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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노무: 징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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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2-11 22:27 조회3,0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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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노무: 징계 관리

 

방치영 Deloitte 이사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해고 사유 중에서 일부(자진퇴사, 정년, 사망, 수습기간중의 해고)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노동분쟁 해결기관의 판결에 의해서만 해고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런 해고 절차상의 어려움 외에도 적지 않은 해고비용(해고보상금, 근속보상금, 손해보상금 등)이 발생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해고로 인한 어려움에 대처하고 관리 손실을 줄이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접근은 회사의 징계관리 제도 및 규정을 명확히 수립해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징계제도란 사원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 내어 지적하고 그에 응당한 처분을 받게 함으로써 잘못을 반성하고 회사에 맞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도하거나 아니면 이와 같은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해고를 진행하기 위한 기본 절차를 밟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징계 관련 가장 흔히 접하게 되는 문제 사례로는 회사가 노동법에 근거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징계를 규정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문제발생 시 처리지침이나 전략 없이 감정만 앞세우게 됨으로써 올바르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1. 징계의 원칙: 징계를 시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취업규칙에 근거한 징계 사유: 잘못에 대한 근거 규정

  2)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 부과: 징계처분의 근거 규정

  3) 행위와 처분이 균형: 잘못한 행위와 징계 처분이 형평을 이루어야 함.

  4) 절차 준수: 징계를 시행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지켜야 함.

  5) 이중처분을 해서는 안됨. 동일 행위에 대해 이중처벌을 금지하는 내용임. 예를 들자면 물질적 손해를 초래하는 사원과실 발생 시 징계와 벌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처분임.

 

 2. 징계의 종류

 

위반정도

징계등급

경고장

담당부서

유효기간

1급 위반

구두경고

흰색

해당부서

3개월

2급 위반

1차 서면경고

흰색

"

6개월

3급 위반

2차 서면 경고

노란색

"

6개월

4급 위반

3차 (최종)서면경고

빨간색

인사부서

6개월

5급 위반

해고

-

인사부서

 

 

  * 위반급수(Tingkat Pelanggaran) 사례:

 

 1) 1급 위반(구두 경고)

  (1) 1개월 내에 3회 지각 혹은 1회 무단결근

  (2) 회사가 지급한 사원ID카드와 근무복을 단정하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

  (3) 신체, 의복, 두발, 신발 등을 단정히 유지하지 않아 미관상 좋지 않은 경우

  (4)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정해진 안전 장구를 사용하지 않을 시

  (5) 상사의 허가 없이 작업 시간 중 근무지 이탈

  (6) 5S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7) ID 미착용·회사 출근 시 경비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2급 위반(1차 경고)

  (1) 구두 경고 후 위반 재발

  (2) 1개월 내 4회 지각 혹은 2회 무단결근

  (3) 상사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회사를 떠나 거나 혹은 작업종료 시간 전 퇴근할 경우

  (4) 감독권을 가진 상사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휴식이나 취침

  (5) 상사 명령 불이행

  (6)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 소유의 서류나 물품을 사용할 경우

  (7) 부서장의 허가 없이 회사 설치물의 취득 및 사진촬영

  (8) 허위서류 제출

  (9) 기한 내 개인 신상변동신고 불이행

  (10) 부주의로 회사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11) 근무 중인 타 종업원 방해

  (12) 근무 규율 위반으로 인한 안전사고

  (13) 회사 건물 또는 벽에 낙서를 한 경우

  (14) 사내에서 정치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3급 위반(2차 경고)

  (1) 1차 경고 후 위반 재발

  (2) 1개월 내 5회 지각 및 3회 무단결근

  (3) 출퇴근 시·식사 시 타인의 ID카드로 access하거나 타인에게 부탁하는 경우

  (4) 타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건강 검진 또는 예방접종 명령을 거부한 경우

  (5) 타당한 사유 없이 당직근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회사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대출행위 및 상행위를 하는 경우

  (7) 업무에 관해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8) 업무에 관해 부정청탁을 받는 경우

  (9) 지정된 출입문을 통과하지 않고 회사에 출입하는 경우

  (10) 회사가 발행한 문서, 증명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

  (11) 다른 사원에게 불건전한 서적이나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회사의 승인 없이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경우

  (12) 회사의 허가 없이 다른 회사를 위해 일할 경우

  (13) 사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4) 4급 위반(3차 경고)

  (1) 2차 경고 후 위반 재발

  (2) 1개월 내 6회 지각 및 4회 무단결근

  (3) 회사에 무기, 화염물질 등의 위험물건을 소지하고 출입하거나 출입하려고 하는 경우

  (4) 본인의 권한이나 직위를 남용하는 경우

  (5) 다른 사원에게 회사의 규정, 기준 등을 위반할 것을 종용하는 경우

  (6) 고의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든 경우

  (7) 회사의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5) 5급 위반(해고)

  (1) 3차 경고 후 위반 재발

  (2) 계속해서 5일간 결근 한 행위

  (3) 1, 2, 3, 4급 위반행위로 인해 회사에 현저한 위험상황을 초래하거나 큰 재산 손해를 입힌 경우

  (4) 중대한 과실로 인해 회사에 직간접으로 손실을 입힌 경우

  (5) 범법 행위, 예를 들면 절도, 절취, 상사의 허가 없이 회사소유물 반출

  (6) 업무태만 또는 고의로 동료나 회사의 물건을 손상시키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위험한 상황에 방치한 경우

