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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사후 국경 감시 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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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3-06 09:14 조회1,7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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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원자재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사후 국경 감시 정책이 2018 2 1일부로 발효-

- 업계의 우려 속에서 출발한 신개념 통관 시스템은 각종 인증 및 규제 감시에 대한 시점이 변경되었을 뿐 수입 규제 종류 자체가 감소하지는 않음 -

 

제품 검사 중인 인도네시아 세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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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industri.bisnis.com

 

□ 2018년, 전년도 수출 부진으로 고전하는 인도네시아

 

  ㅇ 인도네시아 주요 언론사인 자카르타 포스트의 2018년 2 1일자에 의하면조코위 대통령은 주변국에 비해 인도네시아의 상대적인 수출 부진을 놓고 투입 예산 대비 성과가 적음을 비판하였음.

 

인니 수출 실적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조코위 대통령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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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The Jakarta Post (2018.2.1.)

 

  ㅇ 2017년 인니 수출 실적 1677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2% 증가했으나 2017년 동남아 주요 국가 수출 실적에 비해 저조


  ㅇ 인도네시아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16.2% 증가했으나태국 2366 9천만 달러말레이시아 2194 5천만 달러로 태국 수출 실적의 70.8% 그리고 말레이시아 수출 실적의 62.8% 밖에 되지 않음.


  ㅇ 또한 인도네시아 양자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은 단 9건으로 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태국 등의 국가는 각각 10건 이상의 무역 협정을 맺은 것에 비해 저조함.


  ㅇ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많은 예산을 투입 중인 ITPC, 즉 인도네시아 무역부 산하 해외사무소의 기능에 대해 질책하며, 2018년에는 수출 실적을 늘리는 것을 연 초부터 강조


  ㅇ 2월 12월에 개최된 대통령-부통령 주재 업무회의에서 대통령은 투자와 수출 증진 과제를 소비 증진각종 허가 신청기관의 단일화불필요한 절차 폐지기업의 이윤 극대화 및 리스크 축소를 위한 조세 인센티브 제공 및 대상 기업의 확대와 함께 금년도 주요 과제로 꼽았음.


  ㅇ 인도네시아 무역부를 비롯 관련 정부 부처에서는 2018년 연초에 각종 수출 증대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괄목할만한 주요 제도는Post Border Policy, 즉 사후 국경 감시 정책임. 

 

□ 사후 국경 감시 정책(Post Border Policy)


  ㅇ 사후 국경 감시 제도는 수입 절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절차로, 원부자재가 대부분 수입으로 조달되는데그 규제로 인해 원자재의 수입이 원활하지 않아 수출할 제품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초에 최초로 제정도입되었으며, 2018 2 1일부터 유효함.


  ㅇ 궁극적으로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출을 돕고,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 정착을 용이하게 하며제품 저장 기간 단축을 통한 물류 비용 감축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러한 정책이 수립


  ㅇ 2018년 2월 기준 인도네시아에는 총 10826개의 HS Code가 있으며이 중 48.3% 가량인 5229개의 HS Code 품목군에 대해서는 수입 규제가 존재


  ㅇ 2018년 2월 현재, 5229개 중에서도 2859개의 HS Code가 국경을 진입한 후 사후 감시 대상 품목에 해당하며나머지 2370개의 HS Code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세관에서 수입과 관련된 모든 검사를 시행함.


  ㅇ기존에는 세관에서 통관이 예정된 제품에 대한 관세, 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 등에 대한 수입에 필요한 기본적인 부분과 같이BPOM 인증, SNI 인증의료기기 유통허가 등 수입 규제 사항으로 등록되어있는 인증이나 자격증이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전체적으로 확인 한 후 통관 여부를 결정하였음.


  ㅇ 그러나 사후 국경 검사에 해당되는 제품은, 세관에서는 관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해당 HS Code에 대한 세금 여부만 확인하고,물류창고나 공장시장 등지에서 검역, BPOM, SNI 등에 대한 검사를 세관원이 아닌 인증 및 규제 소관 부처에서 파견 나와 직접 제품 검사를 시행


  ㅇ 제품에 대한 검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방식으로 실시하게 되며, 이 또한 기존 통관 시 검사 방법에서 변동된 사항임. 


