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허가 자격 변경~~~~젊은여행(blue_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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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블록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04-09 23:17 조회6,976회 댓글0건본문
1) 체류허가자격 변경
【 방문허가에서 KITAS로 변경 】
【 방문허가에서 KITAS로 변경 】
- 변경 규정
- 비즈니스목적, 사회 문화활동, 정부업무담당 목적의
방문허가를 가진 경우 가능
- 관광목적 또는, 도착시 공항에서 받거나 자유단기방문
목적의 비자는 변경 불가
- 다음과 같은 변경사유가 있을시 가능
투자, 외국인전문가로 고용시, 사회활동을 위해 고용,
과학연구, 종교업무, 교육, 연구
- KITAS, KITAP 소지 남편 또는 인니인 남편과 동거
- KITAS, KITAP 소지 외국인 또는 인니인이 부모인자로서
미혼인 미성년자가 부모와 동거
* 국가개발 또는 인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
- 신청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최소한 4개월간 인니거주 필요 - 구비 요건
- 당사자의 신청서, 스폰서 letter
- 유효한 여권, 여권 사본
- 칼러사진 4매
- 이력서, 관련기관 추천서
- 필요시 결혼 증명서, 출생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