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시장정보 > 인도네시아 철·강·합금강 사전수입승인제도 강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95)
  • 최신글

LOGIN

인도네시아 철·강·합금강 사전수입승인제도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9-12 10:37 조회1,325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0062

본문


[전문가 기고] 인도네시아 철·강·합금강 사전수입승인제도 강화

 2017년 들어 수출길 종종 막혀 -

일부 모호한 규정 일부 포함돼 원인 불명상태로 수출품 억류되기도 -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통관 현황관련 법령유의 사항 안내 -

 



김하현 SPL LOGISTICS 대표(hhkim@spllogistics.com)

 

올해 들어서 인도네시아 통관 관련 문의 내용 중사전 수입승인제도(PI, PERSETUJUAN IMPOR의 약자)에 대한 문의가 증가했다기존에 존재했던 철합금강 및 그 관련 제품에 대한 사전수입승인제도에 비해 강화된 사전 수입승인제도에 대한 무역부 장관령이2016 12 27일 자로 발표되고, 2017 1 1일부터 시행돼 통관에 애로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문의가 증가했을 것으로 본다.

 

사전 수입승인제도란  무분별한 수입 확대에 따른 자국 산업 발전 저해를 우려해 수입자들의 수입물품수량수입제한 또는 금지물품여부수입 필요사유수입자업종 등을 확인해 수입할 수 있는 자격을 사전에 부여하는 제도이다전체 사전 수입승인 대상 품목군은 2017년 9월 6일 기준 총 71개 품목군으로 육가공품시멘트임산물중고기계설비농기구재활용제품철강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그 중 철강제품군도 포함돼 있으며 HS Code 기준으로 해당되는 철강제품 종류는 철 또는 철강류에 342합금강에 63철 또는 합금강으로부터 파생된 품목 88개 등 총 493개나 된다.

  

 무역부에서 공시 중인 사전 수입 승인(PERSETUJUAN IMPOR) 대상 품목 목록 일부

 

주: 적색 네모 상자가 철, 강, 합금강, 관련 제품에 대한 사전 수입 승인 내용임

자료원: 인도네시아 무역부


합금강에 대해 개정된 사전 수입제도는 일종의 수입쿼터제의 역할을 더욱 더 철저히 하며 예상치도 못했던 애로사항이 발생한일례로 업체가 철강재 3만 톤에 대해 3개월 쿼터를 신청하면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은 1만 톤씩 3개월 쿼터를 승인하는 식이다쿼터량 기준 및 상세 내용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공개하지 않으며 쿼터량 소진 시 갱신이 필요하고 갱신 전까지 수입 제한이 있다.

 

올해부로 새로 개정된 철합금강 및 그 관련 제품에 대한 사전 수입승인제도 법령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품목합금강 및 그 관련 제품

 

   시행 목적내수 산업 보호 및 발전을 위한 철합금강 수입 규제

 

   관련 법령: NOMOR 82/M-DAG/PER/12/2016(인도네시아 무역부)

 

   시행기간: 2017 1 1일부터 2019 12 31

 

  ㅇ 개정 품목군: HS Code 7208~7326

 

  ㅇ 개정 규정 주요 내용

 

기존 수입승인 통합합금강과 일반강 모두에 수입을 위한 산업부의 추천서를 받도록 하고 있음

수입 타당성 인증서 필수 제품군 확대기존 합금강에만 적용하던 수입 추천서 취득을 일반강 및 합금강 모두에 적용

· 수입 추천서를 득해야 수입 승인(PI) 신청 자격 부여

  

   수입업자로서의 사전 수입 승인 신청 필수 자격

 

- API-P* 승인을 받은 제조업체( 12개월 단위로 연장 혹은 갱신)

- API-U* 승인을 받은 무역업체( 6개월 단위 연장 혹은 갱신)

 * API-P 유통업자를 위한 수입인증번호, API-U 생산업자를 위한 수입인증번호임

연장 혹은 갱신 신청은 수입승인 만료일 30일 이전에 진행해야 함

 

   사전 수입 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 API-U 혹은 API-P

- 인도네시아 산업부 담당관의 제품 소견서(산업부의 기술 추천서)

구매 계약서구매 오더(API-U 승인받은 무역업체에만 해당)

- 밀서티(Mill Certificate)*(합금강만 해당)

 주*철강재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제조업자가 규격품에 대해 발행하는 증명서

 

   유의사항

 

 - 수입 업체는 매 3개월 단위매월 15일 이전 수입 내역 보고해야 함

 - API-P 업체는 철합금강 및 그 관련 제품 가공후 판매 혹은 납품 가능

 - API-U 업체는 판매 계약된 업체에 한해 판매 가능

 - 합금강 및 그 관련 제품은 선적지에서 선적전 검사 시행해야 함

 - 비승인 품목은 수입 불가 및 적발 시는 쉽백(Ship Back)*조치됨

주*: 쉽백(Ship Back, 반송) 수입한 현품이 상이하거나 현품에 하자가 있거나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아 수입자(바이어) 반송하는 경우를 뜻함

