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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eauty in ASEAN을 통해 살펴본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 키워드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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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12-15 13:40 조회1,3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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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eauty in ASEAN을 통해 살펴본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 키워드②
2020-12-11 박승석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역량(인증 경험, 판매망 구축, 인플루언서 네트워크 보유 등)있는 파트너 발굴 필요 -

수입 및 유통을 위한 식약청 인증 과정에서 한국 제조 기업들도 적극 지원 필요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 온-오프라인 연계 'K-BEAUTY IN SEAN 2020'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 중 하나인 웨비나를 통해 전편에 이어 우리 기업들이 진출 전 참고하면 좋을 사항에 대해 추가로 알아봤다.

 

행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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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키워드 - ② 현지 파트너 발굴

 

성공적인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BPOM으로 불리우는 식약청 인증과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더해서 한국 기업이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자체적으로 수입이 불가능하다.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정보가 없는 기업의 경우 단독으로 진출하는 경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화장품 진출에 단계는 크게 1) 인증(BPOM) 등록, 2) 초기 마케팅, 3) 판매 전략, 4) 후속 판매·마케팅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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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BPOM 인증은 유통사의 화장품 수입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척도가 돼 대부분의 유통사들이 BPOM 인증 건수를 레퍼런스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 거대한 수입 업체의 경우 개별 기업 하나하나의 상품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실제로 대형 업체와 계약 후 수입까지는 진행이 원활했지만 판매의 경우는 그리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같은 제품을 가지고 다른 수입업자가 BPOM 등록을 진행할 수 없기에 BPOM 등록 기한 만료 전까지 판매가 지연될 수 있어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 다음 단계인 초기 마케팅은 BPOM 인증이 70~80% 정도 완료됐을 때 보통 시작한다. 기존 시장에 없던 제품이기에 소비자들 대상 사전 홍보가 필요하다. 현지에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가장 많이 선호되는 마케팅 방법이다. 샘플을 아끼지 말고 많은 제품을 시장에 투입해 인지도를 올려야 한다. 인플루언서 네트워크 역량을 보유한 기업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판매채널 입점이 있다. 메이저 판매채널이나 현지 도매상들과 논의를 위해서는 초기 마케팅의 진행 결과가 레퍼런스로 많이 활용된다. 온라인 메이저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에서는 단연코 shopee 입점이 가장 중요하지만 다른 플랫폼들도 각각 특징이 있기에 담당자와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입점 프로모션 진행이 필요하다. 메이저 전자상거래 플랫폼 외에도 뷰티 쇼핑몰 입점이 있다. 소시올라나 아이롯데, 스타일코리아 등 수업 업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는 것이다. 수수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으나 제품 리스팅, 프로모션 등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온라인 대형 리셀러들을 통한 판매도 있다. 선입금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 확보에 용이하고 오피셜 스토어보다 다소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파트너사 발굴에 있어 온라인 도매 셀러 협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다.


그 다음으로는 후속 판매 및 마케팅이 있다. 자체영상제작 및 광고의 경우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다면 그리 큰 효과를 볼 수 없기에 인플루언서를 최대한 활용하고 현지에 인지도가 충분히 높아졌다고 판단했을 때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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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키워드 - ③ 인증 및 유통 실무(PT Green Nature Farm 임준환 대표)

 

1. BPOM(인도네시아 식약청) 등록

 

'BPOM'이라고 불리우는 인도네시아 식약청 인증은 고민할 부분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한다. 인증없이 인바운드로 구매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식약청이나 경찰 단속이 심해져서 대부분 적발되고 있다. 이에 가장 먼저 고민해 볼 사항은 인증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장품 수출이 결정됐다면 인도네시아 현지 파트너가 화장품 등록 허가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가장 먼저 현지 파트너가 식약청 사이트(https://notifkos.pom.go.id/)에 온라인 아이디를 개설하고 승인을 받는 과정이 있다. 2021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안을 보면, 아이디 개설 시 화장품의 유통 허가서(PSB)와 창고의 외부 전면부와 내부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심사는 14근무일 이내 완료를 원칙으로 한다.


아이디 승인이 완료된 후 개별 제품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개별 제품 등록에는 2~4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주된 지연 사유는 제품 명칭의 사용 문제에 있다. 명칭 속에 특정 기능을 홍보하는 문구가 있다면 그 기능에 대한 자료 심사가 진행된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관련 기간 재택근무로 인해 시일이 조금 더 소요되고 있다. 서류 추가 제출 요청 사항이 있을 시 반드시 명시된 근무일 이내 서류를 보완해야 하고 기한 내 보완이 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되기 때문에 기한 준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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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 영사 공증에 대한 서류를 살펴보겠다. 영사 공증에는 사전 절차와 준비사항을 필히 확인해 준비해야 한다.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과에서 공증을 받은 후 인도네시아 영사 공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별 영사 공증이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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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공증이 필요한 사항은 위와 같이 한국 화장품 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자유판매증명서(CFS)와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GMP), ISO 22716 등이다. GMP와 ISO는 둘 중 하나만 받아도 된다. 화장품의 자유판매증명서(CFS) 발급은 한국 화장품 협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및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화장품은 20개의 종류로 구분된다. 보편적으로는 3세 이하 화장품과 3세 이상 화장품의 두 종류로 구분된다. 특이사항은 등록 심사 때 화장품 제조사 자체의 시험 성적서가 아닌 공인 외부 시험 검사 기관의 시험 성적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해당 부분은 사후 관리에 사용되고 있어 사전에 준비 및 구비하는 것이 좋다.

