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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활용한 인도네시아 경제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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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9-05 12:04 조회1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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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활용해서 2022년 5.3%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한 인도네시아

교역과 외국인투자 유치 이외에도 세수 확보와 외환관리를 위해 자원 활용 중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서 자국 경제와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행 중이다. 2022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석탄과 팜오일 수출로 5.3%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고, 니켈 수출금지 정책 시행 이후 금속 분야와 광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 2022년에는 전년 대비 44.2% 증가한 456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러한 효과를 톡톡히 본 인도네시아는 수출금지 대상 광물을 확대하여 외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내 제련소와 생산공장 설립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정책을 수행 중이다. 교역과 외국인 투자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제 성장 요인에도 자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예로 세수 확보와 외환 관리를 위해 정책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중이다.

 

구리, 아연, 철, 납 수출 시 수출세 부과

2023년 6월 11일부로 인도네시아는 보크사이트에 대한 수출 금지를 시행했다. 당초 계획은 구리, 주석괴, 철, 아연 등 자원도 함께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해당 광물에 대한 제련 설비가 구축되지 않아, 보크사이트를 제외한 구리 등은 2024년 5월까지 수출 금지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대신 2023년 7월 17일부터 구리 등 광물에 대해서는 제련소 건설 진도율에 맞춰 수출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전 규정인 2022년에서는 제련소 건설 진도율이 50% 이상일 경우에 수출세를 면제했으나, 제련 설비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진도율 단계별로 차등하여 수출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023년 연말까지 일정 세율이 적용되고 2024년 1월부터 5월말까지는 더 높아진 세율이 부과될 예정이므로, 관련 광물 업체들의 제련소 건설 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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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관세 적용을 통한 세수 확보

이와 같은 조치는 제련소 건설을 촉진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앞서 팜원유(Crude Palm Oil, CPO) 가격 하락과 광물 수출금지 조치로 인한 수출 세입이 줄어들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2022년 중반 CPO 가격은 톤당 1533.3 달러였으나, 올해 중반에 접어들어 톤당 879.6 달러까지 하락했고 특히 광물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을 위해 보크사이트 등 광물 수출량이 급격하게 줄어 수출 세입이 작년 상반기 대비 77% 하락한 5조 3000억 루피아(약 3억 5282만 달러)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구리 등에 대한 수출 관세 부과 조치는 이러한 세수 공백을 메꾸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할 수 있다.

 

외환 관리를 위한 수출대금 의무 예치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3년 6월말 기준 인도네시아는 외화자산 1374억 41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평균 외화자산은 1409억 달러이다. 그리고 2023년 상반기 달러 대비 인도네시아 루피아의 평균 환율은 1달러 당 1만 5071루피아이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3년 하반기 평균환율을 1만 4950루피아에서 1만 5400루피아 사이로 전망하며 다소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외부 충격에 대비하여 외화 유동성 확보와 루피아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왔으며, 이를 위해 자원을 활용하는 정책도 시행하게 되었다.

2023년 8월 1일부로 수출대금 일부를 의무적으로 인도네시아 내 지정 계좌에 예치하도록 했다. 정부령 2023년 제36호를 통해 광산, 플랜테이션, 어업, 임업 관련 인도네시아 기업은 해당 천연 자원 수출금액이 최소 25만 달러 이상일 경우 수출 대금의 30% 이상을 최소 3개월간 정부가 지정하는 특별 계좌(인도네시아 수출금융청(Indonesian Export Financing Agency) 또는 인도네시아 내 수출입 관련 은행)에 반드시 예치하도록 했다.

해당 정책은 완전히 새로운 정책은 아니다. 정부령 2019년 제1호를 통해 천연자원을 수출한 기업은 수출대금을 반드시 인도네시아 내 은행 계좌를 통해 수령하고 예치하도록 강제했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벌금이 제재가 가해졌었으며 과거 규정에는 의무 기간 등이 명시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벌금 규모는 해외 계좌에 수출대금을 예치하고 받은 이자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만큼 미비했으며, 의무기간도 없어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규정을 통해서 의무기간은 3개월로 설정되었으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출 면허 정지라는 강력한 제재도 가해진다.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금번 규정 시행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외환보유고가 최대 500억 달러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환 시장 안정화와 더불어 신고되지 않은 해외 은닉 자산과 탈세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자원에 대한 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 경제와 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자원을 국가 세일즈 포인트 중 가장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자원과 공급망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아진 현재 인도네시아와의 자원 협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자료 : 인도네시아 재무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인도네시아 투자부, Trading Economy, CNBC Indonesia,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보유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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