  (7) 타인으로 부터 돈, 선물, 서비스의 대가로 회사의 서류를 유출한 행위

  (8) 관리자·타 사원 및 그 가족에게 폭행, 사기, 가혹 행위를 하는 경우

  (9) 법, 도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도록 사용자나 동료를 선동하는 행위

  (10) 마취제 또는 마약사용, 회사의 허가 없는 사내 음주

  (11) 회사의 기밀이나 관리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사항을 유포하는 경우

  (12) 범죄행위로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13) 성범죄 행위나 도박을 한 경우

  (14) 고의로 생산을 방해하거나 태업을 기도하는 경우

  (15) 업무수행과 관련해 타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한 행위

  (16) 허위 증명서 또는 조작된 증명서 제출을 통해 회사나 또는 국가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

  (17) 금지된 물품의 회사내 또는 회사 외부에서의 상행위

  (18) 사내에서 싸움을 한 경우

 

3. 징계 절차(Prosedur Pelaksanaan):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1급 위반

  (1) 사원의 1급 위반 시 직속상사는 해당사원을 불러 위반 사유, 근거·결과에 대해 설명 및 훈육하고, 징계를 부과한다.

  (2) 해당사원은 자술서를 작성하며 직속상사의 결재를 받아 원본은 인사팀에 송부하고 사본은 해당부서 보관한다.

  (3) 인사팀장은 인사시스템에 징계 입력전 해당 징계가 분명히 부과됐는지 확인한다.

  (4) 만약 해당 징계에 관련 증빙이 첨부돼 있지 않을 경우 인사팀장은 해당징계를 취소할 수 있다.

  (5) 해당 징계가 적법하며 인사팀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 인사시스템에 입력하고 원본은 파일링한다.

 

 2) 2급, 3급 위반

  (1) 사원이 2급, 3급 위반 시 직속상사는 해당사원을 불러 위반 사유, 근거·결과에 대해 설명 및 훈육하고 징계를 부과한다.

  (2) 직속상사가 발행하는 징계서는 해당사원이 징계를 받았다는 증명으로써 반드시 해당 사원이 서명을 해야 한다.

  (3) 직속상사는 관련 징계서를 2부 복사해 원본은 해당사원에게, 사본 1부는 인사팀, 1부는 해당부서에 보관한다.

  (4) 인사팀장은 인사담당자가 인사시스템에 징계 입력전 징계의 정확성 여부를 점검한다.

  (5) 상기 징계 부과가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면 인사팀장은 해당 징계를 취소할 수 있다.

  (6) 해당 징계가 적법하며 인사팀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 인사시스템에 입력하고 원본은 파일링 한다.

 

 3) 4급 위반

  (1) 사원이 4급 위반 시 직속상사는 해당사원을 불러 위반 사유, 근거·결과에 대해 설명 및 훈육하고 징계를 부과한다.

  (2) 직속상사는 해당사원이 작성한 경위 보고서를 유첨으로하는 통신문을 작성해 공장장까지 결재를 득해 인사팀에 통보한다.

  (3) 인사팀 담당자는 사건을 검토하고 해당사원을 소환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훈육한다.

  (4) 인사팀 담당자는 3차 경고장 보고서 작성 및 관리담당의 결재를 득한다.

  (5) 인사팀장이 서명하는 3차 경고장을 발행해 원본은 해당사원에게, 1부는 노동조합에 1부는 인사팀에 보관한다.

  (6) 인사시스템에 징계 입력한다.

 

 4) 5급 위반

  (1)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 규정에 의거 징계 실적을 철저히 관리해야 함. 통상 징계 행위 및 등급, 절차를 상기와 같은 규정에 세부적으로 정하는데 징계 등급은 보통 구두경고 → 1차경고 → 2차경고 → 3차 경고 순으로 누적 관리한다.

  (2) 3차 경고 유효기간 중에 해당 사원이 또 다른 잘못을 하면 해고절차를 밟게 됨.

  (3) 일단 해당사원으로부터 자술서를 징구하고 해고면담을 진행하는데 관련 법규에 의거한 해고보상금을 제시하고 퇴사할 것을 권고하며 순순히 퇴직할 경우는 퇴직원 수리 및 해고보상금, 잔여임금 등을 지급하고 마무리함.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해고를 거부할 경우는 노동부 중재 및 노동분쟁 해결기관 판결을 거침.

 

4. 합리적 징계관리

 

 1) 징계규정의 정립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상기 예와 같은 징계관리 규정을 마련한다.

  - 징계규정의 정립 시 특수한 회사의 상황을 반영해 규정 수립할 수 있다. 단, 노동조합이 있을시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취업규칙 노동부 승인 시 상기 특수 상황을 반영한 징계규정에 대한 노동부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2) 절차의 준수: 상기 언급한 것과 같이 징계 사유 발생 시는 징계의 근거 및 절차에 준수해 징계를 부과해야 한다.

 3) 징계 이력 관리: 해당 사원별 징계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상벌, 인사고과 및 기타 인사관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현지사원을 통한 관리: 징계처리시 가급적 현지사원 및 현지 인사팀장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자칫 언어소통이나 문화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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