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으로 집을 빌릴때 공증을 하는것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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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sir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6-19 17:26 조회6,604회 댓글4건본문
전에는 집계약할 때 비용과 서류를 모두 회사에서 처리하였는데 회사를 옮기면서 사정이 달라졌네요.
지인의 소개로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1달치 집값을 주었습니다.
한달 후 1년치 집값을 내야하는데 그때 로타리스라는 곳에 가서 공증을 해야 좋을까요?
먼저 회사에서는 집주인과 비용을 반반씩 내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비용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 필요없다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공증하는게 맘이 편할 것 같아서요.
글구 계약금을 지불 할때 인지(meterai)가 없어서 그냥 영수증에 써서 받았는데 인지를 붙인것과 안 붙인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공증외에도 제가 또 알아봐야 할 것이 있나요?
제가 워낙 아는게 없어서 이런것에 대해 잘 아시는분들의 도움을 바랍니다.
비용, 필요한서류, 잘 아시는 공증 사무실 등등 (공증인 사무실은 뽄독인다나 자카르타 슬라딴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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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re님의 댓글
Desir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 그럴수도 있겠군요. 확인해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바뚜님의 댓글
바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간혹 집주인과 실소유주가 다른 경우가 있으니...꼭 등기권리증과 신분증을 확인 바랍니다.
Desire님의 댓글
Desir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처음하는거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는데 말씀하신대로 하면 되겠네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FrizFreleng님의 댓글
FrizFrele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공증받으면 서로 안전하죠. 처음 계약때는 공증받고(25만루피+25만루피=50만루피)
처음에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 신뢰가 안가죠.
공증인이 계약서를 읽어주고 중요포인트마다 약식 싸인을 하라고 합니다.(세입자와 집주인에게)
그리고 공증이 끝나면 몇일뒤에 공증소에서 제작한 집계약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공증소에도 한 권을 보관합니다.
두번째 계약때는 서로 얼굴도 알고, 집도 깨끗하게 쓰고, 공과금도 잘 내니까
집주인과 집사람이 계약서 만들어서 수입인지 붙여서 싸인하고 끝냈습니다.
따로 비용이 안들어서 좋더군요.
그리고 집주인확인을 위해 아래 서류를 가지고 와 달라고 하세요.
포토카피 서티피캍 루마(집문서), 포토카피 빠작 부미 방운안(건축세), 명의자 KTP사본(주민증)
인도네시아의 수입인지는 붙였을 때 법적구속력을 가진다고 이야기들 합니다.(여기서는 붙이는게 좋을 듯)
수퍼에 6000루피아짜리 6500루피에 팝니다. 몇개 지갑에 넣어다니세요.(간혹 요긴하게 쓰입니다.)
공증사무소는 집근처에서 하는게 나아요. 가까워야 나중에 왔다갔다하기 편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