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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 재외 파견직원의 처우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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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라매아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96.190) 작성일12-03-18 23:04 조회8,149회 댓글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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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memo/1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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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 지난 3월 5일에 하기와 같이 호소를 올린 사람입니.
그동안 많은 호응과 관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

댓글을 통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대로 한국의 고용노동부에 지난 3월 15일에 진정을 접수했습니.
진정을 접수한 뒤, 바로 관할지청인 부산북부지청의 감독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
내용은 본 건이 경계가 애매하는 것(고용노동부의 진정사안은 체불임금과 불법노동행위 등)과 고용주인 신원티엔씨, (주)신원인터내쇼널의 한 광준 대표와 통화하여 출두를 명령하였는 것이였습.
이에 저는 분명 체불임금 문제,
본인 급여에서 미리 귀국항공권과 비자스폰비용, 경비부분을 차감하여 지급하였기에 이는 분명 체불임금의 문제라고 하였습니. 엄밀히는 계약위반(구두계약)이지요.
 
일단 하 대표도 현재 인도네시아 출장 중,
아마도 수라바야 공장을 방문하고 있으리라 사료됩니.
현재 본인의 결원자리에 현지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저또한 귀국하자마자 부산북부지청을 방문하여 진정인 서술을 할 예정입니.
분명 본 건은 작면 작은 금액에 얽힌 사소한 사건일 수 있으나 더 이상의 피해자 발생을 막고자 합니.
더 이상 현지 공장 준공이나 세팅을 위하여 경력직원을 이용하여 초기작업을 마친 뒤에 세팅완료 후엔 '토사구팽' 식의 불합리한 관례가 없어지길 바라는 바입니.

시 한 번 깊은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립니.

-----------------< 하  기 >-----------------------------------------------------------

[ 호 소 문 ]

작성일 : 201235

작성인 : 배 순철(730502-********

제목 ; 해외 파견직의 처우문제 

저는 한국에서 구직활동 중에 작년 12월경 잡코리아의 ()신원인터네쇼널(당시 법인 설립 전)이라는 곳의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였습니. 인도네시아 파견직 모집공고였습니. 저는 2001년에 인도네시아 현지거주 및 어학연수 경험과 몇 년간의 인니 비즈니스 관련업체에서의 근무경험을 갖고 있었기에 인도네시아 파견직 모집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던 참에 상기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습니. 공고상의 구인연령 제한에 걸렸으나 일단 지원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지원을 하였었고 운이 좋았던지 면접제의를 받았습니. 한국 국내영업 담당이라던 김 이사를 만나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긍정적으로 생각한는 김 이사의 평가를 받았습니. 곧 입사가 진행되는 듯하였습니. 신원티엔씨의 대표를 최종 면접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파견일인 111일을 기준으로 입사하는 조건, 그 동안은 국내에서 업무도 배울 겸해서 김 이사와 영업, 거래처를 니라는 지시를 받았습니, 무보수였습니.

111일 출국을 하였습니. 공장 장비 세팅을 위하여 장비제작업체 관계자 2명도 함께 동행 하였습니.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입국 시 비즈니스비자가 아닌 관광비자, 도착비자였습니. 이는 이미 한국에서 하 대표(한국법인 대표)에게 한 달 비행기 왕복티켓을 받고 한 달간 먼저 맞추어보고 결정하자는 합의가 있었기에 별른 의심 없이 인도네시아에 무비자로 입국하였습니. 입국하여 장비세팅을 우여곡절 끝에 마치고 고구마유탕 등 시험생산 등도 잘 마무리되었고 단지 이 사업이 제가 하여왔던 일들과의 괴리가 심하 느껴져서 하 대표에게 한 달이 가기 전에 미리 포기의 말씀을 드렸었습니. 그 당시 결론 없이 단지 이제 겨우 한 달이 지났을 뿐이니 삼 개월을 채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은 삼 개월을 채우자는 생각을 하였습니. 이 당시까지만 해도 저의 소속은 한국의 ()신원인터내쇼널 소속이었습니. 그러나 하 대표가 수라바야에서의 출장일정을 마치고 출국하기 전에 제가 이제는 PT. Shinwon International(PT. Okamoto Indonesia의 정 사장이 공동출자로 현지공장 관리)의 소속이니 정 사장의 지시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 어느 순간 제 소속이 한국법인에서 인도네시아법인 소속으로 넘어간 것이지요. 만약 미리 이 상황을 알았었, 단지 한 달 간의 수습약속이 아니었... 전 비자문제를 갖고 따졌을 것입니. 당시엔 ()신원인터네쇼널이나 PT. Shinwon International의 법인 설립 전이었고는 하지만 현지의 정식법인인 PT. Okamoto Indonesia가 있었기 때문입니. 만약 이 사실을 사전에 알았었면 작금의 이러한 상황을 맞지는 않았을 것입니.

