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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신재생 에너지 시장 최신 동향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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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2-13 10:54 조회1,5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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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신재생 에너지 시장 최신 동향 및 정책
2019-02-12 허유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잠재 발전 가능 용량은 424 GW -

정부가 IPP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의 참여를 장려하나 비용행정 등 제반 문제 여전 - 

 

ㅁ 인도네시아 에너지 혼합 정책 개요 및 신재생에너지 현황


  ㅇ 기후 변화 및 환경문제가 갈수록 대두됨에 따라 친환경 이슈는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안이며인도네시아도 이러한 세계적인 현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ㅇ 인도네시아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현재 수준의 약 29%까지 감축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신재생 에너지는 인도네시아 전력 시장 개발 계획에서 석탄석유가스 등의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나가는 과정에서  최적의 방안이 되어줄 것으로 보임.


  ㅇ 탄소 배출량의 효과적인 감축에너지원 확충전력기술 발전가스 등 천연자원 고갈 방지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에너지 혼합 정책을 적용


  ㅇ 에너지 혼합 정책은 인도네시아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진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며최근에 에너지 자원 수입으로 인해 무역적자가 증가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원 비중을 늘리기를 희망


  ㅇ 2017년에 인도네시아는 60.7 GW 규모의 PLN/IPP 전력 발전소민간 전력시설(PPU) 등 전력 발전소를 설치했으며이들 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은 254.5Twh 로 집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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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도네시아는 현재 부족한 전력화율을 충당하기 위한 전력 공급에 주력하고 있음.

    - 에너지광물자원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전력화율은 2018년에 98.3%으로, 2019년에는 99.9%의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희망

    -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리드 접근성(Grid Access)가 없는 지역의 전력화율 및 에너지 인프라로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에 현존한 풍부한 신재생에너지원을 기반으로 전력 프로그램 개발을 계획

    - 현재 에너지광물자원부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의 잠재 발전 전력은 424 GW(기가와트수준으로, 2018년까지는 이 중의 약 2%만 사용됐으며현재로서는 수력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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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인도네시아는 2017 3월에 대통령령 2017년 제 22호를 공포해 국가 에너지 개발 계획에 대해 발표를 한 바 있으며이 법령에는2015년부터 2050년까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방안에 대해 기술되어있음.


  ㅇ 이를 통해 향후에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25년에는 23%, 2050년에는 31%로 전체 에너지원 중에서 최대로 확보하고자 하나 아직까지는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음.


  ㅇ 한편 인도네시아는 석유가스석탄의 비중을 점차 낮춰갈 것이며인도네시아는 에너지원으로서의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춰갈 예정

 

  ㅇ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는 인도네시아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시켜줄 수 있는 이상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보이나 해당 시나리오는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ㅇ 해당 시나리오에 따르면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17%이나, 2018 3분기까지 에너지원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원의 비중은 12.32%에 불과하며 이는 12.67%를 기록했던 2017년보다도 낮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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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목표 설정은 실질적으로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력발전소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2018 9월에 에너지광물자원부가 집계한 에너지원 중 석유 비중은 6.18%였으며이는 인도네시아 에너지 정책의 석유 의존도를 낮춘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임.


  ㅇ 한편인도네시아는 석탄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석유를 이용한 전력발전소의 에너지 발전 기여가 감소한 반면에 같은 기간에 석탄 발전소의 에너지 발전 기여율은 59.2%로 최근 3년간 비중이 전폭적으로 증가했음.


  ㅇ 석탄을 이용한 전력발전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기후 변화 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석탄 사용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중을 늘려갈 것을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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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에너지광물자원부의 이그나띠우스 조난(Ignatius Jonan) 장관에 따르면인도네시아가 에너지혼합정책에 계획된 에너지원별 비중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


  ㅇ 그는 신재생 에너지 투자에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에너지 개발에 투자되는 비용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전력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현재 2025년의 신재생 에너지원 비중 목표인 23%보다 3%p 미달된 20%까지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봄.

 

ㅁ 2019년 신재생에너지 사업 발전 전망


  ㅇ 그러나, 2019년에는 2018년보다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여건이 더 나아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음.

    - 2019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4,403.47MW로 예상되며신재생에너지원 중 태양광풍력소수력발전 분야의 발전용량이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야하(Yaha) 신재생에너지 국장에 따르면 2019년에는 24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신규로 운영될 것이며이들 발전소 중 수력 발전소의 발전 용량은 21MW, 소수력발전소의 발전용량은 80MW, 그리고 6개의 태양광발전소의 발전 용량은 45MW가 될 것으로 예상


  ㅇ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로의 직접 투자 규모는 2018년에 16억 달러였으며이는 당초 에너지광물자원부 차관이 전망했던 20억 달러보다는 낮은 규모임.


