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절주절 낙서장~ > 직원 의료 보험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67)
  • 최신글

LOGIN

1.궁금한 사항은 "궁금해요"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단순 내용 펌은 삭제 처리합니다. 본인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일상 | 직원 의료 보험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2.♡.255.102) 작성일14-10-27 21:37 조회9,032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83484

본문

안녕하세요..

일주 일전 저희 회사 오피스 보이가 일요일 저녁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해 몸을 좀 다쳤습니다. (직원이 오토바이를 조금 빨리 운전 한것으로 보이며, 다친 몸 상태는 오늘 월요일 출근해 사진을 찍어 온것을 보고 확인한 바로는 어깨 부분과 옆구리 부분이 심하게 찰과상을 입은 상태 였음을 확인 가능)

어깨 부분 과 옆구리 부분을 다쳤는데 (찰과성을 심하게 입었음), 병원에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입원 치료는 병원비가 비싸, 집에서 traditional treatment (전통 치료 / 한글로 표현하기가 좀 어색한것 같아 영어 표기 하였습니다.) 한다고 일주일 정도 집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비가 비싸 병원에 입원 하지 못해 집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여 1주일 병가 하였습니다. 병원비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 받지 못하고 집에서 치료 한다고 하는 이야길 들다 보니, 인도네시아 직원들이 좀 불쌍하고 측은하기도 하여, 종업원 건강 보험을 타 회사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지 궁금 하여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 직원이 인도네시아 현지 인이 4명 정도 되는데, 저 포함하여 총 5명입니다. BPJS 가 하는것은 종업원 10인 이상이 되지 않으면 가입을 하지 못한다고 하며, 개인 보험을 회사에서 들어 줄려고 해도, 한달에 보험료가 비쌀것으로 보여 한국 본사 사장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것 같고, 타 회사 는 어떻게 종업원 보험을 회사에서 해결하는지 궁금 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1.♡.185.142 작성일

BPJS는 Kesehatan과 Ketenagakerjaan 두 가지가 적용됩니다.
아마 현재 Kesehatan에만 가입이 되어 있어 이전 JAMSOSTEK의 JPK(Jaminan Pemeliharaan Kesehatan)에
헤당되어 적용법위가 협소하여 못 받는 혜택이 많을 것입니다.
내년 7월 1일 이전까지 의무 가입하게 될 BPJS Ketenagakerjaan에는 이전 JAMSOSTEK의 나머지
3 가지 항목에 모두 적용되므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 소견은 직원들에게 많은 비용으로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노동법에 의거한
BPJS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2.♡.255.102 작성일

안녕하세요 Kepiting 님. 상세한 내용 감사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절 포함하여 총 5명으로 이루어진 무역회사 입니다.
종업원 들에게 BPJS  나 실비 중 일정 퍼센트 내 지급 없이
일반 보험 (예를 들면 푸르덴셜) 같은 경우를 들어 주는 회사도 있는지요 ?
인도네시아 에서 보험은 저축성이라고 들었거던요.. 회사에서 보험을 종업원들 한테 들어 주고 만기가 되면
회사에서 그 만기 금액을 찾아 갈수도 있다고 하던데. 혹 보험에 대해서는 어떤지요..

Kepiting님의 댓글

Kepit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178.184 작성일

BPJS가 10인 이하라도 가입이 가능하나, Lalu Lintas와 같은 교통사고나 일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업원들이 BPJS에 가입을 해도 혜택을 볼 수 있는것이 별로 없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하구요.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종업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업원이 많은 회사들의 경우는 몇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1. BPJS 가입 + 사내 Clinic On Site 운영
2. BPJS 가입 + 실비중 일정 퍼센트내 지급
3. BPJS 가입없이 년간 의료지원 예산금내에서 지급, 연말에 남은 예산 종업원에게 환급
등 등 각 회사별로, 업종별로 적용방법이 다양합니다.

