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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입유통신고(SKI)에 대한 업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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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11-10 13:07 조회1,0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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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입유통신고(SKI)에 대한 업무 준비
2020-11-09 박승석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임준환PT. Green Nature Farm / CEO

(jhlim9971@hanmail.net)



서론 

 

지난 3월 기고에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 진출에 대한 사전 허가 준비 사항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번에는 화장품 등록 허가 제품의 수출입 업무에 대한 서류 중 SKI(Surat Keterangan Impor)의 준비 방법과 주의 사항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화장품의 등록 허가를 받는 것이 기본 준비 사항이라면, 화장품의 등록 허가 이후의 업무는 수입 통관과 유통 및 판매일 것이다. 등록 허가만 받으면 끝일 것 같으나 실제 매우 중요하고 가장 철저히 준비 및 관리되어야 할 부분이 앞에서 소개한 화장품의 수입 유통 신고인 SKI(Surat keterangan Impor)다. 실제로 화장품 수출입 업무 담당자들의 가장 많은 상담 요청도 SKI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출자와 수입자가 준비해야할 사항과 주의 사항에 대해 소개하겠다.

 

본론 1 : 인도네시아 식약청의 화장품 수입 유통 신고(SKI) 개요와 절차 소개

 

인도네시아 화장품 유통을 위해서는 국내외 제품 모두 식약청(BPOM)에 사전 등록 허가를 받아야 수입, 유통 및 판매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지난 기고에서 이미 소개하였고,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등록 허가를 받은 화장품은 수입 시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에 수입 유통신고 후에 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통관 심사가 진행된다. 이 절차는 화장품의 수입 시마다 진행해야 한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제조품의 화장품 수출시는 SKE(Surat keterangan Expor)라는 수출 신고가 필요하다.

 

1) 수입 유통 신고 SKI 절차에 대한 개요 (인도네시아 수입업체 기준)

 (1) 화장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 업체는 식약청의 화장품 수입 유통 신고 신청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 하여 필요 정보를 기입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 발급 절차를 받아야 한다.

  * E-bpom의 웹 사이트 : https://e-bpom.pom.go.id/

 (2) 최초 등록 아이디의 공식 승인을 위해서는 기업의 인허가 관련 정보와 문서 그리고 주소 및 연락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창고의 주소 연락처 그리고 창고의 전면 사진 또한 업로드 해야 하며, 책임 관리인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기재도 필요하다. 책임 관리인은 담당 직원 또는 대표, 임직원 등 누구나 가능 하지만 2021년 2월부터 책임 관리인은 관련 전공자가 의무적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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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장품 수입 유통 신고서 신청과 승인

 (1) 수입사는 소정의 구비 문서를 완비하여 신청을 하게 되며, 신청 서류와 선적 관련 서류가 된다.

 (2) 신청서류로는 Surat Permohonan(신청서), Surat Kuasa(신청인의 위임장), Surat Pernyataan(수입 제품의 세부 현황), NIE(등록 허가증) 사본이며, 선적 서류로는 Invoice, Packing list, BL(waybill) 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선적 제품의 시험성적서(제조사 발급)를 제출해야 한다.

 (3) 수입 유통 신고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관련 사항 기재 후 해당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하고 접수비 Rp.100,000 납부하면 평가가 시작된다. 접수 후 서류와 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다면 근무일 1일 후 SKI 발급이 가능하다.

 (4) 위 접수비는 각 제품별 비용이며 여러 제품을 함께 신청한다면 해당 품목당 Rp.100,00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본론 2 :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화장품 수입 유통 신고 업무 주의 사항


1) 서류 준비에 있어 제품의 명칭 일치 주의 사항

 (1) 수입 선적 서류의 INVOICE 및 PAKCING LIST상의 제품의 명칭은 인니 식약청의 화장품 등록  허가(BPOM)를 받은 명칭과 일치되도록 기재해야 한다.

 (2) Packing List에 등록 허가를 받은 명칭과 함께 제품의 포장 단위(용기유형과 용량의 표기)를 괄호 안에 기재해야 한다. (예 : Tube, Dus 60ml, Krim)

 (3) 선적 서류상에 제조일과 LOT 번호가 기재가 될 시에는 필히 COA(시험성적서)와 일치되도록 확인해야 한다

 

2) 선적 제품의 COA(시험성적서) 준비의 주의 사항 (수입 및 수출업체 모두)

 (1) 수입 통관을 위한 SKI(수입 유통 신고)의 신청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제품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제조사(수출업체)의 자가 시험 검사 결과서 또는 인니 외부 시험기관의 검사서로 제출이 필요하다.

 (2) 화장품 시험 검사 의무 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화장품의 유형에 따라 의무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는 항목도 있으나 대상 유형 구분 및 관리가 어려울 시 하기 항목의 검사를 준비함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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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 성적서에는 검사 방법도 필수로 기재해야 하며, 심사원에 따라 시험 성적서의 수정 요구가 빈번함으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시험 성적서 발급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시험성적서에는 제조일과 LOT 번호가 함께 기재되어야 한다.

 

본론 3 : 수입 후 유통 관리에 대한 주의 사항과 2020년 신규 또는 개정된 규정 소개


1) 수입 후 주요 업무 주의 사항(SKI 발급 등)

 (1) 수입된 화장품은 최소 유효기간의 잔여 기간이 1/3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2)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에서는 제품의 등록 인허가 후 정기 및 비정기적으로 수입사의 현장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3) 주 확인 사항은 화장품의 DIP(Data information Product) 구성 구비 서류 비취 여부, 유통에 있어 라벨링 및 제품 유통 현황이다.

 (3) 최근 2년간의 지방 세무서에 세무 보고서(KSWP)를 신고하지 않은 기업은 정부 기관의 온라인 인허가 진행 시 자동으로 차단되어 업무 진행을 할 수 없기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2) 2020년 주요 규정 신규 개설 및 개정안 (2020년 2호 및 12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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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3월 이후 소비재 시장이 다소 위축되었으며 화장품 산업 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 정책 시행으로 쇼핑, 여가 활동은 최대 35.7%가 감소했고, 색조 등의 메이크업 화장품류도 소비가 감소되었다고 한다. 반면에 집안 체류 시간은 17%대까지 증가되었으며 이로 인해 기초 화장품류의 제품 구매율이 상승하였다. 7월 이후 온라인 거래량과 입점 수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소비자 소비 경향과 활동 환경에 따른 고객별 기대 요구에 맞춘 마케팅 전략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수입자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다. 한국의 제조 수출 기업도 인도네시아 현지 규정과 제품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서류적 준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2020년도 인도네시아 식약청의 화장품 등록 허가와 유통관리 관련 개정된 법률과 신규 추가된 법률, 그리고 현장의 적용 상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화장품 수출 업무 준비에 참고가 되어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발전되기를 기원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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