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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옴니버스 법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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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2-14 10:32 조회1,4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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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옴니버스 법 마련한다
2020-02-13 허유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 조코위 2기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는 인프라 개발과 법 간소화를 통한 직접 투자 확대 -

- 옴니버스 입법 현안에 대한 인도네시아 고위급 정부 인사 및 전문가 의견 청취 -

 



□ 2020년 인도네시아 입법 전망 세미나 행사 개요


  ㅇ 해당 세미나는 인도네시아 정부, 경제연구소인도네시아 조세분석센터법률사무소 등에 소속된 고위급 인사를 연사 또는 패널로 초청해 인도네시아의 직접 투자 확대를 위한 조코위 2기 정부의 법률 제정 행보를 조망하고 2020년 이후의 주요 사업 법 전망에 대해 안내했음.

 

행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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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보유 자료, Dentos HPRP 법률 사무소


기조연설 및 패널 토론 장면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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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패널토론 장면은 DENTOS HPRP 법률사무소 측에서 대 무역관 협조(2020.1.22.)

 

□ 옴니버스법 제정, 왜 하는가?


  ㅇ 기조 연설자인 마푸드(Moh. Mahfud MD) 정치 법률 보안 조정부 장관은 옴니버스 법(Omnibus Law)의 제정은 국가가 시민법을 도입한 이래 최초로 사용되는 법률 용어로 옴니버스 법은 보통법(common law)을 도입한 국가에서 발현됐으며, 해당 법을 도입한 국가에는 필리핀, 미국, 캐나다, 터키, 아일랜드 등이 있음. 

    - 옴니버스 법은 조코위 2기 정부가 각종 규제 간소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글로벌 불확실성 대처 및 국가 경제성장을 위해 제정하는 통합법을 일컬음.

 

  ㅇ 마푸드 장관은 조코위 2기 정부가 옴니버스 법을 제정한 목적은 중복되고 상충하는 현행 법들의 모순을 없애고 유사 법들을 일원화하기 위함임을 언급했음.

    - 그에 따르면 옴니버스 법이 현행법을 삭제하는 개념이기보다는 법 체계를 간소화하는 개념으로 투자 진출 절차 이행을 저해하는 법들을 정리하게 될 것임. 


  ㅇ 또한 옴니버스 법의 제정은 다수의 승객을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버스와도 같음을 언급하면서 옴니버스 법 제정을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법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함.

 

□ 조코위 2기 정부의 인도네시아 법률 개혁 계획 및 전망


  ㅇ 현재 인도네시아는 고용창출법(UU Cipta Lapangan Kerja)과 조세법(UU Perpajakan)을 중심으로 옴니버스 법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 두 법이 옴니버스 법 중에서는 투자진출과 관련한 주요 법이 될 것임을 마푸드 장관이 강조했음.

    - 그는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법, 수도 이전 관련 법안을 통합한 수도이전법, 남중국해 등 인도네시아 인근 해양의 안보와 관련된 해양안보법에 대한 옴니버스 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함.  


  ㅇ 패널 토론에 참가한 베니 리얀또(Benny Rianto) 인도네시아 국가 법률 개발 기관장은 인도네시아 법의 문제점은 법 간의 부조화,법의 중복법규의 산재 및 과잉 규제 등이며 이에 따라 법의 불확실성국가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국가 사업 이행의 비효율성투자 감소기업 간 경쟁력 약화실업률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임을 언급했음.


  ㅇ 베니 기관장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법률 개혁과 관련한 조코위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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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는 세미나에서 옴니버스 법은 국가 개혁 전략 중 하나로 이를 통해 많은 법규가 한번에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언급했음.   

 

□ 인도네시아 옴니버스 법 주요 내용 ① 고용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


  ㅇ 고용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은 아직 초안 수정 중이며, 노동조합 등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지 못한 상황이었음. 2020년 2월 12일에 의회에 법안이 제출됐으나 노동 조합의 반발로 해당 법안 초안은 대중에 공개되지 않음. 


