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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도네시아-일본 사용자별 특별 관세제도(USD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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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1-24 10:55 조회3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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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SPL LOGISTICS 대표(hhkim@spllogistics.com)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은 2023년 1월 1일부로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CEPA가 발효됨에 따라 ‘사용자별 특별 관세제도(User Specific Duty Free Scheme, USDFS)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기업도 이 제도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혜택 내용은 이미 시행 중인 일본-인도네시아 간 USDFS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 우리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화하고자 현재 시행 중인 일본-인도네시아 USDFS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7년 체결된 일본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 경제동반자협정을 근거로, 2008년부터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자동차, 전자전기, 건설기계 및 중장비, 석유, 가스 및 발전 관련 일본 업체는 사용자별 특별 관세제도(USDFS)를 활용하여 일본에서 수입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면세혜택을 받고 있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일본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내수 공급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왔다.  

 

USDFS는 수입관세에 대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외국 기업을 위한 원부자재 수입 관세에 대한 면세 혜택은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한 시점에 제출한 1년간의 원부자재 수입량에 한하여 단 1회에 불과하지만, USDFS를 통해서는 추가 투자 없이도 매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USDFS 대상자는 인도네시아 소재한 법인으로 USDFS 신청 전 인도네시아 산업부에서 산업인증증명서(SKVI)를 발급받아야 한다. SVKI는 산업부에서 지정한 Surveyor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 산업인증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12개월 단위의 원부자재 수입 소요량을 산출하여 관세 포털 시스템인 SINSW를 통해 USDFS 수혜 및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USDFS 수입관세에 대한 면세 혜택은 재무부장관령의 면세 승인 리스트상에 등재된 품목으로 한정된다.

 

(USDFS 신청 절차) 산업인증증명서 발급을 완료한 업체는 아래와 같이 USDFS 수혜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1. SINSW 관세청에 아래 첨부자료와 함께 USDFS 수혜 요청서 제출 

  a. SKVI-USDFS

  b. Mill Certificate (or Inspection Certificate)

  c. 사업자 허가서 

2. 접수 후 심사 사항은 품명, 품목 제원, HS CODE, 수입 계획 및 수입 총량 

3. 심사 후 승인 시 HS CODE, 품목 제원, 수입량과 수입계획이 명시된 USDFS 수혜 승인서 발급

 

(USDFS 통관) 승인 완료 후 수입 통관 시 첨부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USDFS 승인서 사본

2. CEPA 적용 C/O(일본의 경우 FORM JIEPA)

3. 수입면장에 코드 60 명시

 

(자료보존) USDFS 적용하여 통관 완료 시 아래와 같이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1. USDFS 적용 품목 세관 감사용 수입 통관 자료

2. 수입 통관 자료는 통관 후 10년간 보관

 

(화물 용도 및 처리) USDFS 적용 통관 완료한 화물의 용도 및 처리는 아래와 같다.

 

1. 통관 완료한 원부자재는 반드시 USDFS 승인을 받은 사용자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함.

2. 기한 내 사용되지 못한 원부자재 혹은 잔여분은 산업부 담당 부처에 신청하여 재고 조사를 받아야 함.

3. 재고 조사 이후 기한 내 사용되지 않은 원부자재 혹은 잔여분은 실행세율 기준에 따른 관세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함.

4. 기한 내 사용되지 못한 원부자재의 범위

  a. 최초 수입 시의 상태로 보존된 원부자재

  b. 절단 등 초기 가공은 되었으나 추가 공정이 진행이 진행되지 못한 원부자재  

  c. 불량 상태로 수입된 원부자재

  d. 가공 완료되어 완제품이 되었으나 납품되지 못한 제품

5. USDFS 관련 규정 위반한 경우는 실행세율 기준 관세 및 벌금이 부과됨

 

현재 시행되고 일본 인도네시아 간 USDFS 수혜 지정 업종은 아래 표와 같으며 한국 인도네시아도 동일한 업종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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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기업은 구비요건을 미리 숙지해 USDFS 관련 혜택을 최대화한다면 인도네시아에서의 경쟁력 개선에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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