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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 땅+건물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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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양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5.♡.28.189) 작성일14-09-01 09:00 조회6,496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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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인니와이프와 결혼한지 1년되여갑니다

땅도 사고 건물도 지으려고하는데 무슨방법으로

저의 이름으로 가능한지 궁금하여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의 이름으로 할수있는지? 할수있다면 어떠한 절차가 잇어야하는지요?

고참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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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49.84 작성일

flyfox님의 덧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듯 해서 덧붙입니다. 부인이 현지인이고 남편이 외국인일 경우 구매한 부동산의 판매가 불가능한이 아니라, 결혼전 재산분할서를 공증인을 거쳐서 작성하지 않았다면 은행을 통한 부동산의 매매가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100% 현금 구매일 경우 즉 은행을 거치지 않는 거래는 가능합니다.

떡보님의 댓글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5.♡.33.202 작성일

외국인 이름으로는 불가능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정식 결혼일 경우 현지인 부인 명의로 가능하며, 남편동의 없이 부인 혼자 매매는 불가능 합니다.
현지인 부인의 경우 KK 에 결혼한 상태로 나오며, 외국인의 경우 KK에 등록은 못하지만 부꾸니카가 있으므로 증명이 가능하고요.
정식 결혼이라면 부인이 아무리 현지인이라도 남편동의 없이 매매는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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