  ㅇ 고용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이 총 11개 장(cluster)으로 구성될 것이라던 2020 1월의 언론 보도 자료와는 달리 2019 1 22일 기준의 초안에는 해당 옴니버스 법이 총 553개 조 및 총 8개의 장(cluster)로 구성돼 있으며, 해당 8개의 클러스터는 다음과 같음.

    - 한편연사로 참가한 마푸드(Mahfud) 장관에 따르면 고용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의 구성 및 클러스터 개수는 초안 작업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을 언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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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용 부분과 관련해서는 ① 고용창출법은 유연 근로 시간 도입 및 해고 규정 완화, ②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 허가 규정 완화 및 외국인 근로자의 납세 규정 완화③ 보수 체계 변경(고용주는 주 40시간 또는 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 한해 월급을 지불하고 주 35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시급 단위로 급여 지불및 시급 단위로 급여 수령자의 복수 기업 근로 가능④ 계약에 근거해 중소기업 직원 간의 관계 규정 등의 내용이 옴니버스 법에 포함될 예정임.


  ㅇ 정부가 투자를 장려하는 분야는 원예작물, 플랜테이션경작제조업민간 방송 업체외국 우편 배송 업체상용기공항 매니지먼트조선업체인가된 외국 교육기관외국 대학교외국 건설 서비스 업체일반 은행 및 샤리아 은행 등이 있음.


  ㅇ 투자 확대와 고용창출을 목표로 제정되는 옴니버스 법은 대마초 경작, 금지어종 조업산호 채취카지노 사업화학 무기수은 가공을 통한 클로르-알칼리(chlor-alkali) 생산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을 대상으로 완전 개방 또는 조건부 개방 예정

 

□ 인도네시아 옴니버스 법 주요 내용② 조세 제도에 관한 옴니버스 법

 

  ㅇ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7개의 조세법과 28개 조에 대한 규정간 조화 작업(harmonization)을 거쳐 조세법에 관한 옴니버스 법을 제정할 예정임.


  ㅇ 해당 7개의 법은 선납법인세(PPh)부가가치세(PPN)과세 절차법관세법특별소비세 법지방조세법 및 지방정부법 등임.


  ㅇ 해당 조세 옴니버스 법의 경우 다음과 같이 총 6개의 장(cluster)로 구성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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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이전에 관한 옴니버스 입법 전망


  ㅇ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 이전과 관련해 여러가지 법령을 제정하게 될 예정임.


  ㅇ 패널토론의 패널로 참가한 루디 쁘라위라디나따(Rudy Prawiradinata)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 지역개발 차관에 따르면 수도 이전에 관한 옴니부스 법으로 통합할 수 있는 법에는 수도법, 도시법, 지역법, 지역정부 법 등 최소 6개 이상의 법이 있음을 언급했음.


  ㅇ 수도 이전에 관한 옴니버스 법에 대해 2020년 상반기에 논의가 마무리될 것이며, 하반기에는 의회로의 법안 제출이 이행될 수 있음을 루디 차관은 전망하고 있음.


  ㅇ 루디 차관에 따르면 국가개발계획부가 준비 중인 수도 이전에 관한 옴니버스 법 초안에는 신수도의 총 면적은 25만 헥타르 규모로 이 중 4만 헥타르의 면적이 정부 지대(government area)로 설정될 예정이며,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지방 자치단체에 사용 재량권 부여 예정임.  


  ㅇ 신수도의 장은 시장이 아닌 도시 관리자(city manager)가 될 것이며, 신수도 관리자는 내무부 장관에 의해 지명될 것이나 이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임을 루디 차관이 언급했음.


  ㅇ 수도 이전에 관한 옴니버스 법 초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최소 6개 장(cluster)로 구성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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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수도 이전과 관련해 정부는 2019년 12월을 목표로 했던 국가수도건설청(agency)의 설립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신속한 수도이전 절차 이행을 위해 해당 공사의 설립은 수도 이전에 관한 옴니버스 법 제정과 동시에 진행될 예정임.


  ㅇ 루디 차관에 따르면 수도이전과 관련한 제도 마련을 2021년 초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정부 관계자는 희망하고 있음.


