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벌목 허가 관련 고수님에게 부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freepor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126.125) 작성일20-09-09 09:25 조회6,049회 댓글1건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80546
본문
안녕 하십니까?
인도네시아 벌목 허가 관련 고수님 자문 드립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벌목을 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허가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 지요?
또한 수출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허가는 무었이 있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멜 : freemegaport@gmail.com
좋아요 0
댓글목록
sesuai님의 댓글
sesua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5.♡.247.51 작성일
질문 범위가 너무 광범위 하네요..
벌목 (원목생산)을 위해서는 먼저 임지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예전에 말하던 HPH,지금은 IUPHHK로 바뀐 임지 개발권을 취득 하던가 아니면 용도 전환 (조림,농장 등)으로 벌목이 필요한곳의 IPK (원목 이용 허가)허가를 득하여,년간 벌도 계획서 (RKT)를 산림부에 제출 승인을 받아 원목 생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니는 원목,제재목 수출은 금지 되어 있으며, 가공목 수출도 세세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수출 허가는 일반품목과 마챦가지로 수출 허가를 받아 가공목으로 수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