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시장정보 > 인도네시아 완제품 사전수입승인을 위한 기술적 고려사항(Pertek) 안내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485)
  • 최신글

LOGIN

인도네시아 완제품 사전수입승인을 위한 기술적 고려사항(Pertek)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5-16 15:16 조회412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1677

본문

산업부는 새로운 무역부 규정에 맞추어 새로운 규정 발표

산업부, 새로운 규정을 통해 화장품 및 전자제품 기술적 고려사항 발급을 위한 서류 공개

2023년 12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무역부 규정 제36호를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라 18개 품목군, HS코드 기준 2428개 품목에 대해 규제가 강화됐다. 특히 일부 완제품까지도 수입쿼터인 사전수입승인(Persetujuan Impor, 이하 PI) 적용됐다. 사전수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산업부로부터 기술적 고려사항(Pertimbangan Teknis, 이하 Pertek)을 우선적으로 발급 받아야 한다. Pertek이란 산업부가 제시하는 기술적인 요건을 충족했다는 일종의 확인증을 의미한다. Pertek 발급을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품목군 별로 상이하다. 이렇게 사전수입승인을 받는 일련의 과정들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이는 인도네시아Single Window 시스템(Sistem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이하 SINSW)에서 이루어 진다. 사전수입승인 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다.

    주*: SINSW 링크: https://insw.go.id/

 

 

6cfa2ff91b4d3076424dafd4a5e82d30_1715847

 

 

수입승인을 받기 위해 수입업자는 우선 수입 라이센스를 발급받아야 한다. 수입 라이센스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API-U는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상품을 수입하는 회사에 부여되는 수입 라이센스로, 유통업체들이 획득한다. 둘째, API-P는 재화, 원재료 및 기계장치·설비 등을 수입하여 생산활동에 사용하려는 제조업체에 부여되는 수입 라이센스이다. 수입 라이센스를 발급받은 이후의 절차를 아래와 같다.

 

1. 사업자는 우선 인도네시아 국가 Single Window 시스템(SINSW)에 로그인을 해야 한다.

2. 사업자는 SINSW에서 Pertek 발급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사업자는 SINSW에서 Pertek 신청서를 작성하고 산업부 시스템(SIINas)에 전송할 수 있다.

4. 산업부는 제출된 데이터를 검토하고 이를 승인/거부한다. 사업자는 결과를 SINSW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사업자는 발급받은 Pertek을 토대로 SINSW에서 사전수입승인(PI)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다

6. 사업자가 작성한 사전수입승인(PI) 발급 신청서는 무역부 시스템인 Inatrade로 전송된다.

7. 무역부는 사업자가 전송한 데이터를 검토하여 수입승인 승인/거부를 결정한다.

8. 사업자는 최종 결과를 SINSW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사전수입승인 적용대상 품목의 확대로 인해 화장품과 전자제품이 Pertek 취득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를 안내하였다. 2024년 1월과 2월에는 해당 제품에 대해 Pertek을 발급받기 위한 필수 서류를 산업부 규정 제4호와 제6호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번 뉴스에서는 화장품과 전자제품에 적용되는 규정 제4호와 제6호의 내용을 소개한다.

 

사전수입승인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해외시장뉴스를 참고바란다.

 

산업부 규정과 기술적 고려사항(Pertek)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의류, 신발, 철강, 전통 의약품, 건강 보조 식품, 화장품, 전자 제품 등 다양한 상품에 대한 Pertek 발급이 SINSW 통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타이어에 대해서는 Pertek 발급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2024년 1월 30일부터 시행된 산업부 규정 제4호에는 건강보조식품 및 전통 의약품의 HS코드 5개와 화장품 및 가정용품의 HS코드 37개, 2024년 2월 6일부터 시행된 산업부 규정 제6호에는 전자제품 HS코드 78개에 대하여 Pertek을 발급받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규정하였다.

 

Pertek은 1년에 한 번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한 번 발급을 받으면 1년간 유효하다. 또한, 차년도에 사용할 Pertek은 전년도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 이미 Pertek이 발급된 API-U/API-P 보유자는 기입력된 정보 또는 수입량에 변경이 있는 경우 SINSW에서 수정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 규정에 따르면 Pertek을 발급받기 위한 필수 서류와 기 발급된 Pertek을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6cfa2ff91b4d3076424dafd4a5e82d30_1715847

 

6cfa2ff91b4d3076424dafd4a5e82d30_1715847

 

 

기업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모의로 Pertek 발급 신청을 해볼 수 있다.