  ㅇ 중앙 정부 부처에 소속되지 않는 국가 기관인 국가수도건설청(agency)의 주요 권한 및 기능은 ① 256,142.74헥타르 면적의 수도 기반 마련과 건설 및 이전 작업, ② 운영 전략을 개발하고 수도이전 프로젝트 수행 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 ③ 수도 이전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 조달(funding), 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유무형 재화의 조달 등임.   


□ 옴니버스 법에 대한 패널 토론 참가자의 반응과 이해관계자의 반응


  ㅇ (고용 창출법에 대한 반응고용창출 옴니버스 법의 제정과 도입에 대해서 국가고용주 및 외국인 근로자는 국가 경제 성장 및 투자 절차 완화 등의 이유로 찬성하고 있음.


  ㅇ 한편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은 해당 법이 최저임금제도의 폐지퇴직금 철폐고용주의 아웃소싱 시스템 활용외국인 근로자 유입 증가사회 보장 체계 붕괴악덕 고용주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철폐 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  


  ㅇ 패널토론 참가자인 마푸드 장관에 따르면 고용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 제정의 목적은 근로자들이 인지하는바가 실제 법과는 다르며, 해당 법은 근로자 여건 악화가 아닌 직접투자 확대를 통한 고용 창출임을 역설했음.

    - 옴니버스 법 초안에는 최저임금퇴직금 의무 규정아웃소싱 관련 규정을 수록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위법 상황에 대한 행정 처분 규정이 존재함.


  ㅇ 베니 변호사 또한 고용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의 제정 및 법 집행을 통해 투자 절차 간소화 및 투자 절차 소요 기간 단축, 투자절차에 수반되는 비용 감소중앙 정부법과 지자체 법 충돌 문제 등이 해결되면서 투자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했음.

    - 그는 해당 옴니버스 법을 통해 사업 허가 개념이 허가 기반 접근에서 위험 기반 접근으로 변화할 것으로 환경과 국민 건강에 직결된 사업활동이나 천연자원 관련한 사업이 아니면 법인 설립 절차 규정이 완화될 예정임을 언급함.


  ㅇ (조세법에 대한 반응인도네시아 조세 분석 센터(CITA)의 유스띠누스 쁘라또워(Yustinus Pratowo) 센터장은 질병을 오진하지 말 것으로 당부함. 고정투자자산이 지난 5년간 GDP 성장률을 능가해왔으며중국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보더라도 인도네시아의 직접 투자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을 언급했음.


  ㅇ 그는 인도네시아가 현재 투자와 관련해 개선해야 할 점은 투자 분야의 질로 현재까지는 건설 분야에 대부분의 투자가 집중돼있고 기계 및 장비에는 전체 투자의 약 10% 수준에 불과하며은행의 통합을 통해 거시경제적 여건을 개선해야 함을 언급했음.

 

  ㅇ 조세 제도에 관한 옴니버스 법과 관련해 유스띠누스 센터장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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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ㅇ 조코위 2기 정부에 들어서면서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했고 이의 일환으로 옴니버스 법을 제정해 그간 내국 및 외국인 투자가가 호소했던 법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조세 규정을 완화해 나갈 것임.


  ㅇ 옴니버스 법 제정은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법률 개혁임에 따라 정부기관과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 환경 개선 정책으로 해당 법이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현장에 도입돼 순탄히 집행될 시 인도네시아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한편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옴니버스 법은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원활한 투자유치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현재 인도네시아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옴니버스 법안 중 고용창출법은 고용창출과 연관이 크지 않아 법 제정의 의미가 희석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음.


  ㅇ 현재 고용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초안의 내용은 정부의 판단과 이해관계자들의 반응 등의 요인으로 인해 미세하게 조정될 가능성이 존재하나 이미 공개된 초안의 내용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중인 우리 기업 또는 진출 예정 기업의 사업 향방 결정 과정에 대략적인 참고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상당한 분량의 법규를 조화시켜야 하는 옴니버스 법의 특징과 반대 입장에 있는 이해관계자 등의 요인으로 법 발표는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옴니버스 법 발표 이후의 시점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정부고용주근로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료: Dentos HRPR 법률사무소패널 참가자 및 연사 의견, 2020년 인도네시아 입법 전망 세미나 발표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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