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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산제품 사용요건(TKDN), LTE 제품에 본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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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1-24 17:23 조회3,1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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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7월 8일부터 기지국 30%, 단말기 20% 적용 –

- 2017년부터 주파수 대역 따라 적용 비율 높아져 –

- 우리 관련 기업들, 공급체계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필요 –

 

 

 

□ 개요

 

 ○ 기존 현지 공공입찰 참여조건으로 활용되던 국산제품 사용요건(TKDN)이 최근 LTE 통신기기에도 적용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해외기업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음. 이미 현지에 생산시설을 설립한 기업이 있는 반면, 강제되는 국산부품 비율을 충족하지 못해 판매가 금지되는 경우도 있음.

 

 ○ 우리 기업들은 관련 규정과 향후 단계별 적용 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공급 서플라이 체인의 변동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국산 부품 사용요건, 정보통신제품에도 적용

 

 ○ 인도네시아 국산부품 사용요건(TKDN, Tingkat Komponen Dalam Negeri)은 인도네시아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무역장벽 중의 하나로, 정부사업 입찰에 참여 시 지정품목에 대해서 현지 생산제품을 사용하거나 현지에서 직접 제조해 사용함을 규정함. 이 규정은 2011년에 발표된 산업부 장관령 '정부 입찰 국산부품 사용요건 전반에 대한 정의(No.15/M-IND/PER/2/2011)'로 공개됨.

 

 ○ TKDN 인증의무 품목은 총 1257개의 상품에 해당되며, 최근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TKDN 인증품목에 통신제품도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함.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령 27호를 통해 발표된 'LTE 기술 기반 정보통신기기 세부조건' 법령에 따르면, LTE 기술 기반 정보통신기기의 경우 품목별로 국산부품 사용규정을 충족할 의무를 갖게 됨.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령 27호 2015년

 

4조

(1) LTE 기술 기반 정보통신기기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국산부품 사용규정을 충족할 의무를 지님.

  a. Base Station(기지국)의 경우, 최소 30%

  b. Subscriber Station(단말기)의 경우, 최소 20%

(2) (1)항에서 정의된 국산부품 사용규정(TKDN)을 준수했다는 것을 산업 부문 행정을 관할하는 장관부에서 발행한 증명서 혹은 공식서류를 통해 증명받아야 함.

(3) 주파수대가 2100㎒, 1800㎒, 900㎒, 800㎒인 LTE기술 기반 정보통신기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주파수대가 2300㎒인 LTE 기술 기반 정보통신기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제(1)항에서 명시된 국산부품 사용규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 적용됨.

  a. Base Station의 경우 최소 40%

  b. Subscriber Station의 경우 최소 30%

(5) 이 부령은 공표된 날짜부터 유효함.

 

      2015년 7월 8일 자카르타에서 공표됨.

자료원: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 이 부령이 발표된 7월 8일부로 LTE 기지국, 단말기 제품에 각 30%, 20%의 국산부품 사용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기지국 40%, 단말기 30%의 국산부품 사용이 적용됨.

 

□ TKDN 파급효과, 업계에 퍼지기 시작해

 

 ○ 미국의 Apple사는 2017년 1월부터 적용되는 TKDN 규정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연구개발 시설을 설립할 예정임. 중국의 Lenovo도 이 규정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에 구축해온 Banten주의 Serang 지역 스마트폰 생산공장을 10월부터 가동하기 시작함. 삼성전자도 2015년 1월부터 자카르타 동부 치카랑 지역에 월 90만 대 규모의 스마트폰 생산공장을 가동함.

 

 ○ TKDN의 파급효과도 업계에 나타나고 있음. 인도네시아 현지 스마트폰 생산이 증가하면서 휴대폰 수입량이 감소하고 있음. 2015년 11월 기준 누적 스마트폰 수입량 2600만 대는 전년동기대비 6000만 대에 비해 급감함. 현재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둔 모바일 기업은 Samsung, Lenovo, Haier, Oppo, IVO, ZTE, Evercross, Advan, Axioo, MITO, Gosco, SPC, Asiafone 등임.

 

 ○ 국산화 규정을 지키지 못해 피해를 겪는 경우도 발생함. 중국산 스마트폰인 OnePlus2는 2015년 7월부터 적용된 단말기 20% 국산화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판매가 중단됨.

 

□ 시사점

 

 ○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7500만 명에 달하는 거대시장을 노리는 해외기업들이 증가하지만, 자국 IT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조치로 단순 수출보다는 현지 공장 설립을 통한 진출이 요구됨. 업계에서는 국산부품 사용의무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주로 단순 조립부품 등을 현지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현지 생산기반이 갖춰지는 대로 현지 조달품목이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됨.

 

 ○ 우리 관련 기업들은 현지 생산설비 증가에 따른 조달체계 변경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2015년 12월부터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 시 역내 무관세를 이용한 아세안 국가로부터의 부품 수출, 수입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첨부: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령 2015년 27호(LTE제품 국산부품 규정)

 

자료원: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자카르타 포스트, 블룸버그 통신, Industry Business 및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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