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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도네시아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국세청 발표자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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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7-20 19:48 조회1,4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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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도네시아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국세청 발표자료 안내
2021-07-1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박승석

리앤오 컨설팅(Lee&oh Consulting) 오동규 회계사

(donggyu.oh1982@gmail.com)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에서 지난 6월 30일 국세기본법 등 세법개정내용과 배경에 대한 설명자료를 인도네시아 세무사 협회(Ikatan Konsultan Pajak Indonesia, IKPI) 등을 통하여 배포하였습니다. 해당 발표자료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향후 조세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알려주고 있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표자료는 파워포인트자료를 PDF 형태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며, 1부 공정한 조세제도를 위한 배경과 2부 국세기본법 등 개정안에 대한 개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53페이지의 분량 중 1부에 30여 페이지를 할애하여 세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납세자들의 공감을 얻어내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자료의 선택과 해석에 있어 조세수입을 증가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보입니다.


1. 공정한 조세제도를 위한 배경


발표자료는 인도네시아 세법의 기본요소를 공정성(fair), 건전성(healthy), 유효성(effective), 객관성(accountable)의 4가지 요소로 설명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2020년 옴니버스법에서 세법개정안이 소개되었을 때의 설명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세법의 기본요소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은 세법개정, 행정개혁, 세무서의 현대화를 실행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실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득세, 부가세, 국세기본법, 탄소세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법인소득세

 

먼저 소개하는 내용은 법인소득세에 대한 내용으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 중 손실을 보고한 법인의 비율이 2012년 8%에서 2019년 11%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이 중 5년 연속으로 결손을 기록한 법인도 2012년 5,199개에서 2019년 9,496개의 법인으로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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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는 기업들이 손실을 기록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은 없고 세계 무역의 60% ~ 80%가 다국적 기업의 관계사 또는 계열사간 거래에 의한 것이며 인도네시아 GDP의 37% ~ 42%가 관계사간의 거래를 차지한다는 통계를 소개하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관계사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회피한다는 제목과 함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를 기록한 법인이 다국적기업인지 국내 로컬기업인지에 대한 분석이 없고 다국적기업의 관계사 거래를 조세회피라고 설명하는 듯한 자료가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이러한 자료가 외국투자기업이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퍼트리지 않을지 다소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2) 개인소득세

 

다음으로 발표자료는 개인소득세와 관련하여 개인납세자 중 1.42%만이 최고세율인 30%의 세율을 적용 받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진과 같은 고소득자들이 현물복리후생제도를 바탕으로 개인소득세 부담을 낮추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개인소득세 누진세율이 4단계에 불과하나 주변국가는 7단계 이상의 누진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에 대한 더 높은 세율의 과세와 현물복리후생비의 개인소득세 과세 등의 입법 개정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이번 발표자료에서 가장 많은 내용이 소개된 부분이 부가세 분야입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C-efficiency VAT는 63.58%로 총 수취하여야 할 부가세 중 64%만 수취하여 높지 않다는 설명과 낮은 부가세 징수실적은 부가세를 면제받은 전략적 재화와 용역이 많고, 세계 평균 부가세율 15.4%보다 낮은 10%의 부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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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국가별로 재화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른 부가세율을 적용하는 점과 산업별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부가세 기여도에 따라 업종별 재화나 용역에 대해 다른 부가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생활필수품에는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고 사치품에는 높은 부가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변 동남아 국가에 비하여 인도네시아의 부가세율이 낮지 않고 코로나19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 간접세인 부가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조세반발이 적은 부가세 인상을 통하여 세수를 확대하려는 것은 아닌지 아쉽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였거나 투자를 검토하고 있고 수출 위주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가세율이 인상되면 매입세액 환급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어 현금유동성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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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국세기본법 관련 개정사항 및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세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생략합니다.


2. 국세기본법 등 개정안

 

2부에서는 여러 개정안을 소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소개된 순서는 발표자료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 첨언드립니다.

 

1) 세금신고 유도 프로그램(조사세면제도 2호)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2016년 및 2017년 시행되었던 조세사면제도(Tax Amnesty)와 유사한 세금신고 유도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Tax Amnesty Volume 2로 부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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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2022년 3월까지 국공채에 투자 후 최소 5년간 보유, 실패 시 순자산 신고금액의 3.5%(자진신고) 혹은 5%(과세당국에 의한 추징) 벌과금

주2: 2022년 3월까지 국공채 투자 후 최소 5년간 보유, 실패시 자산 신고금액의 12.5%(자진신고) 혹은 15%(과세당국에 의한 추징) 벌과금

자료: 국세청 발표자료(RUU KUP Materai FGD), 2021.6.30

 

2) 복리후생비 개정

 

현물복리후생비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용주인 법인의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근로자의 개인소득으로도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직원에게 제공되는 음식료 및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특정 현물복리후생비의 경우에만 법인의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향후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이 지출(dibiayakan)가능한 복리후생비는 수익창출 또는 유지에 기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근로자에게 비과세되는 복리후생의 종류 및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는 30%의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주택지원이나 교육지원과 같은 복리후생제도를 이용하여 개인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22%의 법인세를 부담함으로써 세금납부액을 축소시키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3) 법인세 최소납부액에 대한 규정 신설

 

향후 법인세 납부액이 매출액의 1%보다 작은 경우, 매출액의 1%를 법인세 최소 납부액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상업생산 전이거나, 결손법인, Tax Facilities를 받은 법인은 해당 규정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4) 중소기업관련 혜택 개정

 

중소기업(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 MSME)에 제공되던 법인세 관련 2가지 혜택이 다음과 같이 축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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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소득세 과세구간 추가

 

현재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30%인데 향후 과세소득이 Rp 50억 이상인 경우, 3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인소득세 과세구간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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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가세 개정

 

부가세의 경우 부가세율 인상과 다중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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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1) 해외 조세채권 추심지원

 

인도네시아는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의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에 가입하였으나 관련된 법의 부재로 조세채권 추심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하여 상대국에서 조세채권 추심지원이 있을 시 국세청에서 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에 조세채권 추심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개정


인도네시아는 현재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가 진행 중인 사건이더라도 인도네시아 조세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더 이상 상호합의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종료됩니다. 향후 조세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상호합의절차는 계속 진행이 가능하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3) 대법원 판결에 대한 벌과금


납세자 또는 세무서의 요청으로 조세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조세법원 판결보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증가한 경우, 추가된 납부액에 대해서도 100%의 벌과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국세기본법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세무서의 과도한 세무조사로 부당하게 과세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때문에 조세불복절차를 포기하는 납세자가 많은 실정입니다. 조세불복절차에서 부당한 세무조사로 인한 과세가 취소되는 경우, 해당 세무조사팀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벌과금만 추가하는 것이 공정한가하는 의문이 듭니다.

 

(4) 소득세 및 부가세 징수자 지정

 

현재 국영기업 등이 부가세 징수자로 지정이 가능하나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소득세 및 부가세 징수자 지정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 국세기본법에서는 특정거래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해서 소득세 및 부가세 징수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는 IT서비스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거래당사자가 인도네시아 거주자가 아닌 경우, 세금을 과세할 수 없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 외 담배세나 주세처럼 플라스틱 제품에 대하여 소비세를 부과하고 탄소세에 대한 규정도 신설 예정이나 여기서는 생략하였습니다.


현재 발표자료에 소개된 개정안은 공청회나 국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상태여서 최종 법안은 현재와 달라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다만, 본 자료를 통하여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의 향후 조세정책과 세법개정 방향을 예측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안 원본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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