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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 광물수출제한법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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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6.♡.81.129) 작성일13-12-25 01:07 조회4,83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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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을 앞두고 술라웨시 떵가라의 주도 끈다리(Kendari) 북방 꼬나웨 우따라(Konawe Utara)군 모롬보(Morombo)라는 작은 해안마을 인근엔 작은 제티부두들이 각각 바지선을 2-3개씩 걸쳐놓고 니켈 선적이 한창입니다. 이곳 앞바다에는 평소 많아야 1-2개 정도의 벌크선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2013 12월에 들어서면서 7-8척의 벌크선들이 줄지어 들어와 선적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연말이라는 특수성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은 2014 1 12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시행되는 광물수출제한법규 때문입니다.


이 광물수출제한법규는 간단히 말하자면 제련소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들의 광석수출을 금지시킨 다는 것입니다. 제련하여 가공된 상태로 수출해야 한다는 얘기죠. 순도도 올라가고 광석의 톤당 가격도 대폭 높아지니 부가가치도 크게 올라갑니다. 또한 목적한 광석의 품질을 좌우하는 실리카나 철 등의 함량도 제련과정을 통해 조정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화주와 검사원, 벌크선 선장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때로는 격렬한 언쟁을 벌이게 하는 수분함량문제도 해결되죠. 이렇게 좋은 제련소를 그 동안 몰라서 짓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면 매년 수천만불에서 수십억불씩 수출하는 광산업자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몇몇은 이미 오래 전 제련소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영기업 아네카땀방 등 몇몇 업체들이 몇몇 지역에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정 제련소들을 제외하곤 거의 전무한 것이 사실이고 그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전력문제입니다. 제련소는 메가와트급 전력을 끌어와야 하는데 지방도시의 전기상황도 좋지 않아 심심찮게 정전이 발생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산간벽지의 광산과 부두 인근까지 대량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인도네시아의 현실이죠.


자카르타를 비롯한 인도네시아 전역의 대도시에 발달한 루꼬라는 형태의 상업건물단지를 한번 훑어보면 적지 않은 회사들이 자체 제네레이터를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전을 대비한 것이죠. 광산현장에도 도처에 널린 것이 그런 경유를 사용하는 소형 발전기들입니다. 인도네시아 전력공사에서는 광활한 산하의 곳곳에 박혀있는 광산들에게까지 전력을 공급할 여유도 없고 그럴만한 발전시설을 애당초 갖추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동띠모르가 있는 띠모르섬의 꾸빵(Kupang)은 인도네시아 NTT주의 무려 주도인데 이곳에 세멘꾸빵이라는 국영 시멘트공장이 있습니다. 생산량 증대를 위해 최신설비로 제 2공장을 건설해 완공했는데 완공 후 제대로 시험가동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전력공사에서 약속한 전력을 공급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현지 PLN의 경유발전기들은 당시 상당수가 고장난 상태였는데 수리하거나 교체할 일정자체가 잡혀있지도 않았고 모두 수리해 가동한다 하더라도 세멘꾸빵의 플랜트 두 동과 꾸빵 도시에 모두 공급하기엔 전력량이 여전히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3-4년 전 한 유력한 인디아 상장회사가 나서 현지 화력발전소 건설을 전제로 세멘꾸빵을 인수하겠다며 2억불 규모의 프로젝트를 가져왔던 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도네시아 전역 광산지역에 제련소가 들어선다면 그런 화력발전소들이 못해도 한 100개는 지어져야 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절대 쉽지 않은 일이고 2014 1 12일까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광물수출제한법규를 정말 시행한다면 현지 광산사업의 대부분은 그날 일제히 중지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정부로서도 곤란한 일이 되죠. 니켈을 5만톤급 벌크선 한 척 수출하면 수출세가 대략 20-30만불 정도 되는데 그런 벌크선을 1년에 못해도 1만척 정도는 수출한다고 봤을 때 수십억불의 수출세 수입이 증발해 버리게 됩니다. 벌크선 한 척이 나갈 때 지방정부에 납부해야 할 제세공과금은 비단 수출세뿐이 아니니 이 법규의 시행으로 수출이 중지되면 광산사업자들만 죽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세수도 크게 줄어들어 분명 타격을 입게 되겠죠. 그러니 절대 정부와 업자들이 동반자살하지 않으리라는 전제를 깔고 본다면 이 법규는 막판에 결국 다시 연기되어 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광산업계를 필연적으로 편법, 불법, 탈법이 판치는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어쩌면 다 정치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오래 전 제정된 이 법규가 아직 아무런 인프라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나도 알고 광산도 알고 정부도 아는데 하필이면 2014 1월에 시행하겠다며 눈썹을 치켜 올리며 목소리를 키우는 이유는 오는 4월에 있을 총선과 9월의 대선이 어떤 식으로든 분명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 법규를 강행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 걸까요?




201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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