  ㅇ 그럼에도 이는 13억 달러 규모의 투자 실적을 거둔 2017년보다는 3억 달러가 더 증가했으며 향후 투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야하 신재생 국장이 언급


  ㅇ 2019년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로의 투자 규모는 17 9천만 달러가 될 것이며바이오 에너지 분야에 5,100만 달러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5 1,100만 달러그리고 에너지 저장 분야에 7백만 달러그리고 5개의 지열 발전 지역으로 12 3천만 달러가 추가로 투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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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RUPTL 2018-2027와 신재생 에너지원별 개발 현황


  ㅇ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190km2의 광활한 대지와 풍부한 수력 및 일조량 등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으며정부는 다음과 같은 에너지 개발을 수립했음.  


  ㅇ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원은 석탄이나 가스지열수력그 밖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증가로 10년후에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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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수력 발전) 수력은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신재생에너지원이며, 2017년에 수력은 인도네시아 전체 전력 발전의 7.1%를 차지했고, 2027년에는 9.3%가 될 것으로 예상

    - 인도네시아 지리 상 수력을 통한 발전이 가능한 지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규정한 외국인 지분 제한으로 소규모의 프로젝트들의 추진이 지지부진할 수 있음.

    - PLN 2018 4월에 수력 발전 IPP(독립 전력 생산업자)를 입찰자격 사전심사제에 참여시킴.


  ㅇ (태양광 발전인도네시아 대부분의 지역에서의 높은 수준의 자연적인 일사량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 수준은 109 MWp 수준으로 제한적이며잠재 전력량(최대치)은 208GWp 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자국산 콘텐츠 비중 등의 문제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태양광 기본 가격 및 조달과 관련해서 규정이 수시로 개정되었으나 서명된 태양광 PPA(전력 구매 계약건들 중 30% Financial Close(필요한 서류들이 제출되고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 협정 상태에 들어간 기)도달 과정에 문제가 발견되고 있음.


  ㅇ (지열발전세계에서 2번째로 큰 지열 자원을 보유한 인도네시아의 지열 발전 비중은 현재 2017년 기준으로 5%이며, 2027년에는9.8%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지열 발전은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사업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현재 PPA 승인 처리가 지지부진하고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들의 지배적인 역할로 사업 제약 사항이 많아 현존하는 프로젝트 수는 많지 않음.

    - PLN 2018 4월에 수력 발전과 마찬가지로 지열발전 IPP(독립 전력 생산업자)를 입찰자격 사전심사제에 참여시킴.

 

  ㅇ (바이오 에너지 발전) 인도네시아에서의 바이오에너지 시장은 농업플랜테이션 바이오매스 폐기물야자유 제분소 폐수(POME),도시 고형 폐기물(MSW) 및 바이오디젤 등으로 구성되고 있음.

    - 이 시장의 대부분은 10MW 이하 발전용량의 전력 발전소가 차지하고 있음.

    -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다량의 농업 폐기물과 MSW는 바이오에너지원으로서의 잠재성이 크나 이러한 잠새성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적 차원에서의 규제 및 계약 환경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 

    - 최근에 발표된 법령은 대통령령 2018년 제 35호로 이는 MSW PPA(도시 고형 폐기물 전력 구매 계약)에 대한 규정임.


  ㅇ (풍력 발전) 인도네시아 에너지 혼합 정책에서 풍력의 비중은 상당히 낮았으나, 2018 3월부터 남부 술라웨시 지역에서 가동되기 시작해 2018 7월에 정식으로 지정된 75 MW 규모의 시드랍(Sidrap)풍력 발전 지대를 시초로 풍력 발전 시장 개발이 본격화 됨.

    - 72MW 규모의 제네뽄또(Jeneponto) 풍력 발전 지대가 가까운 미래에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ㅁ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제한 요인 분석


  ㅇ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에너지원으로서의 석탄 사용 또한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음.

    - 2018년 초에 석탄 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 석탄 가격을 1톤 당 70달러로 제한했으며 이는 국제 가격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석탄의 이용률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원의 이용률을 낮춰 이는 신재생 에너지 활용 확대 정책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ㅇ 그리고 에너지광물자원부의 규정 2017년 제 50호에 따른 가격 구조가 신재생에너지 전력 발전소의 발전에 영향을 미침. 

