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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로운 PPh21 원천징수방법 No.28 PP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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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5-16 15:22 조회1,1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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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세율을 적용한 원천징수방법

간소화된 원천징수방법

오동규 회계사 리앤오 컨설팅

 

개요

 

인도네시아 과세 당국은 지난 2022년 11월 1일 개인 소득 원천 징수 간소화 방안에 대한 안내 자료를 기업 및 전문가 집단에 배포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23년 12월 27일, 정부령 No.58 PP 2023을 발표함으로써 개인 소득 원천 징수 방법을 개정하였다.

 

PPh21 원천징수방법

 

기존 규정에 따르면 개인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세는 월 소득을 연환산하여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간 소득세를 산출한 뒤, 다시 12개월로 나눠서 월 원천 징수세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일용직 등), 급여 산정 기간(일당/주급/월급), 연중 중도 입사/퇴사/이직, 급여 변동, 복수의 근로 소득 수령 등에 따라 원천 징수세를 산출하는 방법이 400여 개 이상 발생 가능하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PPh21을 좀 더 쉽게 계산하고, 과세 당국은 PPh21 계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원천 징수 방법을 도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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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PPh21을 원천 징수한다. 아래 표에서 총소득은 급여 등에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 보장 보험 등을 포함하는 금액이며, 과세 대상 소득은 총소득에서 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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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소득을 얻는 근로자 연금 수령자


새로운 규정에서는 Pegawai Tetap을 정기적으로 소득을 얻는 자로 정의하며,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자(한국의 정규직 개념과 유사), 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한국의 계약직과 유사)를 모두 포함한다. 정규직, 계약직과 연금 수령자에 대하여 12월 또는 퇴사 월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PPh21을 원천 징수한다.

 

원천 징수 방법: 월 총소득 (Penghasilan Bruto) X 유효세율

 

No.58 PP 2023은 혼인 유무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개의 카테고리를 구분하여 각 카테고리별로 유효 세율표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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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A는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이 0명이거나 1명인 경우, 카테고리 B는 부양가족이 2명 또는 3명인 경우, 카테고리 C는 부양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미혼이며 부양 가족이 없는 근로자 R의 월 소득이 Rp 10,000,000인 경우, 카테고리 A의 유효 세율표에서 Rp 10,000,000에 해당하는 세율(2%)을 적용하여 PPh21 원천 징수 세액을 결정한다.

 

카테고리별 유효 세율표는 업로드 된 첨부파일을 확인 바란다.

 

근무일수 등에 따라 소득을 얻는 근로자


No.58 PP 2023은 Pegawai Tidak Tetap을 근로 일수, 작업량 등에 따라 소득을 얻는 근로자로 정의하며, 다음과 같이 PPh21을 원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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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을 수령하는 근로자에 대한 유효 세율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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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근로자 (프리랜서)


No.58 PP 2023은 Non Pegawai를 근로자가 아닌 계약에 따라 대가를 수령하는 프리랜서 등으로 정의하며, 다음과 같이 PPh21을 원천 징수한다.


총소득(Penghasilan Bruto) × 50% × 기존 소득세법 제17조 세율


기존 소득세법에서는 회사가 동일한 프리랜서에게 여러 차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을 누적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새로운 규정에서는 소득을 누적하지 않고 매번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도록 한 점이 차이가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프리랜서는 개인 종합 소득세를 신고할 때 본인의 모든 소득을 누적하여 연간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원천 징수 납부한 세액보다 부족한 세액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한다.

 

시사점

 

새로운 규정은 기존 대비 PPh21 계산이 많이 간단해졌고, 또한 더욱 명확해져 납세자의 세무 행정 편의가 개선되었다는 평이다. 한편, 세무서에서도 납세자의 세금신고납부를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원천징수방법의 개선과 더불어 세금신고시스템의 변경으로 개인 납세자번호 또는 신분증 번호(NIK)를 입력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개인소득세 신고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세법과 세금신고시스템 변경의 방향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과세당국이 개인소득세 신고납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니, 기업들은 변경된 규정에 따라 PPh21 신고납부에 실수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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