암튼 하루하루 겨우 버텨내고 있었습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서 이에 대한 협의를 하였었지만 한국 측에선 어느 누구도 현실에 대해선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 단지 예전에 일본인들이 썼던 곳이니 쓸 만은 할 것이라는 정도... 그러나 현실은 무수히 많은 벌레, 동물들 특히 바퀴벌레는 상상 이상이었습니. 한국에서 출장 온 김 이사가 바퀴벌레들을 보고 기겁하며 저와 한 침대를 쓸 정도로... 또한 먹는 것의 문제... 행이라면 저는 인도네시아 현지식도 곧잘 먹는 편이라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공장(PT. Okamoto Indonesia) 현지인식당에서 밥을 먹을 순 있었지만 제때에 식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야간엔 현지인 식당도 나시붕꾸스 같은 류의 식사라서... 더욱이 일요일엔 쉬었습니. 기숙사 생활을 한 덕인 지는 몰라도 제 근무시간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최소 밤 9시가 넘어야 끝났습니. 주간엔 공장 현장 관리하느라, 난생 처음 고구마 가공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기에 꾸준히 가르치고 관리하여야 했으며 저녁이 되어 한숨을 돌리려 하여도 여러 가지 서류작업, 원자재 구매, 단가협상, 업무보고서 작성 등... 저 혼자 공장현장부터 사무관리까지 는 것은 무리였습니.

그래서 당시 한국에서 시 출장 나와 있던 김 이사에게 퇴사의 뜻을 피력했습니. 그리고 후임자가 뽑혀서 오는 날까지, 3개월이 됐던 6개월이 됐던 인수인계는 철저히 하고 나가겠고 했습니. 이런저런 업무량의 과부하와 스트레스 등이 쌓여있던 차에 정 사장과의 부딪침이 있었고, 그 날로 당장 퇴사처리가 되었습니. 물론 곧바로 짐 싸서 나온 것은 아니고 대충 인수인계를 PT. Okamoto Indonesia 직원에게 했습니. 이틀 간 그렇게 공장 출입금지령 속에서도 인수인계를 마치고 225일 쫓겨나듯이, 짐도 못 챙기고 수라바야 사무실에서의 주간회의를 마치고 자카르타로 왔습니.

여기에서도 몇 가지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 수습단계(일반적으로 3 개월)에서의 왕복항공권, 처음 한국을 출발할 시점엔 분명 있었던 귀국항공권이 어느 순간에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소속으로 바뀌면서 사라진 것입니. 분명 파견 나올 적에 협의한 수습기간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지켜지지가 않았습니. 귀국항공권을 제 급여에서 제하겠는 통보와 사용 경비들을 정산하여 이 또한 삭감한 잔여급여를 주겠는 말이었습니. 사용경비는 한국의 하 대표와 협의한 기숙사 생활의 보조금이었습니. 분명 정 사장도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는 보조금이라 하였었는데 거기서도 사용경비를 제하고 반납하라는 것이었습니. 더 큰 문제는 제 월급에서 항공권을 예매하면서도 영수증은 PT. Okamoto Indonesia에서 챙기는 것이었습니. 왜 개인비용으로 결제한 것을 PT. Shinwon International도 아니고 PT. Okamoto Indonesia에서, 단순히 비지연장 스폰서 문제 처리를 위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당장 한국행 비행기 표가 없었습니, 수라바야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인천으로 가는 항공편의 빈자리가 없었지요, 그래서 어차피 그럴 바엔 자카르타의 누나 집에서 일단 쉬어가겠고 결재를 올리자, 처음엔 부결, 안된는 것이었습니. 그러면 항공권을 구하는 날까지의 체류비는 어찌할 것인지... 당시 공장 출입을 제한, 공장은 수라바야에서 두 시간가량 떨어진 곳(Mojo kerto)에 있었습니. 제 짐들도 대부분은 공장 기숙사에 있었습니. 수라바야의 아파트에 빨래한 옷들이 있어서 달랑 그것들만 들고 자카르타로 이동, 이 비용 역시 제 개인비용 처리. 도대체 말이 안되는 것은 당장 한국으로 가라고 하며 공장 출입도 제한시켰으면 짐도 챙겨주고 항공권 날짜에 맞추어 수라바야 호텔비 등의 체류경비를 보조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한국에서 파견 나온 파견 직원이지 현지채용은 아니었습니. 이러한 대우가 합당한지...