    - 지난 30년간 전력에 대한 단가가 kWh 11센트가 됐으나이 규정에 따르면 이 단가는 더 낮아질 수 있어 투자자들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투자를 원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가격 정책이 투자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인식했으며일부 지역에 대한 가격이 높음에도지나치게 원거리에 위치한 낙후 지역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적을 것으로 에너지광물자원부의 하리스 야하(Mr Harris Yaha) 신재생에너지국장이 언급   


  ㅇ 또한 투자자들은 인도네시아 측에서 BOOT(Build, Own, Operate, Transfer) 방식을 채택할 경우투자하기에 앞서서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인데이는 제 50호의 법령이 발전소 운영기간 후에 투자자의 자산이 인도네시아 전력청(PLN)으로 귀속되게끔 유도하기 때문

 

  ㅇ 이뿐만 아니라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정책의 불확실성과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는 투자가들의 투자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임.


  ㅇ PwC Indonesia에 따르면인도네시아 전력청인 PLN 2017년 인도네시아 전력 발전 계획(RUPTL 2017-2026)에 명시한 2026년까지의 발전용량 총 78GW 규모의 전력발전소 신규 설립 목표를 2018년 계획(RUPTL 2018-2027)에 따라 2027년까지의 발전용량 총 56GW 규모의 전력발전소 신규 설립 목표로 목표치를 전년 대비 28%로 하향 조정했음.

    - 목표 하향 조정의 가장 큰 이유는 RUPTL 2018-2027 상에 기술된 예상 전력 수요량이 RUPTL 2017-2026 전망치에 비해 15.7%감소했기 때문임.

 

  ㅇ 2017년 말에 입찰됐던 7개의 석탄 발전소 프로젝트를 포함 신재생 및 화력발전소의 IPP 프로젝트가 2018년 루피아화 가치 하락,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연기됐음.


  ㅇ 또한 정부는 PPA 전력 구매 계약의 위험 분산 시스템을 개선했는데에너지광물자원부 2018년 제 10조에 의해 정부의 불가항력이라는 문구가 삭제됐음.


  ㅇ 그리고 2018년에는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PLN의 평균 전력 발전 비용인 BPP(Biaya Pokok Pembangkitan)가 인상됐음.


  ㅇ 이러한 상황들은 2018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발전에 영향을 줬으며에너지광물자원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발전 용량이 목표의 82.7%만 달성됐음.

    - 당초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목표는 4,603.5MW이며 이 중 2,058.50 MW는 지열 발전소 발전 용량, 2,030 MW는 바이오에너지 발전소 발전 용량그리고 515 MW는 태양광풍력수력 발전소 발전 용량으로 구성됐었음.

    - 그러나 2018년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발전소에서는 총 3,807 MW의 발전용량을 기록했으며 지열발전과 바이오에너지 발전이 각각 94.65% 91.55%의 목표치를 달성했고풍력태양광 그리고 수력은 총 목표치의 64.43%만 달성했음.


  ㅇ 또한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의 내수 시장 발전을 위해 에너지 프로젝트 분야에 적용한 자국산 콘텐츠 비중의 의무 준수 규정(TKDN)은 외국인 사업자에 부담을 주는 정책 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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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주거 또는 상업용 건물 설치 태양광(Rooftop Solar) 에너지 사업에 대한 신규 법규 및 사업 기회


  ㅇ 특히 자바 섬 외 지역에서의 전력 공급에 포함된 기본 요금의 감소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장려를 위해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PLN의 고객을 위한 지붕 태양광 발전 시스템(Rooftop Solar-Power System) 사용에 대한 규정을 에너지광물자원부령 2018년 제 49호를 통해 발표했음.


  ㅇ 해당 법령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이는 한국 기업에도 인도네시아에서의 루프탑 태양광 발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임.


  ㅇ 그러나 시장은 루프탑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고가이고특정 건물에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 정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ㅇ 이 규정은 최근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ㅇ 이 법령에는 루프탑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사용태양광 패널 시스템의 수출입태양광 패널 시스템의 설치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며더 많은 업자 또는 개인의 루프탑 패널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고이들은 전력을 PLN에 판매할 수도 있을 것


  ㅇ 한편 전력 단가가 낮아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PLN에 전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루프탑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지 않을 것이며이에 대한 투자 수익은 투자시점에서 11~12년후에 창출 가능할 것으로 예측

      * 해당 법령에 대한 주요 내용은 법령 원문을 참조할 것

 

ㅁ 시사점


  ㅇ 우리 기업의 경우 현대 엔지니어링한국 중부발전, POSCO E&C, Lotte E&C 등이 전력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2017년과 2018년에는 양국의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인도네시아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관련MOU를 다음과 같이 체결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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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지금까지는 우리 기업들도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력발전 위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임.