BPJS의 최대 혜택을 받는것은 사실 직원 본인보다는, 직원이 결혼하여 어린 자녀가 있다면 감기등으로 자주 병원을 찾는 어린자녀가 가장 많은 혜택을 봅니다.
나머지는 1년에 한 번 약을 탈까말까 하는 직원들도 있고, 직원중에 큰 수술을 하는 경우도 년 1회 있을까 말까 하구요.
그래서 매월 BPJS 공제금을 회사 : 직원 일정 퍼센트 지불하는것도 연말에 계산해보면 꽤 큰 예산입니다.
BPJS없이 실비 지급은 회사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몇십억 루피아가 지불되는 회사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내 노조가 있는경우는 BPJS 지급금액만큼 회사에서 의료관련 예산을 책정하여 BPJS 가입없이 예산내 일정비용 정산 + 연말에 예산이 남을경우 종업원들에게 1/n으로 보너스식으로 지불하는곳도 보았습니다.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6.♡.214.153 작성일

pratama 님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BPJS 가 종업원 10인 이하라도 가입이 가능 하네요..
내년 1월 1일 의무 가입에 대비해 남은 기간 준비를 해야 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79.130 작성일

이전 잠소스텍은 종업원 10인 이상일 경우 의무였지만
BPJS는 종업원 10 명 이하라도 내년 1월 1일 부로 의무 가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외국인은 본국의 건강 관련 보험증서가 있을 경우 가입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검색
  • 목록
주절주절 낙서장~ 목록
  • Total 4,787건 3 페이지
  • RSS
주절주절 낙서장~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731 기타 르바란 기간중 오토바이로 잘란잘란 같이 하실분 댓글6 바이크몰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21 4898
4730 기타 왜 한국은행 이름을 부친은행거래합니까 댓글11 hal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01 5726
4729 일상 땅그랑 벙개~ 댓글8 ra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4-09 6508
4728 일상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많습니다.!! 댓글5 다쿠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5-26 9317
4727 기타 자카르타 근교 창고(공장) 재임대 및 쉐어 원합니다. 댓글3 마블우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16 2674
4726 일상 [유머] 진짜 Original 커피 루왁...--; 댓글2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9-12 10172
4725 기타 이름이.. 댓글2 마리키타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02 3737
4724 일상 [경영관리]소모임하나 만들어보았습니다 댓글9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6-30 7277
4723 기타 2박3일 코스정도로 짧게 배낭여행 갈만한곳 아시는분있나요?ㅎㅎ 댓글1 히호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01 3059
4722 일상 남대문 너무 슬퍼요 댓글2 비행소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11 5476
4721 일상 이놈의 나라는 핸드폰 위치 추적 안되나? TT 댓글7 그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6-03 11129
4720 노하우/팁 인도네시아 라탄, 인테리어소품 수입 댓글3 궁금해서왓어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1-01 5224
4719 일상 휴대폰 댓글1 크리스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8-05 4759
4718 일상 오늘 뉴스에 나온것 중에............ 댓글3 여기인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8-29 5629
4717 일상 실시간검색어에Seawolf님이 있길래 검색해보니..? 댓글3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07 5846
4716 일상 그러고보니.......관리자님 댓글1 카네이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13 4790
4715 일상 놀만한 곳 댓글11 mycho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0-31 11941
4714 일상 KTV가 지금 서비스 중인가요??? 댓글5 자스민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02 6906
4713 일상 한성파라볼라 실시간 위성TV 시청가능 댓글8 방프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03 7035
4712 일상 오늘 바보가 된 느낌이네요 ㅠㅠ 댓글6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19 7159
4711 일상 월드컴 시청과 한국채널 22개 무료보기 댓글17 마루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29 6154
4710 일상 인니에서 지개차를 구입할려면 어떻게 하나여~ *^^* 댓글5 eskr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08 7004
4709 일상 베트남 쌀국수 전문점 포호아가 있나요??? 댓글5 makan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15 9062
4708 일상 심심풀이로 보는 테스트! 댓글10 첨부파일 Yej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21 3791
4707 일상 대한민국 vs 일본 아시안컵 축구경기 중계 채널은 어디? 댓글12 Dep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24 10098
4706 일상 대사관 직원분들 열심히 일하시더군요.. 댓글9 pemp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7 7236
4705 일상 (건의) 운영진분들께 건의 드립니다. 인니비하글 삭제 등... 댓글10 방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9 4851
4704 일상 충고 바랍니다 댓글8 까오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2 511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