  ㅇ 단, 이러한 통관 방식이 적용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수입하는 당사자가 반드시 자진 수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이는 무역부 전자통합시스템(www.inatrade.kemendag.go.id)을 통해 가능


  ㅇ 자진 수입신고서에는 수입 신고 번호인 PIB(Pembertiahuan Impor Barang)를 입력하여야 하며인도네시아 영토로 들어온 지48시간 내로 반드시 수입 신고 번호를 입력하여야 함.

 

 정부의 새로운 수입 정책 도입에 대한 업계의 반응


  ㅇ [전문가 코멘트인도네시아 철강협회의 아지스 빠네(Azis Pane) 협회장은 사후 국경 감시 제도에 대해 불만을 표하였으며타이어협회의 히다얏 뜨리세뿌뜨로(Hidayat Triseputro) 협회장은 이러한 제도가 오히려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ㅇ 현재까지 중국, 대만인도홍콩 등이 투자를 일시적으로 보류하기로 결정한 상태이며타이어 협회는 수입산 제품이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


  ㅇ 철강협회 협회장은 이러한 제도는 양날의 검과 같다고 언급하며, 철강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생산이 더 원활해지는 것은 인도네시아 수출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언급


  ㅇ 인도네시아에서의 수입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모니터링이 완화되면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보다는 수출을 선호하게 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함.


  ㅇ 게다가 외국인 투자가들이 향후 단순히 대 인니 수출업자로 전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앞선다고 주장하였음.

 

 사후 국경 감시 제도가 적용되는 주요 법령 및 제품


  ㅇ 무역부, 보건부식약청(BPOM), 산업부 등을 포함 7개의 정부 부처 혹은 기관의 총 25개의 법령이 사후 국경 감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되거나 신규 제정됨.


  ㅇ 이 중 20개의 주요 법령 및 해당 품목군을 소개하며총 품목개수가 2859개인 바분량이 방대하여 대표 HS Code 위주로 수록


  ㅇ 관련 주요 내용의 경우 전체 법령이 아닌 일부 주요 내용 요약 소개


  ㅇ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2017년 3 1일부로 8자리 기준 HS Code를 사용하고 있어제품에 해당하는 관세나 수입규제를 알기 위해서는 HS Code를 총 8자리까지 필요

 

ㅇ무역부 장관령 MOT No 3 Year 2018 : 진주 수입

    - 기존 법령 MOT No 37/M-DAG/PER/7/2014

    - 주요 현안 : 무역부의 수입 허가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수입 허가는 달력일로 최대 30일까지 연장 가능

    - 모든 진주는 자카르타의 수까르노 하따 공항과 수라바야의 주안다 공항에서만 수입 통관할 수 있음.

    - 제품에 대한 검사는 사후즉 통관후 진행이 되며이를 위해서는 물건이 유통되기 전에 자진 수입 신고서를 준비해야하며이는 수입 신고 번호(PIB)와 함께 무역부 전자 통합 시스템 (www.inatrade.kemendag.go.id)를 통해 제출

      * 통관 시에는 HS Code, 관세관련 세금 등을 위주로 확인

    - 인도네시아 무역부 산하 소비자 보호 및 무역 준법감시국은 통관 후 검사를 불시에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검사 대상 제품에 해당되는 모든 검사를 진행하고 서류 심사 진행

    - 상기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개인 소지를 목적으로 핸디케리 시 최대 50g, 연구개발 목적으로 통관되는 진주 최대 100g, 전시 목적으로 들여오는 진주 최대 1000g까지임. 

    - 수입관련 서류가 미비하거나 준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반입된 제품의 경우 재반출이 불가하며적발 현장에서 폐기 조치하고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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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무역부 장관령MOT No 6 Year 2018 : 타이어 수입

    - (기존 법령) MOT No 77/M-DAG/PER/11/2016

    -  (주요 현안)일반 수입 면허(API-U) 소지자의 경우 6개월 수입 계획생산 수입 면허(API-P) 소지자의 경우 12개월 수입 계획을 수입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함.

    - 유통 수입 면허(API-U) 소지자의 경우 창고와 물류이동수단을 소지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SNI인증이 대부분 해당됨. 

