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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 인니 국적 취득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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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nch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0.7) 작성일12-04-28 15:42 조회6,858회 댓글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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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memo/16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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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에 댓글로 올렸던 글인데 댓글로 있으면 많은 사람이 보기 힘들지 싶어 다시 올립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인니 국적 취득을 진행중인 사람으로 에이전트 없이 직접 진행중으로 이민국장 면담과 이민법 및 각종 시행령을 두루 살펴본 바 다음과 같이 정리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적 취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귀화 (Pewarganegaraan  : 일반인의 귀화 방법으로 대통령까지 서류가 올라가는 관계로 까다롭습니다. 참고 자료 pasal 9 uu.no 12 tahun 2006 / 
  자격조건 : 기본적으로 2가지 취득 방법 모두 skim (surat keterangan keimigrasian 이민국 5년 연속 또는 10년 비연속 체류 허가 확인서)을 요구하는데 1번은 자격요건 에 KITAP을 취득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  , 2번째인 국제 결혼에 의한 방법에는 skim 은 같으나 자격조건이 kitas나 kitap 소지자로 kitap 으로 안가고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kitap 취득이 어려운 이유로 이민국 내부지침에 투자자의 경우 자격조건이100만불이상 투자 조건이 있어서 쉽게 안 내주고 그로인해 kitap 취득시 어려워 몇 천만루피아씩 지불해가면서 
취득하는 것입니다.그외에 특별한 기술자 및 인니에 크게 기여한 사람및 기여할 수있는등 까다롭지만 두리뭉실한 조항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이민국 돈벌이 수단이 되는가 싶습니다. 
2. 국제 결혼에 의한 국적 취득(기존에는 위에 말씀하신 분들 이야기처럼 외국 여성인 인니인과 결혼시 가능하였으나 2006년 개정된 이민법에 의하여 현재 남녀 구별없이 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pasal 19. uu.no 12 tahun 2006 / peraturan menteri hukum dan hak asasi manusia M.02.HL.05.06 TAHUN 2006  Tentang TATA CARA MENYAMPAIKAN PERNYATAAN UNTUK MENJADI WNI) 
자격 조건 :  2번째인 국제 결혼에 의한 이 방법은 skim 요건은 같으나 자격조건이 kitas나 kitap 소지자로 kitap 으로 안가고 진행이 가능합니다.(참고 pasal 4 (1) b . 2.  Peraturan menteri hukum dan hak asasi manusia M.HH.01.GR.01.14 TAHUN 2010 TENTANG TATA CARA PERMOHONAN SURAT KETERANGAN KEIMIGRASIAN) 법무부 장관까지만 올라가고 혼인관계라 수속기간도 짧은 편이고 (시행령 기준시 약 2달 반 (skim + surat pernyataan)이나 현장에서 평균 6개월) 본인도 국제 결혼 8년차인지라 두번째 방법으로 진행중입니다. 사실 작년에 취득하려다 작년 이민법이 개정되어 uu.no 6 tahun 2011 이중 pasal 61 에 현혹되어 (인니인과 정식 혼인 및 가족 관계에 의한 외국인 dapat melakukan pekerjaan dan/atau usaha untuk memenuhi kebutuhan hidup dan/atau keluarganya) 
금년 5월 4일날 나올 시행령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현재까지 들려오는 정보에 의하면 기대하는 수준이 아닌 배우자 스폰서 KITAS에 DPKK (1,200불 )을 내고 회사를 통한 IMTA를 받는 수준정도로 
나올 것으로 보여 국적 취득으로 다시 방향을 잡았습니다. 
막상 간략하게 정리하여 적으려하여도 부수적인 내용들이 많고 서로 법과 시행령이 연결되어 있어 최대한 출처를 표기하였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인니 법제처나 이민청등에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여하튼 금번은 이만 줄이고 다음 기회에 다시 세분하여 올려 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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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갤럭시유저님의 댓글

갤럭시유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2.♡.115.107 작성일

제 명의로 이 나라에서 자동차 등을 포함 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국적을 따야 하는 거죠?
키탑 정도로는 불가능 한 것인가요?
인니 국적을 딴다면 한국 국적은 일단 포기 하는 것 맞나요?

참고로 전 와이프가 인도네시아 사람이라, 일을 하지 않아도 인니 체류가 자유로운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일을 하기 때문에 DPKK 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년짜리 키타스 보다는 5년 짜리 키탑이 나을 것 같아 바꾸려고 하는 것인데, 옳은 생각인지요?

댓글의 댓글

sinchan님의 댓글

sinch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83.192 작성일

자동차는 국적 변경없이 거주비자(kitas,kitap ) 소유자는 소유가 가능합니다. (uu.no 3 tahun 1963)
부동산은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PP. NO 41 TAHUN 1996)
pasal 2. : 1. a. 국가 소유의 땅에 대한 사용권위에 세워진 집
                  b. 땅 소유자와의 약속에 의한 경우
              2. 국가 소유의 땅에 지어진 공동주택 (아파트등)

당연히 키탑이 좋지요. KTP 를 받아 운전 면허증도 5년짜리 교부받는 등 여러가지로 유리합니다. 다만 키탑 자격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시고 키탑으로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가족 관계에 의한 KITAP은 절차상으로는 수월하고 간단하지만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논쟁의 소지가 많고 일반 KITAP 신청은 자격조건이 앞서 설명한데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PETUNJUK PELAKSANAAN DIREKTUR JENDERAL IMIGRASI  F-310.IZ.01.10 TAHUN 1995 거주비자 변경에 대한 내부 지침인데 한 번 찾아서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이아몬님의 댓글

