실비중 일정 퍼센트내 지급
3. BPJS 가입없이 년간 의료지원 예산금내에서 지급, 연말에 남은 예산 종업원에게 환급
등 등 각 회사별로, 업종별로 적용방법이 다양합니다.

BPJS의 최대 혜택을 받는은 사실 직원 본인보다는, 직원이 결혼하여 어린 자녀가 있다면 감기등으로 자주 병원을 찾는 어린자녀가 가장 많은 혜택을 봅니다.
나머지는 1년에 한 번 약을 탈까말까 하는 직원들도 있고, 직원중에 큰 수술을 하는 경우도 년 1회 있을까 말까 하구요.
그래서 매월 BPJS 공제금을 회사 : 직원 일정 퍼센트 지불하는도 연말에 계산해보면 꽤 큰 예산입니다.
BPJS없이 실비 지급은 회사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몇십억 루피아가 지불되는 회사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내 노조가 있는경우는 BPJS 지급금액만큼 회사에서 의료관련 예산을 책정하여 BPJS 가입없이 예산내 일정비용 정산 + 연말에 예산이 남을경우 종업원들에게 1/n으로 보너스식으로 지불하는곳도 보았습니다.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6.♡.214.153 작성일

pratama 님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BPJS 가 종업원 10인 이하라도 가입이 가능 하네요..
내년 1월 1일 의무 가입에 대비해 남은 기간 준비를 해야 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79.130 작성일

이전 잠소스텍은 종업원 10인 이상일 경우 의무였지만
BPJS는 종업원 10 명 이하라도 내년 1월 1일 부로 의무 가입인 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외국인은 본국의 건강 관련 보험증서가 있을 경우 가입 안 해도 되는 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검색
  • 목록
주절주절 낙서장~ 목록
  • Total 4,540건 8 페이지
  • RSS
주절주절 낙서장~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344 일상 검은쌀 섞어서 밥해먹을때 ㅡ,.ㅡ' 댓글7 요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1-28 9010
4343 일상 2015년 새해 인사, 신년 인사 모음 댓글1 taehwu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31 9010
4342 일상 새벽 1시15분 보이스 피싱 전화 왔습니다. 댓글4 리뽀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1 8990
4341 일상 [펌] 이런 영어는 곤란하겠죠. 댓글3 비타민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5-10 8978
4340 노하우/팁 2022 새해 다짐은 무엇인가요? gongma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04 8951
4339 기타 '구아바'라는 이름으로 친근한, '부아 잠부 비지' SO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01 8933
4338 감동 주위 선행하시는 분들 추천 부탁드립니다. - KBS-2TV <희망릴레…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19 8923
4337 일상 제발 현지인 여성에게 함부로 대하지좀 맙시다 댓글39 rngkf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07 8921
4336 일상 Xp와 Vista성능비교자료 댓글6 첨부파일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29 8859
4335 일상 파사르 밍구 근처에 보신명가 괜찮네요. 댓글1 Pi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4 8858
4334 일상 좋아요1 정말 맛있었던 식당!! 댓글18 pancasil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3 8857
4333 일상 현명한 미식가가 되는 법.JPG 안테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1 8852
4332 일상 아이들 이야기.... 댓글2 아기늑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19 8849
4331 기타 축구/풋살 댓글2 jvp518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20 8843
4330 일상 딱! 걸렸습니다. 댓글9 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13 8837
4329 감동 [유머] 가정의 달 딸에게 보내는 편지 댓글4 medi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5-04 8830
4328 기타 유투브 고발 동영상에 관해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25 8825
4327 일상 네이버 신 지식인 댓글2 요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4-11 8823
4326 일상 차바퀴에 공기대신 니트로겐을 주입,, 댓글3 한겨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19 8823
4325 기타 벌레 퇴치법! 모기 퇴치 식물, 천연 해충제, 댓글1 마니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3 8817
4324 일상 ems 물건 받기 !! 댓글6 첨부파일 naljaS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05 8817
4323 일상 내년 아시안컵이 열리는데..... 댓글10 백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2-21 8815
4322 기타 인도네시아 어디에선가 먹어본 그 맛, 다운 씽콩! 댓글9 SO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11 8812
4321 일상 풍덩~스트레스 해소~ 댓글20 nakom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2-21 8810
4320 일상 (골프) 우드 쉽게 치는 법 댓글2 esl122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10 8793
4319 일상 2008년은 무자(戊子)년 쥐띠 해.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1-02 8785
4318 일상 차량사고시 보험처리 수리 하실때 알고 계세요 댓글2 닥터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1 8781
4317 일상 game 댓글5 ra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3-15 877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