    - 제품에 대한 검사는 세관을 통과한 후 실시되나 물건이 유통되기 전에 반드시 자진 수입 신고서를 준비해야 함.

    - 자진 수입 신고서는 수입 신고 번호(PIB)와 함께 무역부 전자 통합 시스템 (www.inatrade.kemendag.go.id)를 통해 제출

    - 인도네시아 무역부 산하 소비자 보호 및 무역 준법감시국은 통관 후 검사를 불시에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검사 대상 제품에 해당되는 모든 검사를 진행하고 서류 심사 진행

    - 수입면허 소지자 중 타이어를 보완재신제품을 발매하기에 앞서 사용되는 시장 테스트 용 타이어판매 서비스를 위한 제품 등은 수입 허가를 받을 의무에서 면제됨. 

    - 수입관련 서류가 미비하거나 준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반입된 제품의 경우 재반출이 불가하며적발 현장에서 폐기 조치하고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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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역부 장관령MOT No 7 year 2018 : 시멘트 수입

    - (주요 현안모든 수입은 무역부로부터 수입 허가를 받은 수입면허(API) 소지자만이 진행할 수 있으며시멘트 클링커의 경우, API-P 소지자만이 수입할 자격이 있음.

    - 백색 시멘트색깔이 들어간 시멘트수경성 시멘트는 API-P소지자만 수입할 수 있으며, API-P소지자는 수입된 제품을 지정되지 아니한 제 3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 유통 수입 면허(API-U) 소지자의 경우 창고/저장고와 물류이동수단을 소지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일반 수입 면허(API-U) 소지자의 경우 6개월 수입 계획생산 수입 면허(API-P) 소지자의 경우 12개월 수입 계획을 수입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함.

    - SNI인증이 대부분 해당됨. 

    - 시멘트는 선적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품임.

    - 제품에 대한 검사는 세관을 통과한 후 실시되나 물건이 유통되기 전에 반드시 자진 수입 신고서를 준비해야 함.

    - 자진 수입 신고서는 수입 신고 번호(PIB)와 함께 무역부 전자 통합 시스템 (www.inatrade.kemendag.go.id)를 통해 제출

    - 인도네시아 무역부 산하 소비자 보호 및 무역 준법감시국은 통관 후 검사를 불시에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검사 대상 제품에 해당되는 모든 검사를 진행하고 서류 심사 진행

    - 연구개발기술보조제품샘플홍보용종교적 선물수출대상국의 반출로 수출 당시 동일한 규모와 형태로 재반입되는 제품의 경우 이러한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면제됨.

    - 시멘트를 항공으로 USD 1500 FOB 규모까지 보낼 수 있음.

    - 수입관련 서류가 미비하거나 준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반입된 제품의 경우 재반출이 불가하며적발 현장에서 폐기 조치하고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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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역부 장관령MOT No 8 year 2018 : 플라스틱 원재료 수입

    - (기존 법령) MOT No 36/M-DAG/PER/2013

    - (주요 내용제품에 대한 검사는 세관을 통과한 후 실시되나 물건이 유통되기 전에 반드시 자진 수입 신고서를 준비해야 함.

    - 자진 수입 신고서는 수입 신고 번호(PIB)와 함께 무역부 전자 통합 시스템 (www.inatrade.kemendag.go.id)를 통해 제출

    - 인도네시아 무역부 산하 소비자 보호 및 무역 준법감시국은 통관 후 검사를 불시에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검사 대상 제품에 해당되는 모든 검사를 진행하고 서류 심사 진행

    - 수입을 제한하는 품목은 HS Code 2711.14.10, HS code 2901.21.00, HS Code 3902.30.90.

    - HS Code 2711.14.10에 대해서 생산수입업자(Importir Produsen/IP)의 직위를 얻어야 하며, HS Code 3902.30.90 제품에 대해서는 등록 수입업자(Importir Terdaftar)의 직위를 획득해야 함.

    - 수입관련 서류가 미비하거나 준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반입된 제품의 경우 재반출이 불가하며적발 현장에서 폐기 조치하고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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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역부 장관령MOT No 9 year 2018 : 유리판 수입

    - (기존 법령)MOT No 40/M-DAG/PER/9/2009

    - (주요 내용제품에 대한 검사는 세관을 통과한 후 실시되나 물건이 유통되기 전에 반드시 자진 수입 신고서를 준비해야 함.