다이아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5.♡.202.164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문제는 수수료 금액이 총 얼마냐가 문제 아닌가요?
자격조건이라는것은.에뽀 하지않은 동일스폰스에5년.키탑후 다시5년.또,문제는6년차 한스폰스 키타스 보유자가.키탑
진행시.1년차 밖에 되질않읍니다.왜?.1.2.3.4.5-1.2.3.4.5.이니까요.그리고.5년차가 아니라도 가능합니다.그러니.과연 운당.운당바루 와 시행령 효력은 언제?누가???????
두번째.,,,, )현지인과 혼인관계 시 국적 절차도 , 마찬가지
입니다.자격과 조건에 모두 완벽하면 일부 수수료 만 내고 취득이 되어야 하는데,(일부라는것은 어지간히)
스폰스 절차로 국적 취득이나,혼인관계 국적 취득 금액이 비슷 합니다.

댓글의 댓글

sinchan님의 댓글

sinch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90.229 작성일

조한 분 답글에 적었듯이 직접 움직이면 수수료 비용은 별로 안 듭니다.자격 조건에서 키타스 6년차 (일반적으로 PMA 대표의 경우 5번 연장을 해주므로)가 키타스가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조건은 6년 연속이고 그 후에 키탑으로 변경시 동일 스폰서에 체류 허가 상태만 변경하는 것이므로 연속성으로 간주합니다.대신 키탑으로 변경안하고 키타스 재발급으로 갈 시 연속성이 깨지고 다이아몬 분 의견처럼 다시 1로 가기때문에 그 경우에는 10년 비연속으로 적용하게됩니다.
그래서 키탑보유자는 키타스 3년차에서 키탑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개 5년차에서 변경하기때문에 기본적으로 5년 연속 조건을 만족합니다.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SKIM 에 대한 자격요건을 다시 정리하면
1. 5년 연속의 체류 허가를 받은 자 (중간에 EPO 없이 5년 연속 같은 스폰서로 근무한 형태)
2. 또는 10년 비연속의 체류 허가를 받은 자 (중간에 회사 이직등 스폰서 변경과 EPO를 받아 끊겼다  진행된 형태)

이고 귀화는 기본조건에 키탑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혼인관계에 의한 국적 취득은 키탑 , 키타스 각 상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UU.NO 6 TAHUN 2011 에 대한 시행령은 5월 4일이 데드라인입니다. 늦어도 5월 4일경에 나오며, 즉시 효력을 낼 지 기간을 두고 효력을 발생할 지는 시행령이 나오면 알게되겠지요. 대개 기본적으로 기간을 두고 그 밑에 하부 시행령을 만들 시간을 줍니다. 맞습니다. 자격과 조건에 모두 완벽하면 에이전트 통하지 말고 직접 처리해야 정식 비용만 발생합니다. 에이전트는 법적인 절차보다 커넥션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alfosem님의 댓글

alfose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0.♡.129.120 작성일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국제결혼  이라는것 은 서류상 으로 신고가 된경우 이겠지요
사실혼 관계 에대한 확인절차 도 있나요 ?

혼인신고 절차 를 아시는분 은 자세히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읍니다

댓글의 댓글

sinchan님의 댓글

sinch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90.229 작성일

현재 까지는 혼인 관계를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되는 관계로 정식으로 양국에 혼인 신고를 한 경우에 한 합니다.
단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믿을만한 정보에 의하면 금번 시행령에 대사관의 혼인 공증 서류를 삭제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일주일 정도만 기다려 보면 알게 되겠죠.
혼인신고 절차는 간략하게 정리하면 대사관에서 미혼증명 받아 인니 관청에 신고하면 되는데 인니 절차 디테일한 내용은
현지 배우자가 잘 알고 있거나 모르더라도 조금만 알아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니 절차가 다 끝나면 다시 대사관에 혼인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댓글의 댓글

sinchan님의 댓글

sinch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90.229 작성일

곧 작년에 개정된 이민법 (UU.NO 6 TAHUN 2011)에 대한 시행령이 나올 예정인데 나오면 다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한님의 댓글

조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47.76 작성일

저도 국제결혼 7년차인데 금번에 기탑을 신청해보려다 포기했습니다.
기탑 신청비용이나 국적취득 비용이 거의 비슷하더군요
지난번 어떤분이 올리신 글에 현지인 와이프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DPKK 가 면제되다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에이전트에 물어보니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네요

댓글의 댓글

sinchan님의 댓글

sinch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90.229 작성일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민국과 노동부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아직 위험 요소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키탑이나 국적 취득이나 위에 제시한 요건을 갖출 시 비용이 얼마 안 듭니다. 에이전트 통하면 당연히 비싸지지만
직접 핸들링하신다면 키탑이나 국적 취득이나 공식 비용은 (잡비(SKLD,MREP등과 자체 움직이는 비용) 제외 순수 키탑 3백5만 5천루피아/혼인 관계 국적 취득은 SKIM 50만+국적 취득 법무부 250만) 으로 사실 조건만 갖추고 직접 핸들링하면 비용은 많이 안 듭니다.
국적 취득은 좀 다르지만 사실 키탑의 경우에는 절차상으로는 오히려 키타스 보다 더 간단하고 소요기간도 짧습니다. 단지 내부지침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내부적으로 자격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따기에 힘듭니다. 가족 관계에 의한 키탑은 수월하게 딸 수는 있으나 아직 취업허가문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 일과 관련지어서는 애로점이 있는 상태이고요.참 끼탑 관련 내부 지침 참고로 적어놓으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F-310.IZ.01.10 TAHU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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