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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경영권 확보"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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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2-26 22:21 조회3,3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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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 약한 인도네시아 투자 정책

 

인도네시아 정부의 투자 정책 특징 중 하나는 정책 지속성이 약해 투자 정책이 쉽게 변한다는 점이다. 투자 정책 변경 공포 전 투자 정책 변경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 당사자들, 학계, 노동계, 일반인,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및 입법 예고도 없이 투자 정책이 갑자기 바뀌는 것을 수없이 보았으며 어떤 정치철학을 가진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투자 정책도 쉽게 변해왔다.

 

2004년부터 실용주의 철학을 가진 정당이 집권하면서 대외 개방, 친시장, 실리 위주의 투자 정책으로 투자규제를 완화해 외국인 투자 환경이 계속 개선돼왔으나, 2014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민족주의 철학을 가진 정당의 집권이 유력시되고 있어서 2014년 말 이전에 투자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967년 발효한 외자투자법 초창기에 외국인에게 레스토랑 투자는 허용했으나 외국인 투자가의 법적 신분이 자연인이 아니고 반드시 법인이어야 했으며 최소 투자규모가 1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했으며, 반드시 인도네시아인과 합작투자 조건으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현지 합작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해 현지 합작법인 명의로 사업을 하고 부동산도 합작법인 명의로 보유하록 했다.

 

이후 까탈스러운 투자 조건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자 투자 규제를 완화해 외국인 투자가의 법적 신분을 법인 혹은 자연으로 완화했다. 최소 투자 규모도 철폐했으나 레스토랑의 소재지를 정부에서 지정한 관광지로 제한했다.

 

2012년부터 다시 외국인 최소 투자 규모 조건을 부활시켜 투자 규모를 최소 120만 달러로 하고 발행 및 불입자본금은 30만 달러로 정했다. 또한, 현지인과 합작을 의무화해 외국인에게 합작 현지법인의 지분 보유를 최고 49%로 제한하며, 현지인에게 최소 51% 지분 보유를 조건으로 외국인 투자를 허가하나, 레스토랑 사업 과정 중 일부 과정을 현지 현지인 소유 소기업과 협력하면 외국인에게 최고 51%, 현지인에게 최소 49% 지분 보유를 의무화하고 있다.

 

레스토랑 투자 진출성공 사례

 

레스토랑에서 주류를 팔려면 레스토랑 사업허가서 이외에 Bar 사업허가서 겸비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에서 소문난 고급 갈비식당 24곳을 운영하는 S사는 현지인 소유 현지 U사와의 합작투자로 자카르타 중심부에 고급 레스토랑으로 투자 진출에 성공했다.

 

인도네시아 한국 레스토랑

자료원: 구글

 

S사는 먼저 현지인 파트너사와 합작투자 계약서를 체결하고 현지 법인의 상호를 작명해 현지 정부로부터 합작법인 상호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외국인 투자승인 신청서에 i) 영문 정관 ii) 영문 등기부등본 iii) 대표이사의 여권 사본 iv) 현지법인 정관에 등재시킬 법인장 후보의 여권사본을 제출했다. 내국인 회사 U사는 i) 정관 ii) 법인자격증 iii) 납세의무자등록증 iv)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증 v) 합작법인의 정관에 등재될 감사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i) 외국인 투자승인을 받아 ii)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iii) 소재지 증명서 iv) 납세의무자 v) 출자금 불입확인서를 법무부에 제출해 vi) 법인자격증을 획득하고 vii) 부가가치세 과징사업자 지정 viii) 상무국에 회사등록증 ix) 노동국에 회사등록증 xi) 관광국으로부터 관광 레스토랑 사업허가서 xii) 경찰로부터 집회허가서 xiii) 관광국으로부터 Bar(술 판매허가서) 허가서 xiv) Bar 영업장 허가서 xv) 레스토랑 사업자 협회 회원 가입 xvi) 레스토랑세 과징사업자 등록 xvii) 레스토랑 영구사업허가서을 받아 영업을 개시했다.

 

물론 영업을 개시하기 전 한국인 법인장과 세프에 대한 외국인 인허가서들, 즉, i) 외국인 정원 승인서 ii) 취업비자 추천서 iii) 비자발급 지시서 iv) 비자 획득 v) 이민국 외국인 등록 vi) 기한부 거주허가서 vii) 외국인 고용허가서 viii) 경찰 외국인 숙박신고서 ix) 경찰 외국인 신상신고증 x) 임시 주민등록증 xi) 외국인 취업신고를 마첬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에 레스토랑 투자 진출에 필요한 인허가서는 i) 회사에 대한 인허가 ii) 레스토랑에 대한 인허가 iii) 외국인에 대한 인허가서로 나뉘어 있으며 인허가 수속이 마치 사다리 다리를 올라가는 것처럼 단계별로 수속을 받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인허가서 수속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만연한 관료주의 때문에 비공식 경비가 발생하고 있다.

 

레스토랑을 현지 법규에 따라 현지인과 공동으로 출자하고 공동으로 경영하느냐 혹은 현지 법규는 공동출자 공동경영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공동출자 공동경영 형태로 서류상으로 형식만 갖추고 현지인 참여 없이 외국인이 단독 출자 및 단독 경영하느냐의 문제는 투자 당사자들의 형편이나 사업철학에 따라 스스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현재 인도네시아에 개업한 150여 한국계 레스토랑의 대부분은 후자에 속해 있다. 투자법에는 차명투자를 금하고 있으며 차명투자는 원인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한국 레스토랑이 차명투자로 사업하는 이유는 현지인 명의로의 사업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자투자 레스토랑이나 현지인 명의 레스토랑이나 제도적으로는 아무런 차별이나 차이가 없다. 세제상으로도 지방세인 레스토랑세의 세율은 판매가의 10%, 국세인 법인세의 세율은 이익의 25%,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지 합작법인의 경영권면에서는 지분 51%(과반수) 확보는 현지 합작법인의 일반적인 사항은 경영권이 확보되나 사업 확장에 필요한 증자, 업종 추가, 사업장 이전 등에 관한 경영권 확보는 발행 자본금의 최소 2/3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분 51% 확보는 제한적인 경영권 확보 밖에 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경영권 확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지 실정을 고려하면 100%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심사 숙고해야 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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