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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입업체 통관 등급 분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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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5-31 10:17 조회1,3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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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PT. Sarana Public Logistics 대표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2022년 4월 22일 발효된 관세청장령(PER-2/BC/2022)에 근거하여 수입 통관 심사 시 적용되는 심사 등급 분류 중 JALUR KUNING(Yellow Channel)을 폐지하고, JALUR HIJAU(Green Channel)과 JALUR MERAH(Red Channel) 2단계 등급만 유지하기로 하였다. JALUR KUNING은 화물 검사없이 통관 서류를 정밀 심사하여 통관 숭인을 진행하는 심사로, JALUR HIJAU보다 통상 2일 정도 더 소요되었다. 또한 통관 서류 심사에 대한 불명확한 기준이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되어 온 바, 최종적으로 JALUR KUNING을 폐지하였다. 이에 기존의 3단계 분류에서 2단계로 축소됨에 따라 통관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통관 시 부여되는 법인의 등급과 부여 항목은 아래와 같다.

 

<수입 업체 등급 분류의 주요 기준>

 

 - 수입업체 연혁 및 신용도

 - 수입화물 종류

 - 수입면장(PIB)

 - 관세평가

 - 관세청 내부 평가 자료

 

상기 자료를 바탕으로 업체 등급 분류를 실시하며, 중요한 기준은 수입 업체의 신용도이다. 수입 업체의 신용도가 등급 분류에 주요한 기준이 되는 이유는 인도네시아 수입 통관 제도가 선 통관 후 감사제도(POST AUDITING)인 것에 기인하는데, 수입 통관 시 혹은 통관 종료 후 재심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관세추징 혹은 행정 벌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추징된 세액의 납부에 대한 위험도 여부 판단이 수입 업체 등급 분류의 주요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업체가 제조업체보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제조업체와 비교시 기계 설비 혹은 부동산 등의 고정 자산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신용도가 낮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에 통관 개시 후 일정 기간 JALUR MERAH 로 분류될 수 있다.

 

제조업체도 설립 초기에는 JALUR MERAH로 분류 되나 무역업체 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내에 JAULR HIJAU 등급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제조업체의 경우 설립 초기라도 JALUR MERAH 단계 없이 JALUR GREEN등급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제조업체는 제조 설비 및 부지 등의 고정 자산이 있음으로 관세 추징 및 벌금 부과 상황 발생 시 무역업체보다 징수가 용이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수입 업체를 MITA(Mitra Utama) & AEO, JALUR HIJAU, JAULR MERAH의 3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수입 통관 시 통관 절차 단계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1. MITA (Mitra Utama) & AEO

 

 - 수입제세 납부 없이 수입신고서 제출만으로 통관 승인

 - 수입제세는 월 단위 납부

 - 화물 검사 없음(단 고위험군으로 지정된 화물을 제외)

 - 수입신고서 전송시 적하목록 번호를 명시하지 않아도 됨으로 선박 입항전 통관 종료 가능하나 최초 전송일 기준 7일 이내 적하목록 명시된 수입신고를 제출해야함

 

2. JALUR HIJAU

 

 - 수입제세 납부 후 화물 검사없이 수입 통관 승인

 - 무작위 검사 예외 대상 아님

 

3. JALUR MERAH

 

 - 수입제세 납부 후 화물 검사를 실시한 이후 결과에 따라 통관 승인

 - JALUR MERAH 해당 업체 및 검사 적용 화물은 하기와 같음

   · 설 수입 업체

   · 법인의 신용도가 낮게 평가된 업체

   · 수입화물이 고위험 군으로 분류된 화물

   · 한시적 수입 화

   · 재수입 화물

   · 관 내규에 의해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화물

   · 인도네시아 정부령에 근거 지정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화물

   · 인도네시아 정부령에 근거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국가에서 수입되는 화물

   · 유 산업 관련 화물

 

상기 사항에 준하여 JALUR MERAH로 분류된 업체는 일정기간(통상 6개월~1년)동안 수입실적에 대해 관세법령상 위반행위가 없을 시 JALUR HIJAU로 승급이 가능하며, 관세청에서 승급 조정이 없을 경우 수입자가 세관에 수입실적 감사 신청을 하여 통관 등급의 승급 신청이 가능하다.

 

JALUR MERAH의 경우 JALUR HIJAU와 비교 시 통관 일수 지연으로 인한 시간의 손실과 그에 따른 물류 비용의 상승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JALUR HIJAU 등급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수입통관 시 신고하는 통관 서류와 실제 선적 화물의 일치 및 수량, 가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통관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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