    - 자진 수입 신고서는 수입 신고 번호(PIB)와 함께 무역부 전자 통합 시스템 (www.inatrade.kemendag.go.id)를 통해 제출

    - 인도네시아 무역부 산하 소비자 보호 및 무역 준법감시국은 통관 후 검사를 불시에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검사 대상 제품에 해당되는 모든 검사를 진행하고 서류 심사 진행

    - 수입관련 서류가 미비하거나 준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반입된 제품의 경우 재반출이 불가하며적발 현장에서 폐기 조치하고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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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무역부 장관령MOT No 10 year 2018 : 세라믹스(도자기류) 수입

    - (기존 법령)MOT No 06/M-DAG/PER/1/2007

    - (주요 현안제품에 대한 검사는 세관을 통과한 후 실시되나 물건이 유통되기 전에 반드시 자진 수입 신고서를 준비해야 함.

    - 자진 수입 신고서는 수입 신고 번호(PIB)와 함께 무역부 전자 통합 시스템 (www.inatrade.kemendag.go.id)를 통해 제출

    - 인도네시아 무역부 산하 소비자 보호 및 무역 준법감시국은 통관 후 검사를 불시에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검사 대상 제품에 해당되는 모든 검사를 진행하고 서류 심사 진행

    - 수입관련 서류가 미비하거나 준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반입된 제품의 경우 재반출이 불가하며적발 현장에서 폐기 조치하고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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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역부 장관령MOT No 11 year 2018 : 다이아몬드 수입

    - (기존 법령)MOT No 10/M-DAG/PER/6/2005

    - (주요 현안)제품에 대한 검사는 세관을 통과한 후 실시되나 물건이 유통되기 전에 반드시 자진 수입 신고서를 준비해야 함.

    - 자진 수입 신고서는 수입 신고 번호(PIB)와 함께 무역부 전자 통합 시스템 (www.inatrade.kemendag.go.id)를 통해 제출

    - 인도네시아 무역부 산하 소비자 보호 및 무역 준법감시국은 통관 후 검사를 불시에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검사 대상 제품에 해당되는 모든 검사를 진행하고 서류 심사 진행

    - 수입관련 서류가 미비하거나 준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반입된 제품의 경우 재반출이 불가하며적발 현장에서 폐기 조치하고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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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무역부 장관령MOT No 12 year 2018 : 제약화장품섬유봉제직물전자제품 등 수입

    - (기존 법령) MOT No 87/M-DAG/PER/10/2015  

    - (주요 내용제품에 대한 검사는 세관을 통과한 후 실시되나 물건이 유통되기 전에 반드시 자진 수입 신고서를 준비해야 함.

    - 자진 수입 신고서는 수입 신고 번호(PIB)와 함께 무역부 전자 통합 시스템 (www.inatrade.kemendag.go.id)를 통해 제출

    - 장난감전자제품 등 SNI인증 대상 제품 있음.

    - 관련 제품군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반드시 수입면허(API)를 소지해야 하며 선적전 검사 규정은 기존법령의 내용에서 그대로 유지됨.

    - 인도네시아 무역부 산하 소비자 보호 및 무역 준법감시국은 통관 후 검사를 불시에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검사 대상 제품에 해당되는 모든 검사를 진행하고 서류 심사 진행

    - 수입관련 서류가 미비하거나 준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반입된 제품의 경우 재반출이 불가하며적발 현장에서 폐기 조치하고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

    - 일반 수입면허(API-U)를 소지한 수입업자는 하기 항구를 통해서만 인도네시아 영토로 제품 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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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하기 항구에서는 해당 제품만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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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역부 장관령MOT No 13 year 2018 : 임산물목재 제품 수입

    - (기존 법령) MOT No 97/M-DAG/PER/2015

    - (주요 내용제품에 대한 검사는 세관을 통과한 후 실시되나 물건이 유통되기 전에 반드시 자진 수입 신고서를 준비해야 함.