  ㅇ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에너지혼합정책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투자와 관련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당장은 석탄의 단가가 저렴해 석탄을 이용한 발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18 7월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온라인 통합 시스템인 OSS(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투자 진출 절차에 대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으며행정절차의 복잡성은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ㅇ 또한 조코위 정권 출범 이래인프라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주력 수단으로 인정받아왔고 정부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민간업체를 참여시키는 것에 관심이 많음.

    - 2019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도 민관협력사업(PPP) 형태의 사업 추진을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갈 의향이 있음.


  ㅇ 한편풍력과 태양광지열 등의 에너지 발전의 경우 발전 잠재성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당 사업에 대한 높은 투자비용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프로젝트 주요 참여 업체와 정부 기관간의 폐쇄적인 네트워킹잦은 규제 변동토지사용 및 소유권 문제자국산 콘텐츠 비중 의무 적용, PPA 모델 부재까다롭고 복잡한 행정 절차 준수 의무 등의 원인으로 민간발전사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임.   


  ㅇ 에너지 프로젝트는 정부의 개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정부 정책에 따라 진행 상황이 영향을 받기 쉬움 자국산 콘텐츠 비중이 있더라도 전력기자재에 대한 현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해당

    - 원자재 및 자본재를 상당부분 수입하는 경향이 있는데, 2018 9월에 루피아화 가치 상승 및 무역경상수지 적자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조코위 정부의 35,000MW 전력 조달 계획 하에 추진되던 15,200 MW 규모의 전력프로젝트의 추진이 연기된 바 있음.


  ㅇ 조코위 정권이 들어선 이후 2015년부터 정부의 에너지보조금 지출이 하락했으나환율 변동 가능성 및 유가 상승 등의 이유로 에너지보조금 지출 계획을 156.63조 루피아(약 112억 달러)까지 확대했음.

    - 또한 현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전력 단가를 동결하고자 하며낮은 전력 단가로 국영기업 적자가 발생하면 보조금 지출이 증가하고 이는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인프라 투자 재원의 감소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에너지 분야의 경우인도네시아 진출 전에 앞서서 경제 동향 및 통상 현안을 파악하여 진출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권장함.


  ㅇ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규모 기업의 경우인도네시아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거나 전력청에 납품하는 것이 비용 및 시간 소요가 크기 때문에진출 계획이 있는 규모가 큰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전력기자재의 간접수출방식으로 초기 진출을 도모하는 것을 권장

 

첨부물 : Permen ESDM Nomor 49 Tahun 2018(루프탑 태양광 사업에 대한 인도네시아 신규법령) 


자료원 :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산업부, BAPPENAS, 국가 에너지위원회, PLN(인도네시아 전력청), RUPTL 2018-2027, PwC Indonesia 자료 및 PwC 신재생에너지 세미나 연사 발표 및 질의응답 내용주 인니 대한민국 대사관,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 자료, KOMPAS, KONTAN, The Jakarta Post, ET Energy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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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인도네시아 한류 확산과 한국 라면 유통현황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7-05 1599
745 인도네시아 대표 스타트업의 맞손, 고젝 x 토코피디아='GoTo'그룹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6-10 1904
744 인도네시아의 산림산업 현황과 정부 규제 변경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6-10 1806
743 인도네시아 투자부 승격에 따른 주요 변화와 1분기 투자유치 실적 돌아보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6-10 1459
742 인도네시아 현금없는 사회로의 디지털 전환, QR코드 표준화시스템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6-02 1364
741 인도네시아 루피아 환율 상승,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5-11 1988
740 인도네시아 에센셜 오일 산업과 아로마테라피 시장 현황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5-03 2004
739 인도네시아 코로나 19 방역물품 수입 동향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4-26 1571
738 인도네시아 제약산업 현황과 전망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4-26 1270
737 자카르타 오피스 시장동향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4-14 1385
736 인도네시아의 온라인 음식배달 서비스 현황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4-14 1318
735 인도네시아가 바라보는 CEPA 전망, 인니 외교부 CEPA 웨비나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4-05 1786
734 [기고]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 후속 투자, 부동산 부문 구체화 법령의 도입에 즈음하여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4-05 1508
733 2021년 인도네시아 국가 개발 계획 및 예산안 분석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16 2030
732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 시행령 투자분야 주요 내용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10 1796
731 인도네시아의 스킨케어 화장품 현황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10 2066
730 인도네시아의 저온물류산업: 식량과 제약업을 중심으로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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