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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위 후보, 인도네시아 제7대 대통령으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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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7-23 00:01 조회3,2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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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위 후보, 인도네시아 제7대 대통령으로 당선

- 치열한 접전 끝에 개혁주의·친기업 성향인 조코 위도도(조코위) 당선 –

 

 

 

□ 7월 22일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 53.15% 득표율 얻은 조코위 후보의 승리 발표

 

자료원: 자카르타 포스트

 

□ 1998년 인도네시아 민주화 이후 치러진 세 번째 대선으로 사상 치열한 접전 기록

 

 ○ 조코위 후보는 선거활동 초반에는 프라보워 후보와 두자릿수 이상의 지지율 격차를 보였으나 선거 직전 두 후보 간의 지지율 차이가 2~7%에 불과했음.

 

 ○ 7월 9일 선거 직후 표본개표를 실시한 일부 기관은 조코위, 일부는 프라보워 후보의 승리를 발표하면서 조사기관의 신뢰성,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음.

 

□ 선관위 발표 이후 폭동이나 소요사태는 없으나 평화적인 정권 이양에 대한 기대 고조

 

 ○ 7월 22일 오후 프라보워 지지자 및 노조연합의 시위로 소요사태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으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주요 지역에 군·경찰을 배치하는 등 치안을 통제하면서 큰 소요사태는 발생하지 않음.

 

 ○ 인구의 80% 이상이 이슬람인 인도네시아는 현재 금식기간인 라마단 기간으로 금식기간에는 시위행위가 금지돼 일부 소수만 시위 장소에 집결한 것으로 보임.

 

□ 프라보워 후보, 선거과정에서 철회하겠다고 밝히고 선거 불복한 상황

 

 ○ 프라보워 후보는 7월 22일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있었고 선거 결과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힘. 헌법재판소는 선거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최고 헌법기관임.

 

 ○ 하지만 프라보워 후보가 밝힌 바와 같이 ‘선거과정에서 철회’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 이의 제기할 합법적인 지위를 잃게 됨. 프라보워 후보의 이러한 발언 이후 프라보워 측은 프라보워 후보가 실제 선거에서 철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 집계과정에서의 철회를 의미했다고 정정 발표하는 등 혼란을 빚음.

 

 ○ 프라보워 측은 선관위의 공식 발표 이후 3일 이내 헌법재판소에 이의 제기해야 함.

  - 두 후보 간의 표차가 5% 이상으로 프라보워 측의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투표에 대한 부정조사 진행된다고 해도 프라보워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현지 언론 및 전문가의 의견임.

 

□ 프라보워 측이 헌법재판소에 이의 제기 시 정치적 불안정 장기화, 주가·환율 영향 끼칠 전망

 

 ○ 프라보워 측이 헌법재판소에 이의 제기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처리절차에 따라 약 한 달 후에 판결을 내야 함. 이로 인해 당분간 대선 후유증 및 정치적 불안정성 지속되면서 주가·환율에 영향 미칠 것으로 전망

  - 프라보워 후보가 선거 불복 발표 직후 주가 전일 대비 2.21% 떨어지면서 5,014.01을 기록함. 장은 전일 대비 0.85% 떨어진 5,083.21로 마감하면서 주가 하락 폭은 크지는 않았으나 불안감 확산되면 갑작스러운 자금 이탈 가능

  - 달러 대 루피아 환율은 11,606.3루피아를 기록하면서 전일 대비 0.3% 하락했지만 안정선을 유지함. (7월 22일 기준)

 

헌법재판소 이의제기 후 절차

① 프로보워 측은 선관위 공식 발표 3일 이내에 신청서와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프라보워 후보 소속당인 그린드라당뿐 아니라 그린드라당 연정구도에 포함된 모든 정당의 대표 및 사무총장 서명이 포함돼야 함.

② 헌법재판소는 일차적으로 소송 제기할만한 증거가 충분한지 검토 후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자료 요청이 가능하며 자료 제출은 1일 이내 이뤄져야 함.

③ 모든 서류가 제출된 이후 헌법재판소는 3일 이내 서류 검토를 완료해야 하며 첫 번째 공청회 일정 (잠정 날짜: 8월 3일)을 잡아야 함.

④ 헌법재판소는 모든 자료 제출이 마감된 이후로부터 14일 이내에 판결을 내야 하며 최종 판결은 8월 22~26일에 나올 것으로 보임.

⑤ 22일 선관위의 발표는 한쪽 정당이 이의제기하면 구속력이 없게 되며 조사 뒤 판결을 내린 후에 구속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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