    - 자진 수입 신고서는 수입 신고 번호(PIB)와 함께 무역부 전자 통합 시스템 (www.inatrade.kemendag.go.id)를 통해 제출

    - 무역부의 수입 허가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수입 허가는 달력일로 최대 30일까지 연장 가능

    - 인도네시아 무역부 산하 소비자 보호 및 무역 준법감시국은 통관 후 검사를 불시에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검사 대상 제품에 해당되는 모든 검사를 진행하고 서류 심사 진행

    - 수입관련 서류가 미비하거나 준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반입된 제품의 경우 재반출이 불가하며적발 현장에서 폐기 조치하고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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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역부 장관령MOT No 14 year 2018 : 칼라 프린터 수입

    - (기존 법령)MOT No 102/M-DAG/PER/12/2015

    - (주요 현안)선적전 검사 규정은 기존법령의 내용에서 그대로 유지됨.

    - 제품에 대한 검사는 세관을 통과한 후 실시되나 물건이 유통되기 전에 반드시 자진 수입 신고서를 준비해야 함.

    - 자진 수입 신고서는 수입 신고 번호(PIB), 수입 승인선적전 검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무역부 전자 통합 시스템(www.inatrade.kemendag.go.id)를 통해 제출

    - 인도네시아 무역부 산하 소비자 보호 및 무역 준법감시국은 통관 후 검사를 불시에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검사 대상 제품에 해당되는 모든 검사를 진행하고 서류 심사 진행

    - 수입관련 서류가 미비하거나 준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반입된 제품의 경우 재반출이 불가하며적발 현장에서 폐기 조치하고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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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역부 장관령MOT No 16 year 2018 : 원예작물 수입

    - (기존 법령)MOT No 30/M-DAG/PER/5/2017

    - (주요 내용생물일 경우 반드시 검역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있음(세관 검역소에서 진행하며, Border 제도와 Post Border 제도가 혼재)

    - 모든 수입은 무역부로부터 수입 허가를 받은 수입면허(API) 소지자와 정부가 지정한 국영 기업만이 진행할 수 있으며 수입당사자는 반드시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함.

    - API-U와 API-P 소지자가 구비해야 할 서류가 서로 다르나농업부가 발행하는 원예 작물 수입 추천서(RIPH), 수입품 저장 가능한 등록된 냉장고의 소유증명서수입품에 맞는 운송수단 증명서수입 계획 보고서 등은 공통적인 부분임.

    - 원예작물은 선적전 검사 대상 품목군이며 이에 대한 시행은 종전과 같음.

    - 제품에 대한 검사는 세관을 통과한 후 실시되나 물건이 유통되기 전에 반드시 자진 수입 신고서를 준비해야 함.

    - 자진 수입 신고서는 수입 신고 번호(PIB), 수입 승인선적전 검사 결과 보고서와 함께 무역부 전자 통합 시스템(www.inatrade.kemendag.go.id)를 통해 제출

    - 인도네시아 무역부 산하 소비자 보호 및 무역 준법감시국은 통관 후 검사를 불시에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검사 대상 제품에 해당되는 모든 검사를 진행하고 서류 심사 진행

-수입관련 서류가 미비하거나 준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반입된 제품의 경우 재반출이 불가하며적발 현장에서 폐기 조치하고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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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역부 장관령MOT No 17 year 2018 : 자본재 수입

    - (기존 법령) MOT No 127/M-DAG/PER/12/2015

    - (주요 내용해당 품목군의 모든 제품은 선적전 검사 대상 제품이며 이에 대한 시행은 종전과 같음.

제품에 대한 검사는 세관을 통과한 후 실시되나 물건이 유통되기 전에 반드시 자진 수입 신고서를 준비해야 함.

    - 자진 수입 신고서는 수입 신고 번호(PIB), 수입 승인선적전 검사 결과 보고서와 함께 무역부 전자 통합 시스템(www.inatrade.kemendag.go.id)를 통해 제출

    - 소비자 보호 및 무역 준법감시국은 통관 후 검사를 불시에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검사 대상 제품에 해당되는 모든 검사를 진행하고 서류 심사 진행

    - 수입관련 서류가 미비하거나 준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반입된 제품의 경우 재반출이 불가하며적발 현장에서 폐기 조치하고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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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역부 장관령MOT No 18 year 2018 : 냉각기 수입

    - 기존 법령 : MOT No 84/M-DAG/10/2015

    - 주요 내용 : 선적전 검사 대상 품목군이며 이에 대한 시행은 종전과 같음

    - 냉매사용제품은 수입 금지 대상 품목임.

