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시장정보 > [전문가 기고] 인도네시아 주요 수입 통관 규정 및 유의사항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94)
  • 최신글

LOGIN

[전문가 기고] 인도네시아 주요 수입 통관 규정 및 유의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0-06 11:15 조회1,663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3101

본문

[전문가 기고] 인도네시아 주요 수입 통관 규정 및 유의사항
2018-10-05 허유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김하현 SPL LOGISTICS 대표(hhkim@spllogistics.com)


1039610477_1539144787.9033.png


2018 1 30일 자 주재국 무역부 자료에 의하면 현행 적용 HS CODE 전체 개수는 1만826이며 기본적인 수출입허가 이외 추가적인 인허가를 취득해야 수출입 가능한 HS CODE 개수는 전체의 48.3% 해당하는 5229이다. 이는 전체 HS CODE 거의 절반에해당하는 규모라 세밀한 준비 없이는 인허가 미비로 인한 통관 보류  기타 행정 조치에 따른 예기치 않은 손실 발생을 겪을  있다.  

 

수출입 통관의 세밀한 준비는 수출입제품 관련 인허가의 완벽한 구비라   있다수입 혹은 수출을  품목 관련 인허가를 완벽히구비한다면 수출입 통관이나 제반 절차가 원활하다. 그러나 관련 인허가를 세밀하게 구비하는 과정은 품목에 따라  많은 노력을 필요로한다현재 주재국 무역부에 공시된 사전수입 허가대상 항목은 77이며, 공시된 항목과 관련된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사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해당 제품을 수입할  있다수입 통관 관련해 2018 시행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 증명 관련 개정 법령 - 재무부 장관령 229/PMK.04/2017(2018 1월 28 시행)   

 

주요 사항은 수입 통관 시 원산지 증명 제출 기한의 축소이며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1039610477_1539144825.6161.png


적용기준일의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예외 불인정됨으로 YELLOW나 RED 지정된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적용 기준 당일 세관에 접수해야 한다.


  ㅇ 직접 운송의 원칙

    - 지정학적인 요인 혹은 운송 수단의 직접 운송 일정으로 인해 화물이 환적(Transshipment) 혹은 경유(Transit)해 도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해야 원산지 증명서를 인정받을  있다.


1039610477_1539144854.3573.png


적하목록 신고 강화 관련 개정 - 재무부 장관령 158/PMK.04/2017(2018 5월 23 시행)  


시행 목적은 개별수입자 관세정보의 원활한 확보  이로인한 통관 시간 단축과 사후 부정 방지로 인한 리스크 감소 등이다. 변경  강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039610477_1539144882.6275.png


수출입 선납 법인세 인상 재무부 장관령 110/PMK.010/2018(2018 9 6 시행)

 

경상수지 개선  환율 방어의 일환으로 소비재에 대해 수입 선납 법인세를 인상했다.


1039610477_1539144906.0881.png


통관법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위 언급한 바와 같이 주재국의 수출입 환경은 세수 강화와 수입 억제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법안들이 시행되고 있다. 수입자는 통관 시받을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 혹은 회피하기 위해서는 수입 품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토대로 관련 인허가를 인지한 후 구비해 수입통관에 임해야 한다. 또한 수입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인허가 이외 가격  가격 증빙 자료에 대한 심사가 갈수록 철저해지고 있다. 수입자는 판매계약서(Sales Contract), 구매오더(Purchase order) 등의 자료 준비는 물론 이에 맞춰 물품 대금을 지불한 증빙 자료를 모두 구비해야 한다. 세관에서 계좌의 입출금내역서(Bank Statement)까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자료 내용이 일치하도록유의해야 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039610477_1539144936.3385.png


  • 목록
[코트라] 시장정보 목록
  • Total 897건 6 페이지
[코트라] 시장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57 인도네시아 고압 변압기 시장 동향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8-23 1061
756 인도네시아 1위 증권사로부터 듣는 인도네시아 핀테크 시장 개황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8-12 1293
755 인도네시아 라텍스(니트릴 고무) 시장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8-12 1633
754 한국인 전문가가 전해주는 인도네시아 P2P 대출 시장 진출 시 참고 사항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7-30 1847
753 [기고] 한국건설회사 인도네시아 건설시장 진출 전 참고사항 안내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7-30 1713
752 인도네시아, 주요 상품군별 동북아 3국의 이미지 및 구매행태 설문조사 결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7-26 3090
751 인도네시아 산소발생기 시장동향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7-26 1315
750 인도네시아, 코로나19 긴급조달품목 확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7-20 1275
749 [기고] 인도네시아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국세청 발표자료 안내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7-20 1443
748 인도네시아 폴리에테르 시장 동향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7-12 1444
747 [기고] 주요 분야를 통해 살펴본 인도네시아 정보통신 시장 동향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7-12 1142
746 인도네시아 한류 확산과 한국 라면 유통현황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7-05 1601
745 인도네시아 대표 스타트업의 맞손, 고젝 x 토코피디아='GoTo'그룹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6-10 1908
744 인도네시아의 산림산업 현황과 정부 규제 변경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6-10 1810
743 인도네시아 투자부 승격에 따른 주요 변화와 1분기 투자유치 실적 돌아보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6-10 1461
742 인도네시아 현금없는 사회로의 디지털 전환, QR코드 표준화시스템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6-02 1370
741 인도네시아 루피아 환율 상승,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5-11 1991
740 인도네시아 에센셜 오일 산업과 아로마테라피 시장 현황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5-03 2006
739 인도네시아 코로나 19 방역물품 수입 동향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4-26 1572
738 인도네시아 제약산업 현황과 전망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4-26 1271
737 자카르타 오피스 시장동향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4-14 1387
736 인도네시아의 온라인 음식배달 서비스 현황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4-14 1319
735 인도네시아가 바라보는 CEPA 전망, 인니 외교부 CEPA 웨비나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4-05 1789
734 [기고]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 후속 투자, 부동산 부문 구체화 법령의 도입에 즈음하여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4-05 1512
733 2021년 인도네시아 국가 개발 계획 및 예산안 분석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16 2034
732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 시행령 투자분야 주요 내용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10 1798
731 인도네시아의 스킨케어 화장품 현황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10 2067
730 인도네시아의 저온물류산업: 식량과 제약업을 중심으로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10 1416
게시물 검색
문의 및 신청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kotrajakarta2018@gmail.com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