본 건에 대해 이미 한국의 하 대표와 김 이사에게 메일을 보내 처리를 요구하였으나, 단지 소요 항공권 비용 보전을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입니. 이 두 분이 한국에서의 파견직 공고 당사자이며, 본인의 면접관들이었기에 본 문제에 대한 책임이 없고 할 수는 없습니. 아니 전적인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온라인상에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제 자신의 한과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것도 있거니와 나와 비슷한 상황을 겪는 사람들과 문제해결을 위해 같이 노력할 수도 있고 또 나의 후임으로 그곳, PT. Shinwon International(PT. Okamoto Indonesia)에 입사하려는 분이 계시면 상기 문제를 반드시 알아 대처한 후에 결정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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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okiceo님의 댓글

okice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0.♡.22.125 작성일

바래매아들??
배순철의 소설 같은 글에도 나온 PT.OKAMOTO의 정홍식 이라 합니.
이글을 보고 하도 어이가 없어 이글을 올립니.
내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에 글을 올릴 필요가 있나 생각하 내가 이런 대응을 안하면 마치 그이야기가 사실로 인지하실까봐 이글을 올립니.

배순철이는 한국에서 경력사원이라는 조건하에 PT 신원에 수습 3개월시한부로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
이 친구는 경력사원의 뜻이 무언지도 모르고 경력사원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친구는 절대 경력 사원이 아니었습니.
경력사원이 보고서 하나 작성 못하고 인도네시아 현지말 하나 소통 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경력사원 입니까?
이 친구는 처음 부터 거짓 이력을 가지고 입사를 시도 했습니.
그러고 여기 오기전 부터 근무조건은 서로가 이해 하고 당분간은 공장 기숙사에서 기숙하는것이 조건 이었습니.
이 친구가 이야기는 음식. 회사 차원에서 기숙사에 있보면 음식에 문제가 있을테니 급식비를 별도 지급하여 재료를 구매 하여 공장에 요리를 지시 할것을 지시 했음에도 그 되로 이행하지 않고 현지 음식 이니 어쩌구 저쩌구 한는 이야기는 어이가 없군요.
기숙사요? 배순철 당신이 왕자요? 인도네시아 기숙사에서 벌레에 대해 불평을 한니....
비용문제요? 배순철 젊은 친구가 회사 비품 구매 영수증에 자기 개인물건(맥주,담배,기타 등등)을 영수증 안에 넣어 회사에 비용 청구하여 받아 가는 그런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본인이 비용 운운 하니 참 어이가 없군요.

결론적으로 말 하자면 이친구 구두계약 3개월도 마치기 전에 본인의 의도로 사직서를 제출 하였고 정식으로 그 사직서를 정식 처리 하였습니.

사직서를 처리 한 이유는 본인이 계약(구두)을 파기 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였고, 그것 보는 우선적으로 회사의 안전을 고려함이 우선 이었습니.
현지인이 가득찬 공장에서 혼자 미친놈 처럼 소리를 지르는 등등 정신 이상 행동을 보여, 우리로서는 그친구의 안전 회사의 안전을 위해 사직서를 처리 할수 밖에 없었던 것 입니.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현명한 기준으로 판단 하시기 바랍니.

배순철
자네는 벌써 자신의 부끄러움도 모르고 이런 일들을 벌렸으니 그에 대한 우리의 조치도 분명히 할것 이며 앞으로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각오 하고 있어야 할것이.
당신의 말이 진실 이라면 그에 해당하는 모든 근거를 가지고 우리 앞에 떳떳히 따지기를 바란.
자네가 남자라면.

댓글의 댓글

범고래잠수함님의 댓글

범고래잠수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3.♡.230.3 작성일

이런 비슷한 논지의 반박글을 제가 이전에 한번 본듯한뒤...

아..맞. ㅋㅋ

이전에 교민사회를 들썩이게한 한 미용실 원장님의 반박글이었죠. ㅋㅋ
(일단 시작이..실명 거론하면서 그 아이는 한국에서도 초보 시인데..경력직으로 특별히 봐줘서..
딴데 갈때 없는 아이 자기가 거둔거. 그리고 소소한 실수와 개인적인 약점들 나열..
그리고 부끄럼 없음 나와봐라..떳떳한가로 마무리..)
논리 구성이 90%유사한뒤..패턴의 유사성은 그렇 치구..올리신 글중에..

1. 비경력직이고 능력없고 이력서 사기면..면접때 걸러집니. (근뒤 주민번호 73으로 시작하면..
    나이 좀 있으신뒤..그간 집에서 논건 아닐거구..그 분야는 생소할지 몰라도 충분히 일반 경력은 될듯 합니만..)
    설사 못 걸렀면..그건 못 걸러낸 회사 책임입니. 물론 공문서 위조했음 그건 별개로 치구여.
    보니 한국에서 뽑은 당일날 뱅기 태워서 보낸것도 아닌뒤..