    - 제품에 대한 검사는 세관을 통과한 후 실시되나 물건이 유통되기 전에 반드시 자진 수입 신고서를 준비해야 함.

    - 자진 수입 신고서는 수입 신고 번호(PIB), 수입 승인선적전 검사 결과 보고서와 함께 무역부 전자 통합 시스템(www.inatrade.kemendag.go.id)를 통해 제출

    - 인도네시아 무역부 산하 소비자 보호 및 무역 준법감시국은 통관 후 검사를 불시에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검사 대상 제품에 해당되는 모든 검사를 진행하고 서류 심사 진행

    - 수입관련 서류가 미비하거나 준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반입된 제품의 경우 재반출이 불가하며적발 현장에서 폐기 조치하고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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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역부 장관령MOT No 19 year 2018 : 석유제품(윤활유수입

    - 주요 내용 : 선적전 검사 대상 품목군이며 이에 대한 시행은 종전과 같음

    - 석유제품의 수입은 반드시 API-P 를 소지한 수입업자만이 할 수 있으며수입된 제품은 제 3자에 판매되거나 전달되지 아니할 것

    - API-U 소지자의 윤활유 수입은 금지됨.

    - 수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API-P외에도 저장고와 운반시설에 대한 증명서윤활유 등록 번호(NPT, Nomor Pelumas Terdafter)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제품에 대한 검사는 세관을 통과한 후 실시되나 물건이 유통되기 전에 반드시 자진 수입 신고서를 준비해야 함.

    - 자진 수입 신고서는 수입 신고 번호(PIB), 수입 승인선적전 검사 결과 보고서와 함께 무역부 전자 통합 시스템(www.inatrade.kemendag.go.id)를 통해 제출

    - 인도네시아 무역부 산하 소비자 보호 및 무역 준법감시국은 통관 후 검사를 불시에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검사 대상 제품에 해당되는 모든 검사를 진행하고 서류 심사 진행

    - 수입관련 서류가 미비하거나 준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반입된 제품의 경우 재반출이 불가하며적발 현장에서 폐기 조치하고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

    - 단연구개발목적샘플수출대상국의 반출로 인해 수출 당시 양과 질이 보존되어 재반입되는 제품정부기관용 등에 대한 수입허가 취득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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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역부 장관령MOT No 20 year 2018 : 동물 및 동물성 제품 수입

    - (기존 법령)MOT No 59/M-DAG/PER/8/2016

    - (주요 내용생물일 경우 반드시 검역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있음(세관 검역소에서 진행하며, Border 제도와 Post Border 제도가 혼재)

    -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은 정부 당국으로부터 수입 허가를 받은 후 시행될 수 있음.

    -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최대 200kg까지의 동물 및 동물성 제품에 대해서는 API, 중소기업제품증명서냉장 및 운반시설 소유 증명서 등이 제출되어야 함.

    - 제품에 대한 검사는 세관을 통과한 후 실시되나 물건이 유통되기 전에 반드시 자진 수입 신고서를 준비해야 함.

    - 자진 수입 신고서는 수입 신고 번호(PIB), 수입 승인선적전 검사 결과 보고서와 함께 무역부 전자 통합 시스템(www.inatrade.kemendag.go.id)를 통해 제출

    - 인도네시아 무역부 산하 소비자 보호 및 무역 준법감시국은 통관 후 검사를 불시에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검사 대상 제품에 해당되는 모든 검사를 진행하고 서류 심사 진행

    - 수입관련 서류가 미비하거나 준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반입된 제품의 경우 재반출이 불가하며적발 현장에서 폐기 조치하고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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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역부 장관령MOT No 21 year 2018 : 옥수수 수입

    - (주요 내용)생물일 경우 반드시 검역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있음(세관 검역소에서 진행하며, Border 제도와 Post Border 제도가 혼재)

    - 옥수수는 식품동물 사료산업용 원료로서만 수입될 수 있으며 산업용 원료로서 수입되는 경우 API-P를 소지한 수입업자만 가능

    - 사료로 수입되는 경우 수입은 Perum Bulog(Perusahaan Umum Badan Urusan Logistik)에서 진행

    - 식량안보차원의 옥수수 수입은 Perum Bulog API-P 소지자만 가능

    - 모든 옥수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승인서가 필요하며수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API-P  PIB 번호저장고 소유 증명서 등이 필요함.