 

 - 신청 시뮬레이션 링크: https://demo-neraca-komoditas.insw.go.id/pertek

 - 실제 신청 링크: https://neraca-komoditas.insw.go.id/pertek

 

시사점

 

현재 인도네시아의 사업자들은 완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2024년 3월 10일부로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쿼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며칠전 Pertek을 발급받아 절차가 진행 중이긴 하나, 실제 수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한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수입규제 관련 일부 개정에 대해 언급했다.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 등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목록
[코트라] 시장정보 목록
  • Total 903건 22 페이지
[코트라] 시장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15 인니 투자뉴스 제311호 - 인도네시아 정부, 광물수출 제한 추진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3 2819
314 인니 투자뉴스 제310호 - 인도네시아, 소고기 수입정책 변경 검토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6 3323
313 인니 투자뉴스 제309호 - 인도네시아, 수입 소비재 세금인상 발표예정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2 2814
312 인니 투자뉴스 제308호 - 인도네시아 2014년 예산, 안정성에 초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2 2647
311 인니 투자뉴스 제307호 - 인도네시아 3분기 경제성장률 분석과 전망 댓글1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5 3033
310 인니 투자뉴스 제306호 - 북부 수마트라, 전력난 해결 가능성 보인다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0 2539
309 인니 투자뉴스 제305호 - 인도네시아 포장 기계 시장 공략에 나선 한국기업들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1 2941
308 인니 투자뉴스 제304호 - 외국인 자본, 인도네시아로 잇달아 재유입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8 3010
307 인니 투자뉴스 제303호 - 인도네시아 철강 거인 크라카타우, 왕성한 사업확장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1 3106
306 인니 투자뉴스 제302호 - 인도네시아 정부, 스마트폰 수입억제 움직임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4 3014
305 인니 투자뉴스 제301호 - 2014년 시행 인도네시아 건강보험, 제약시장 성장에 기폭제 되나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06 3090
304 인니 투자뉴스 제300호 - 재 이륙하는 인도네시아 항공산업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29 3305
303 인니 투자뉴스 제299호 - 비좁은 인도네시아 수출입 관문, 2배로 넓어진다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22 3504
302 인니 투자뉴스 제298호 - 외모에 눈뜨는 중산층 남성.. 인도네시아 남성용품 시장 유망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6 3585
301 인니 투자뉴스 297호 - 인도네시아 환율 폭락, 현지 제조업이 가장 큰 타격 인기글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06 5037
300 인니 투자뉴스 296호 - 인도네시아의 경제위기 돌파정책, 네거티브 줄인다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30 3164
299 인니 투자뉴스 제295호 - 발리섬 바꾼 적정기술, 우리 기업도 주목할만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4 2947
298 인니 투자뉴스 제294호 - 하반기 둔화된다던 인도네시아 자동차시장, 7월 실적은 OK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9 3715
297 인니 투자뉴스 제293호 - 인도네시아 2013년 먹거리 핫이슈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02 3083
296 인니 투자뉴스 제292호 - 인도네시아 소비자의 다양성을 이해하자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7 3136
295 인니 투자뉴스 제291호 - 인도네시아 경제 동력 잃고 있나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2 3158
294 인니 투자뉴스 제290호 - 인도네시아 2013년 수정예산의 의미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2 2812
293 인니 투자뉴스 제289호 - 인도네시아 부유층의 의료소비 실태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05 2734
292 인니 투자뉴스 288호 - 인도네시아 기준금리 인상 효과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30 3063
291 인니 투자뉴스 287호 - 자카르타 한식당, 한식 세계화 선봉장에 나서다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4 3156
290 인니 투자뉴스 286호 - 인도네시아 인프라 투자 아직도 멀었다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4 2749
289 인니 투자뉴스 285호 -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의 현황과 동인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0 2952
288 인니 투자뉴스 284호 - 인도네시아 ICT 시장 성장률 높아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31 2955
게시물 검색
문의 및 신청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kotrajakarta2018@gmail.com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