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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항구, 컨테이너 체류시간 짧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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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9-11 18:38 조회3,3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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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항구, 컨테이너 체류시간 짧아진다

- 컨테이너 항구체류시간 5.5일로 인근 타국에 비해 과도하게 길어 –

- 인니 조코위 대통령 직접 지시로 단축 작업 돌입 –

- 관련 수입 라이선스 발급 강화, 행정절차 변화 등에 대비해야 -

 

 

 

□ 개요

 

 ○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발표되는 일련의 투자환경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항구에서의 컨테이너 체류시간(Dwelling Time)을 축소할 계획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인근 국가에 비해 과도한 시간을 축소해 기업들의 물류시간을 단축함.

 

 ○ 항구에서의 라이선스 발급·확인 작업은 여러 부처들의 이해관계, 부정부패가 얽혀있던 부분이며, 수입 라이선스 발급 강화 등의 제도 개선과 경찰 수사를 통해 풀어나가고 있음. 우리 기업에는 물류시간 단축이라는 긍정적 영향을 끼치겠지만, 변화되는 관련 행정 절차는 향후 유의해야 할 것임.

 

□ 조코위 대통령, 화물의 항구 체류시간 단축 지시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항구의 화물 항구 체류기간(Dwelling Time, 화물이 배에서 하역된 후 항구를 벗어나기까지 기간)을 단축할 계획임. 현재 5.5일이 소요되는 체류기간을 최소 3일에서 4.5일까지 단축할 예정임. 인도네시아의 체류기간은 싱가포르의 1.5일, 말레이시아의 3일에 비하면 과도한 수준임.

 

 ○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은 항구 체류시간 단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2015년 2월에 이미 정부기관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한 바 있으며, 진척이 부진하자 지난 8월에 새로 임명된 해양 조정부 장관인 Rizal Ramli씨에게 10월까지 완료할 것을 다시 지시함.

 

 ○ 인도네시아 항구에서의 화물 처리 프로세스는 크게 통관 이전단계(Pre Custom Clearance), 통관 절차(Custom Clearance), 통관 이후 단계(Post Custom Clearance)로 나뉨. 인도네시아 최대 항구인 딴중 쁘리옥(Tanjung Priok) 관계자에 따르면, 통관 이전단계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약 3.6일이며, 통관 절차에는 0.6일, 통관 이후 절차에는1.3일이 소요되고 있음. 전체 기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통관 이전 단계가 이번 개선 작업의 주된 타깃임.

 

인도네시아 항구 화물처리 프로세스당 소요시간 비율

kotra 인도네시아 항구 화물처리 프로세스당 소요시간 비율.jpg

자료원: Tanjung Priok 항

 

□ 수입 라이선스 확인, 취득 과정 시간 소요

 

 ○ 통관 이전 단계에서는 컨테이너가 수입 라이선스를 보유하는지 검사를 실시함. 라이선스 검사 작업은 제품 분류에 따라서 달라지며,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은 인도네시아 교통부, 핸드폰은 정보통신부, 가축은 농업·축산부에 의해 검사를 받게 됨. 또한, 수입업자는 무역부에서 지정한 수입 ID번호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라이선스 확인 절차는 부처별로 제정된 124개에 달하는 법령들에 의해 규정됨. 현재 118곳에 달하는 정부 기관들이 컨테이너 제품 분류에 따라서 수입 라이선스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절차를 간소화 또는 일원화하는 것이 이번 개선작업으로 검토됨.

 

 ○ 통관 이전 단계에서 수입업자들의 늦은 수입 라이선스 취득도 문제가 되고 있음. 인도네시아 관계자에 따르면 다수의 수입업자들이 인도네시아 항구에 도착한 이후에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이로 인해 화물의 체류시간이 연장되고 있음.

 

 ○ 컨테이너의 보관료가 비교적 저렴한 편이어서, 장기간 컨테이너 야드에 보관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로 지적됨. 현재 보관료는 하루 5만4000루피아이며 누진세(Progressive)가 적용됨.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플라스틱 제품 등 장기보관이 가능한 컨테이너의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 항구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음.

 

 ○ 이후 통관 절차에서는 수입관세(Import Duty),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소득세(Income Tax), 사치세(Luxury Tax, 품목 해당 시)를 납부해야 하며, 통관 이후 단계에서는 수입자가 차량으로 컨테이너를 외부로 반출함. 이 단계들에서는 특별히 체류 시간 단축과 관련된 이슈는 없음.

 

□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처 움직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7월 3일 무역부 장관령 'No.48/m-dag/per/7/2015'을 발표함. 이 장관령에 따르면, 수입업자들이 수입에 필요한 관련 라이선스를 화물이 인도네시아 영토에 진입하기 전에 발급받아야 함. 201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 규정에 따라서 향후 항구에서의 늦은 수입 라이선스 발급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통관 이전 단계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인터넷 기반의 'National Single Window'도 활성화 시킬 계획임. 이 시스템을 통해 다수의 정부 부처들의 수입 라이선스 확인 작업을 일원화, 체계화 할 예정임. 이외에 컨테이너 보관료도 인상할 계획임.

 

 ○ 또한, 통관 절차에 존재하는 부정부패를 제거하기 위해 자카르타 경찰이 인도네시아 무역부를 수색하기도 함. 무역부는 통관 절차 지연과 관련한 부정부패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지목받고 있음. 수색 과정에서 다수의 미화가 무역부 고위직 사무실에서 발견됨.

 

□ 시사점

 

 ○ 이번 조치가 제대로 시행될 경우 인도네시아 대표 항구인 딴중 쁘리옥 항의 고질적인 병목현상도 일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며, 물류시간을 단축하는 점에서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무역거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단, 2016년 인도네시아 수입 라이선스 발급 강화나 라이선스 발급 일원화 시스템 사용 등 향후 관련 행정절차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거래 에이전트나 바이어가 있다면, 사전에 수입 라이선스를 취득했는지, 또 라이선스 발급 일원화 시스템 사용 여부를 알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인도네시아는 그간 통관절차에 만연했던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브로커 등을 통한 비정상적인 거래 행태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인도네시아 딴중 쁘리옥(Tanjung Priok) 항구, Jakarta Post, Antara 통신 및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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