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시장정보 > [기고] 인도네시아-일본 사용자별 특별 관세제도(USDFS)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86)
  • 최신글

LOGIN

[기고] 인도네시아-일본 사용자별 특별 관세제도(USDFS)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1-24 10:55 조회366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94959

본문

김하현 SPL LOGISTICS 대표(hhkim@spllogistics.com)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은 2023년 1월 1일부로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CEPA가 발효됨에 따라 ‘사용자별 특별 관세제도(User Specific Duty Free Scheme, USDFS)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기업도 이 제도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혜택 내용은 이미 시행 중인 일본-인도네시아 간 USDFS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 우리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화하고자 현재 시행 중인 일본-인도네시아 USDFS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7년 체결된 일본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 경제동반자협정을 근거로, 2008년부터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자동차, 전자전기, 건설기계 및 중장비, 석유, 가스 및 발전 관련 일본 업체는 사용자별 특별 관세제도(USDFS)를 활용하여 일본에서 수입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면세혜택을 받고 있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일본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내수 공급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왔다.  

 

USDFS는 수입관세에 대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외국 기업을 위한 원부자재 수입 관세에 대한 면세 혜택은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한 시점에 제출한 1년간의 원부자재 수입량에 한하여 단 1회에 불과하지만, USDFS를 통해서는 추가 투자 없이도 매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USDFS 대상자는 인도네시아 소재한 법인으로 USDFS 신청 전 인도네시아 산업부에서 산업인증증명서(SKVI)를 발급받아야 한다. SVKI는 산업부에서 지정한 Surveyor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 산업인증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12개월 단위의 원부자재 수입 소요량을 산출하여 관세 포털 시스템인 SINSW를 통해 USDFS 수혜 및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USDFS 수입관세에 대한 면세 혜택은 재무부장관령의 면세 승인 리스트상에 등재된 품목으로 한정된다.

 

(USDFS 신청 절차) 산업인증증명서 발급을 완료한 업체는 아래와 같이 USDFS 수혜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1. SINSW 관세청에 아래 첨부자료와 함께 USDFS 수혜 요청서 제출 

  a. SKVI-USDFS

  b. Mill Certificate (or Inspection Certificate)

  c. 사업자 허가서 

2. 접수 후 심사 사항은 품명, 품목 제원, HS CODE, 수입 계획 및 수입 총량 

3. 심사 후 승인 시 HS CODE, 품목 제원, 수입량과 수입계획이 명시된 USDFS 수혜 승인서 발급

 

(USDFS 통관) 승인 완료 후 수입 통관 시 첨부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USDFS 승인서 사본

2. CEPA 적용 C/O(일본의 경우 FORM JIEPA)

3. 수입면장에 코드 60 명시

 

(자료보존) USDFS 적용하여 통관 완료 시 아래와 같이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1. USDFS 적용 품목 세관 감사용 수입 통관 자료

2. 수입 통관 자료는 통관 후 10년간 보관

 

(화물 용도 및 처리) USDFS 적용 통관 완료한 화물의 용도 및 처리는 아래와 같다.

 

1. 통관 완료한 원부자재는 반드시 USDFS 승인을 받은 사용자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함.

2. 기한 내 사용되지 못한 원부자재 혹은 잔여분은 산업부 담당 부처에 신청하여 재고 조사를 받아야 함.

3. 재고 조사 이후 기한 내 사용되지 않은 원부자재 혹은 잔여분은 실행세율 기준에 따른 관세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함.

4. 기한 내 사용되지 못한 원부자재의 범위

  a. 최초 수입 시의 상태로 보존된 원부자재

  b. 절단 등 초기 가공은 되었으나 추가 공정이 진행이 진행되지 못한 원부자재  

  c. 불량 상태로 수입된 원부자재

  d. 가공 완료되어 완제품이 되었으나 납품되지 못한 제품

5. USDFS 관련 규정 위반한 경우는 실행세율 기준 관세 및 벌금이 부과됨

 

현재 시행되고 일본 인도네시아 간 USDFS 수혜 지정 업종은 아래 표와 같으며 한국 인도네시아도 동일한 업종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961dd92e543b446e706458ff5159490_1674532

 

 

리 기업은 구비요건을 미리 숙지해 USDFS 관련 혜택을 최대화한다면 인도네시아에서의 경쟁력 개선에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목록
[코트라] 시장정보 목록
  • Total 902건 2 페이지
[코트라] 시장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74 [기고] 인도네시아 핀테크 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24 269
873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무역부, 수입규제 강화에 대한 규정 시행 예고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04 269
872 [기고] 인도네시아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안내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06 274
871 Manufacturing Surabaya 2023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31 274
870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사업 구체화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5-19 279
869 주요 기관이 바라보는 2023년 하반기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14 279
868 인도네시아가 리드하는 2023 아세안 정상회의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5-19 289
867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시장, 민관합작(PPP) 프로젝트를 주목해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21 290
866 [기고] 사례로 살펴보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상표 등록의 중요성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31 290
865 인도네시아 상품수지제도(Commodity Balance)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09 295
864 2023년 상반기, 투자 유치에 성공한 인도네시아 스타트업 5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31 303
863 2023 할랄 마케팅 트렌드: 종교를 넘어 보편적 가치로의 확장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24 308
862 한국-인도네시아 CEPA를 활용해서 관세혜택을 받아보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5-31 310
861 인도네시아 팜유(CPO) 거래소 신설 계획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06 311
860 2023 인도네시아 East Java Investment Opportunity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28 320
859 STEEP 분석을 통해 바라본 2024년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13 327
858 2023 인도네시아 내·외국인 일자리 동향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07 329
857 대한민국 - 인도네시아 바우바우시 ESG 협력사업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14 332
856 주요 거시지표를 통해 돌아본 인도네시아의 2022년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24 335
855 [기고] 인도네시아 정부, 음악 라이선스에 관한 규정 준비 중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22 339
854 2023 매경 인도네시아 포럼 현장 스케치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06 342
853 [헤럴드경제 기고] 개방과 보호무역 사이에 선 인도네시아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01 344
852 인도네시아 8대 대통령 선거 신속 집계 결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2-15 344
851 인도네시아 에너지전환정책 워크숍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21 347
열람중 [기고] 인도네시아-일본 사용자별 특별 관세제도(USDFS)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24 367
849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가속화 대통령령 제정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1-02 373
848 B20 Indonesia ‘Partners in Energy Transition’ 포럼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08 377
847 World Tobacco Asia 2022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18 380
게시물 검색
문의 및 신청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kotrajakarta2018@gmail.com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