    - 제품에 대한 검사는 세관을 통과한 후 실시되나 물건이 유통되기 전에 반드시 자진 수입 신고서를 준비해야 함.

    - 자진 수입 신고서는 수입 신고 번호(PIB), 수입 승인서와 함께 무역부 전자 통합 시스템 (www.inatrade.kemendag.go.id)를 통해 제출

    - 인도네시아 무역부 산하 소비자 보호 및 무역 준법감시국은 통관 후 검사를 불시에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검사 대상 제품에 해당되는 모든 검사를 진행하고 서류 심사 진행

    - 수입관련 서류가 미비하거나 준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반입된 제품의 경우 재반출이 불가하며적발 현장에서 폐기 조치하고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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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역부 장관령MOT No 22 year 2018 : 철강 및 강판 수입

    - (기존 법령) MOT No 82/M-DAG/PER/12/2016

    - (주요 내용)통관 후제품에 대한 시험 검사가 실시됨.

    - 모든 수입업자는 수입허가서를 취득해야 하며이의 경우 반드시 API-U 또는 API-P를 제출

    - API-P 소지자의 경우 제 3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시킬 수 없으며, API-U 소지자만 제품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한데이를 위해서는 제품 구매 계약서 및 오더 증명서가 필요함.

    - 선적전 검사 대상 품목군이며 이에 대한 시행은 종전과 같음.

    - 제품에 대한 검사는 세관을 통과한 후 실시되나 물건이 유통되기 전에 반드시 자진 수입 신고서를 준비해야 함.

    - 자진 수입 신고서는 수입 신고 번호(PIB), 수입 승인선적전 검사 결과 보고서와 함께 무역부 전자 통합 시스템(www.inatrade.kemendag.go.id)를 통해 제출

    - 인도네시아 무역부 산하 소비자 보호 및 무역 준법감시국은 통관 후 검사를 불시에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검사 대상 제품에 해당되는 모든 검사를 진행하고 서류 심사 진행

    - 수입관련 서류가 미비하거나 준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반입된 제품의 경우 재반출이 불가하며적발 현장에서 폐기 조치하고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

    - 선적전 검사가 면제되는 제품에는 탄소 함유량이 0.6% 이상인” HS Code 7213.91.90 7213.99.90 7219.32.00, 7219.33.00, 7219.34.00, 7219.35.00, 7219.90.00, 7220.20.10, 7220.20.90, 7220.90.10, 7220.90.90,7225.11.00 7225.19.00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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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무역부 장관령 MOT No 23 year 2018 : 측정도구중량 측정 기구 등 수입

    - (기존 법령) MOT No 74/M-DAG/PER/12/2012

    - (주요 내용)인도네시아 영토로 들어올 때 무역부 장관의 수입 추천을 기반으로 한 수입 승인서를 구비해야 함.

    - 수입관련 서류가 미비하거나 준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반입된 제품의 경우 재반출이 불가하며적발 현장에서 폐기 조치하고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

    - 단샘플연구개발용정부기관용승무원 및 승객 핸디캐리 등의 경우는 수입 허가 취득 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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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POM No 30 year 2017 : 식약청 인증 취득 제품 수입 규정

    - (기존 법령) BPOM No 4 year 2017

    - (주요 내용식약청용 수입증명서인 SKI(Surat Keterangan Impor) 에 대한 세부 내용 변경

    - BPOM은BPOM No 30 year 2017을 통해 SKI를 SKI Border  SKI Non-Border 2가지 종류로 분류하였으며작년에 발표된 법령에 하나로 통합한 것과는 다른 부분임.

    - 또한BPOM No 4 year 2017에는 수입 대상 품목에 대해 나열이 되었으나, BPOM No 30 year 2017에는 수입 제한 리스트가 수록되어 있음.

    - 무엇보다도 SKI 신청자는 PNBP(세외수입내역)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기존법과 변경된 내용임.