 

   참고사항

 

수입승인제도 비적용 대상

선적 전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

  - 한시적 수입화물인 경우

  - PROMOTION

  - 학술적인 목적으로 수입되는 경우

  - 소량의 샘플

  - 무상원조(자연재해 복구용 포함)

  - 수출된 제품이 하자 사유로 재수입이 되는 경우

  - 공공기관 혹은 외교적인 사유로 수입되는 경우

  - 국제기구에서 수입하는 경우

  - 이사 화물인 경우

  - 핸드캐리인 경우

  - 투자업체의 공장 건설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경우

  - API-P 허가 업체

  - 자동차 생산 및 부품업체

  - 전자제품 생산 및 부품업체

  - 선박 건조 및 부품업체

  - 몰드 제조업체

  - 중장비 생산 및 부품업체

  - 관세청에서 최상위 등급(Jalur Prioritas)으로 승인된 업체

  - 특별면세제도 승인받은 업체

  - 수입관세 유예 승인받은 업체

  - 석유가스 관련 설비 건설업체광산 및 공공전력 생산업체석유 및 가스 생산업체

   

  ㅇ 2017년도 개정된 수입승인제도로 인한 통관 실제 사례 및 시사점

 

부품을 수입해 조립 납품하는 한국 기업 A사는  스프링스크류 등의 부품이 사전 수입승인을 받아 통관 진행해야 하는 품목임을 인지했다그러나 신청 자격미비로 인해 수입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 수입을 진행하다 통관 시 문제가 돼, 화물이 세관에 압류 조치돼 쉽백(Ship Back) 승인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이 외에도 수입 승인서를 예정보다 늦게 발급해주거나 선적 전 검사 대상과 비대상 품목에 대해 불분명하게 표기함으로써 납기가 지연되거나 고객이 불만족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위와 같이 수입승인제도 강화 외에도 원산지 증명 강화세관 내부 지침 강화 등 인도네시아 세관의 수입 통관 심사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특히 2017년 들어서 내수를 보호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노력은 상당하다예전에는 통관과정에서 세관원과의 협의의 여지가 있었으나 요즘은 해당 시스템에 수입 관련 인허가 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통관 진행이 되지 않게끔  하고 있다그러므로 각 업체는 수입하고자하는 철합금강 제품이 사전 수입승인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 수입통관 시 통관 보류 혹은 쉽백 조치 등을 예방해야  것이다마지막으로 수입 최소 3개월 이전부터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자료원수출입무역통계, SPL 로지스틱스 보유 자료인도네시아 무역부, 산업통상자원부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목록
[코트라] 시장정보 목록
  • Total 897건 9 페이지
[코트라] 시장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73 2019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 투자 서밋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1-15 1194
672 인도네시아 비관세조치 현황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1-14 1364
671 조코위 대통령,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계획 공식 발표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1-12 1486
670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 현황 및 정부 주요 정책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0-29 1371
669 인도네시아 아그리테크가 뜬다 - Sayurbox 사례분석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0-29 1279
668 인도네시아 항공산업 및 MRO 시장 분석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0-29 1595
667 2019 한-인니 메디컬 헬스케어 로드쇼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0-17 1885
666 2019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처리 전시회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0-16 1164
665 인도네시아 정부, 전기자동차산업 육성에 본격 착수하다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0-16 1487
664 인도네시아, 2019 한국 기계플랜트 통합 무역사절단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0-14 917
663 인도네시아 데카콘 고젝,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주다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9-27 1370
662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인도네시아의 스타트업들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9-27 1128
661 인도네시아 택시회사, 블루버드를 통해 보는 지속가능경영 사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9-27 1422
660 인도네시아 폴리에스테르 페인트 및 바니시 수입동향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9-06 1763
659 고온 다습한 기후 속에서 성장하는 인도네시아 항생제 시장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9-06 1767
658 인도네시아 공기청정제 시장 동향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9-04 2045
657 우리 스타트업, 인도네시아에서 창업 기회를 잡아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20 1225
656 인구 세계 4위 인도네시아, 초음파 영상 진단기는 필수 의료 장비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30 1675
655 인도네시아, 피부 건강 관심 고조에 따른 선크림 판매 증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30 2386
654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시장 진출, 이것만은 알고 가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30 1697
653 인도네시아 소비자의 온라인쇼핑 트렌드 분석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12 1806
652 2019년 한-인니 무역투자포럼 현장 취재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12 1865
651 한국 김, 인도네시아에서 왜 잘 팔리는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06 1595
650 인도네시아 조코위 연임과 향후 5개년 정책, 비즈니스 전망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02 800
649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영유아용품 박람회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20 1156
648 미중 무역분쟁과 인도네시아 경제, 그리고 투자환경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18 979
647 인도네시아 신할랄인증법 시행령 발표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15 1098
646 [기고] 인도네시아 건강보조식품, 전통의약품 진출 시 고려 사항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30 1033
게시물 검색
문의 및 신청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kotrajakarta2018@gmail.com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