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외국인 장기 체류 허가증(5년,KITAP), KITAS 발급 이후 2년 체재시 신청 가능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689)
  • 최신글

LOGIN
1.본 란은 생활의 정보를 나누고자하는 란입니다.
2.궁금한 사항은 궁금해요 란에 문의 하시면 보다 빠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홍보내용이나 상품광고/판매글의 게시물은 거부 합니다.

외국인 장기 체류 허가증(5년,KITAP), KITAS 발급 이후 2년 체재시 신청 가능

writerprofile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요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6-07-27 08:47 조회9,445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s://www.indoweb.org:443/love/bbs/tb.php/life_info/14

본문

출처 : 한나 프레스  2006-07-17
 
키타스 2년간 연속 유지하게 되면 5년짜리 키땁을 취득 할수 있다는 말이네요.


법무 인권부는 외국인 체류 허가증을 5년간으로 연장하는 통지서를 조만간 발포한다고 밝혔다. 일시 체류 허가증(1년, KITAS)을 발행한 이후 2년 연속 체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조건에 대해서는 현재 투자조정청(BKPM) 측과 협의중 이라고 한다.
 
법무 인권부 홍보과의 따립 과장은 작년 10월에 시행된 ‘2005년 제38호’에 포함된 외국 체류 허가 연장이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세칙을 규정한 법무 인권부 장관령이 발포된다고 확인했다. 또한 BKPM과의 협의에서는 대상 외국인의 투자액 하한선이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따립 과장에 의하면, 장기 체류허가증(5년, KITAP)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연속 거주 실적이 필요하지만, 출입국 허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최저 2년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시 체류 허가증(KITAS)으로 2년간 체류한 이후, 5년간 유효한 장기 체류 허가증(KITAP)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장기 체류 허가증 소유자의 재입국 허가 유효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빈번하게 입국하는 비지니스맨의 재입국 수속도 간소화한다.
 
과장은 “번잡한 수속이 투자 장해 요인으로 되어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투자정책 패키지에 체류허가의 개선이나 수속 간소화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허가 수속을 재검토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신청 순서는 (1) 스폰서(기업, 교육기관, 개인 등) (2) 사업 분야의 관계 부처 (3) 노동이주부 (4) 출입국 관리국 등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이후 국가경찰, 대검찰청, 국가정보국, 노동이주부, 외무부, 내무부 등의 심사를 통하여 출입국 관리국이 비자를 발급한다. 이후 신청자는 취득한 비자를 기본으로 하여 노동이주부, 주경찰지청, 지방정부 등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법무 인권부는 이러한 수속을 간소화하여 체재지의 현지 경찰이나 노동이주부 통보 제도를 폐지하고 체재 허가 취득 이후의 수속도 철폐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수속에 필요로 하던 43개 소의 정부기관이 15개 소로 간소화된다.
 
과장은 “수속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 1만 5천~2만 불을 브로커에게 지불하는 외국인도 있었다. 부정이 발생하는 구조를 제거하고 투자가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선 된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목록
생활 정보 목록
  • Total 1,317건 9 페이지
  • RSS
생활 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93 현지 화장실 사용법..ㅋㅋ 댓글4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1-31 9683
1092 자카르타 호텔 프로모션 정보 없나요?? 댓글3 양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4 9670
1091 한국부인회 미술 강좌 문의 댓글3 새댁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0 9637
1090 옷수선집 댓글9 당근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05 9628
1089 원두 커피 핸드드립 방법 댓글3 첨부파일 굿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25 9628
1088 자카르타 한국학교 주변 생활정보 자세하게 설명부탁합니다. 댓글1 공주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21 9616
1087 자카르타 호텔 폭탄테러 발생 !!!!!!!!!!!!!! 댓글12 코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17 9593
1086 한국 슈퍼 중 유부초밥과 냉동만두 파는곳 알려주세요 댓글6 곰돌이푸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26 9587
1085 한국으로 달러 송금방법은? 댓글1 당근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08 9579
1084 임락(IMLAC) 등록 정보 및 2009년 스케줄 댓글1 첨부파일 대구햄릿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16 9565
1083 우이 대학 근방 하숙집에 대한 질문 ? 댓글10 Par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17 9551
1082 36인치이상 PDP/LCD TV와 노는 컴퓨터의 결합:HTPC 댓글6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10 9538
1081 반둥에서 골프레슨 받아야 합니다. 댓글3 neoh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16 9521
1080 고2 토플 105이하 연고대 절대 못갑니다 !! 알파와오메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21 9511
1079 스마트폰사용 인도네시아에서 원활한가요~~? 댓글4 liebes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20 9500
1078 [정보] 인도네시아에서 한글책 PDA로 E-Book으로 보기 댓글2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9-12 9486
1077 정수기 관련 정보... 댓글6 짱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23 9486
1076 네비게이션 MIO C230/C320 UPGRADE 방법 (MIO… 댓글6 라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16 9452
열람중 외국인 장기 체류 허가증(5년,KITAP), KITAS 발급 이… 요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27 9445
1074 아파트 임대 - 관리비는 누가 내나요? 댓글4 dec2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12 9443
1073 자카르타에 레이저로 점 빼는 곳 댓글3 Zez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04 9429
1072 정부보유 부동산및동산 경매물품 son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2-19 9427
1071 인도네시아 발리에 규모 6.4 강진 댓글7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19 9419
1070 인도네시아에서 여권 연장 요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0-12 9413
1069 인니 왕초보 질문입니다. 댓글13 neoh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02 9409
1068 끌라빠가딩 믿음교회 문화강좌 안내 (인니어, 스포츠댄스)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07 9387
1067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향수,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향수. 댓글1 데니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08 9383
1066 아이폰을 ems로 받으면 세금을 얼마정도 내야할까요? 댓글10 bme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02 938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