 

2. 수입 통관

 

화장품 BPOM 등록이 완료됐다면 매 수입시마다 관련 기관, 화장품의 경우 식약청으로부터 수입유통신고확인서(Surat Ketrangan Impor, SKI)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https://e-bpom.pom.go.id)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화장품 등록과 마찬가지로 최초 등록 아이디의 공식 승인을 위해서는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서류는 화장품 등록 신청 서류와 비슷하다. 발급 신청은 BPOM 등록과 마찬가지로 대리인의 유통 허가권을 보유한 현지 파트너만이 가능하다. 신청서 발급을 위해서는 선적 관련 서류인 송장(Invoice, packing list, B/L)과 성분분석증명서(제조사의 자가 시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접수비 10만 루피아(약 8000원)를 납부하면 평가가 시작되며,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1근무일 후 발급이 가능하다. 접수비는 제품당 납부가 필요하다.

신청서 제출 필수 서류 중 시험 성적서 관련해서 빈번한 문의가 온다. 제조사의 자가 시험 결과서나 인도네시아 외부 시험기관의 검사 결과서 제출이 필요하다. 특히 검사 방법의 기재, 제조일, 시험 검사일, 제품명(인도네시아 등록) 기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서류 심사원에 따라 위 내용이 미흡한 경우 보안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 수입 후 유통 관리


식약청에서는 수입 등록 인허가를 발급해준 후 사후관리 차원에서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감사는 주로 제품에 대한 행정서류인 DIP(Data Information Product)를 본다. 식약청에서는 감사 30일 전에 서면, 이메일 등으로 사전 고지를 해주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다. 사전 고지 후 해당 지역의 관할 지방청이나 중앙청에서 감사를 진행한다. 한 가지 서류라도 미흡한 경우 사후에 30일 이내에 보완을 해야 하는데 만약 해당 기간내 보완이 불가한 경우 해당 감사과에 요청을 하면 추가로 30일 연기가 가능하다. 감사가 생각보다 까다로워 현지 파트너사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제조사들도 서류 지원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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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5일부로 발효된 식약청 제2호 및 12호 주요 개정에 대해서도 사전 파악이 필요하다. 해당 법령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2월 5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라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 제2호의 주요 내용은 1) 수입 유통회사 포장 단위 제품별 샘플 1년간 비취 및 보관, 2) 지방 식약청으로부터 화장품 창고 유통 허가 취득, 3) 책임 관리인(약학, 의학, 생물학, 화학 전공자 중 1명) 지정 의무 등이 있다.


제12호의 주요 내용은 1) 화장품의 해외 제조사는 GMP 인증을 필수로 받아야 하며, ISO 22716은 화장품 제조 확인서 또는 화장품 제품 생산 확인서를 추가로 발급받아 제출 필요, 2) 화장품 갱신은 최소 유효기관 1개월 전 갱신 진행 필요, 3) 유효기간 연장을 진행하지 않은 제품은 6개월 까지 유통이 가능 및 화장품 분류 유형 카테고리 개정 등이다.

 

마지막으로 화장품의 유통 관련해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수입유통신고확인서(SKI) 신청을 위한 온라인 개설을 위해서는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현지 파트너사가 최근 2년간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온라인 인허가 진행 시 자동으로 차단돼 업무 진행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수입된 화장품은 최소 1/3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수입돼야 하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수출 제조사들도 수입유통신고확인서 발급을 위해 한국에서 서류 준비 및 지원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시사점


인도네시아 뷰티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도 점점 심화되고 있다. 현지 1위 쇼핑몰인 Shopee에서 'Korean Mask(한국산 마스크)'라고 검색하면 3000개가 넘는 제품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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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서는 K뷰티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자체 로컬 브랜드들도 많이 출시되고 인기를 얻고 있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까다로운 인증 및 수입절차도 현지 진출을 위한 주요 장벽이다. 마케팅 없이, 단순 K뷰티를 생각하고 진출을 시도하는 경우 현지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진출을 위해서는 사전 철저한 검토를 통한 현지 파트너사 선정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참고: K-BEAUTY in ASEAN 2020 웨비나는 Youtube의 KOTRA JAKARTA 공식 계정을 통해 전 세션 재시청 가능

자료: K-BEAUTY in ASEAN 2020 웨비나 발표자료, 대홍기획,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정리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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