2. 현지인이 가득찬 공장에서 혼자 미친놈 처럼 소리를 지르는 등등 ==>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충분히 정상적인 사람도 가능한 이야기..대략 여기 공장 근무자 10%이상에서 간혹 볼 수 있는 현상..==;
    뭐 일이 해피한뒤..혼자 그러면 미친놈이지만..일단 주위 여건을 봐야합니.

3.  배순철 젊은 친구가 회사 비품 구매 영수증에 자기 개인물건(맥주,담배,기타 등등)을 영수증 안에 넣어 회사에 비용 청구하여 받아 가는 그런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본인이 비용 운운 하니 참 어이가 없군요.
==> 계약은 모르겠지만..부식비를 지원한라고 해줬으면..청구 할 수도있는 노릇. 계약따라 틀리죠.
그리고 회식용으로 또는 부하직원 사기 진작용으로 구매하고 청구할수도 있는 노릇. 그건 계약과 회식의 용도인지..
등등..이야기를 더 들어봐야할 문제..

4. 인도네시아 기숙사에서 벌레에 대해 불평을 한니....
==> 저도 13년차에 벌레랑 친숙하지만 왕 바퀴벌레 나오면 역시 찝찝한건 사실..
그런것 나오면 복지 차원에서..해결 노력을 기울여야합니. 벌레나온고 불평한니..쯪쯪할 문제 아님.
잘때 왕바퀴가 배를 기어니고 귀에 들어가거나 얼굴 지나가고 그러면 안그래도 모자라는 잠 설치죠.
회사에 대책 세워달라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 바퀴 나오는데..그냥 자는게 용감하고 회사 위한것 아닙니.

5. 그리고 사람을 뽑아서 인도네시아 보냈으면..설사 맘에 안들고 위의 말이 사실이어서..
정상 해고 처리한면..외국인은 복귀하는 비행기표를 줘야합니. 중간에 핑퐁쳐서 우야무야..
답답한 넘이 우물판고..자비로 복귀하게 만들어서 넘길 사유는 아닌듯.

글고 퇴사했음..개인 짐은 보내줘야지 모하는 건지..
설사 100%사실이라서 공장에 위해를 가할것 같음..짐을 빼서 공장 밖에서 건네주는 방법도 있는뒤..

전 위 두사람 모르고..순수하게 올라온 글만 보고..둘 올라온 글이 맞라고..
보고 사족 달면 고렇습니.

가급적 댓글 안달려고했는뒤..반박글 논리가 이전에 제가 한수 배운..반박글과..
거의 동일해서리..아 이런것도 공식이 있나..연구해봐야겠네..뭐 고정도라서리..ㅋㅋ

아름다운강산님의 댓글

아름다운강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9.♡.65.243 작성일

인도네시아 진출하는 대기업이나 많은 중견기업들이........현지에서 채용이나 저런분처럼 경력직 쓰는건 그냥 회사 설립 초기 단계부터 " 안정적"까지.....아니면 파견된 주재원이 인도네시아말도 모르고 영어도 생각보 구리시니? 적응 될때까지 종처럼 쓸려고 하는것들이 대부분입니.  모든 회사가 그렇단 말은 아니지만 항상 취업하실때는 잘 알아보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

댓글의 댓글

바라매아들님의 댓글

바라매아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0.♡.205.190 작성일

네... 님으 말씀처럼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러나 저로서는... 솔직히...
이런 경험이 꽤 있었습니. 그래서 조심조심했는데...
지난 2001년 UI의 BIPA과정을 수료했으며 이후 10여년동안 해외영업, 온라인영업, 국내영업 등 영업필드에 몸을 담았었습니.(인도네시아 비즈니스 관련업종 종사 및 개인사업 등)
ㅋㅋ
아무튼 님의 따뜻하고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당...

댓글의 댓글

바라매아들님의 댓글

바라매아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0.♡.205.190 작성일

오해하진 마십시오...
현지 관계사(PT. Okamoto Indonesia)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저또한 예전에 겪으 바가 있어서...
주재원과 현지채용을 굳이 구별하자는 의믹 아닙니,
설사 그렇게 생각하셨면 표현이 서툴렀던 저의 잘못입니...

시 한 번 죄송합니...

빼빼거인님의 댓글

빼빼거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30.76 작성일

비슷한 일을 겪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처음 감독관을 만날 때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
무고니 뭐니 그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구요.. 담에 시 진정할 수 있고 말하기도 합니(정확하지는 않지만
한번 철회하면 시 그 사건으로 진정 못하는 것으로 압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암튼 그 자리에서
바로 철회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겠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겁니.. 그리고 곰곰히 생각해 보시고 진짜 철회해야
되겠고 생각하시면 그 때 철회하세요.. 노동부 감독관은 어떻게 해서든 그 사건이 빨리 처리되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입니. 님이 돈을 받든지 말든지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게 감독관에게는 좋은 일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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