새로운 규정에 따른 SKI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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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인도네시아  식약청


  ㅇ MOT No 15 year 2018 : SNI 인증 취득 제품 수입 규정

    - (기존 법령)MOT No 24/M-DAG/PER/4/2016

    - (주요 내용) SNI 인증이 적용되는 제품은 반드시 수입 전에 무역부 표준 품질 통제 당국에 등록되어야 하며등록은 제품등록번호(NPB, Nomor Pendaftaran Barang) 발급을 통해 이뤄짐.

    - 수입 신고 시 수입신고번호(PIB)와 NPB를 반드시 제출할 것

    -그러나 이러한 제품이 중소기업이 원재료로 수입하는 경우이면 상기 절차를 면제 받을 수 있음.

    - 통관 후 인증 확인 등 수입 적합성에 대한 제품 검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 형태로 시행되며, 유통 전에 언제든지 검사가 진행될 수 있음. 

    - 부적절한 수입 건에 대해서는 수입승인을 철회하고 반입된 제품에 대해 폐기 조치 시킬 수 있음.

 

 시사점 및 유의사항

 

  ㅇ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수입 실적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다가 2017년 들어서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나 2017 10월까지의 인도네시아 수입실적은 13842백만 달러로, 16503백만 달러를 기록한 2013년에 비해 약 16.1% 감소

 

인도네시아 최근 5년 수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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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GTA(Global Trade Atlas)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2018년 2월부터 통관사후제도가 적용되는 품목에 대한 수입은 다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ㅇ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로 많이 수출하는 제품군에는 철강, 석유제품섬유봉제석유화학일반기계 등이 있으며이들 품목의 대부분이 일종의 수입 통관 감시감독체계가 완화된 통관 사후 감시 제도에 부합하는 바제품이 국경을 넘어 물류창고로 들어오는 시간 및 비용은 감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또한 세관원이 아닌 각 수입 규제에 해당하는 7개의 정부기관이 사안에 따라 국경을 넘어온 물품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바인니 영토에서의 사용 또는 유통 직전에 보다 더 시일을 단축시키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사가 시행될 수 있을 것


  ㅇ 조코위 정부는 관공서 부패를 척결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교역 또한 온라인화를 2018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이에 수입 과정을 위한 수입면허인증제품 정보수출수입업자 정보는 INSW(National Single Window System)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ㅇ 한편, 사후 국경 감시 체제 하에서는 제품이 국경을 통과한 후에 소비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의 부분을 뺀 나머지 수입규제부분을 감시 감독하지만사실상 규정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자진 수입신고서라는 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수입되기 전에 모든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는 점은 기존과 다를 바가 없음. 


  ㅇ 이전 규정에 따르거나, 혹은 통관시 수입규제 관리되는 제품일 경우 재반출이 가능한 반면에  통관 사후 감시 제도 하에 포함되는 제품군 중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재반출이 불가해지며적발 현장에서 폐기 조치하여야 하는 점이 유의해야 할 사항임.


  ㅇ [현지 전문가 코멘트]자카르타 무역관이 인터뷰한 통관 사후 감시 정책 수립 전담반에 소속된 정부 당국 관계자 노비안띠(Ms Novianti) 담당관은 아직은 사후통관제도 시행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 또한 완벽히 준비된 사항은 아니라고 밝힘.

    -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은 정부 내각의 명령에 따라 단 시간 내에 관련 규정을 집중적으로 정비하였으나 기본적인 틀만 만들어 놓고 세부적인 지침은 준비하지 못한 상태임을 언급

    - 현재도 사후 관리감독, 즉 통관된 이후의 제품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함.

    - 이에 현재 시행중인 법규에 대한 개정안이 조만간 발표될 가능성도 있음. 


  ㅇ결론적으로 기존에 해당하는 각종 인증에 대한 입증, 제품 모니터링은 통관시점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진행되는 바통관 사후 관리 제도(Post Border Policy)가 수입되는 제품이 국경을 통과하는 일정만 앞당길 뿐 일종의 조삼모사가 되어줄 수 있음을 염두 하여야 함.

 

자료원 : 인도네시아 무역부재무부농업부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Global Trade Atlas, The Jakarta Post, 정부 및 협회 관계자 인터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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