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비자 및 체류허가관련 유의사항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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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블록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04-09 23:15 조회7,738회 댓글0건본문
1) 체류비자 및 체류허가관련 유의사항
- 불법체류가 되지 않도록 유의
- 체류허가기간 만료일을 확인하여 기간 만료전 연장
- over stay 기간이 60일 미만시 1일 $20씩 벌금, 60일 이상시
구속가능
- 체류허가 목적에 부합되는 일에 종사할 것
- 비즈니스 방문비자로 취업 불가 - 검문시 이민국서류나 여행허가서류를 제시할 수 있도록 휴대
- 주소 변경시 해당 이민국과 경찰서에 신고
- 스폰서 변경시 해당 이민국에 신고
- 직장, 직위 변경시 KITAS를 발급한 지방 이민국에 신고
- 비자 및 체류허가 관련 문제는 브로커에게 일임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check 할 것 - KITAS상 소속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또는 타업종에 종사하지 말 것
- 고의로 불법체류중이거나 이민법 위반자를 숨겨주거나
고용하는 경우 처벌 대상임. - 90일 이상 인니체류시 관할이민국에 신고
- 기타 결혼, 출생, 직장, 직위 변경시 관찰 이민국에 신고
- 인니 입국을 위해서는 반듯이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여권을
소지하여야 함 - 외국인은 인니 도착시 초청자 또는 초청회사가 24시간 이내
인근 경찰서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