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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대국을 향한 로드맵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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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1-06 10:28 조회3,4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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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대국을 향한 로드맵 준비 완료

- 2016년 상반기 전자상거래 로드맵 공식 발표 예정 -

-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DNI) 개정, 전자상거래 세제 등 다양한 이슈 다뤄 -

 

 

 

□ 개요

 

 ○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산업은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으로 평가됨. 2015년 한 해 인도네시아에서 온라인을 통한 거래량은 35억6000만 달러에 달했으며, 내년에는 44억9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이 성장세가 계속 지속된다면 2017년에는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이 2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의 규모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전자상거래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4개월 기간의 로드맵을 2015년 8월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2016년 상반기로 발표를 연기함. 현재 로드맵은 완성돼 국회와 조코위 대통령의 동의를 기다리는 상황임.

 

□ 미리 보는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로드맵

 

 ○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전자상거래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4개월의 기간을 3단계로 나누어 자금조달, 소비자 보호, 인력관리, 물류, 조세 및 통신인프라 구축 등의 총 6가지 분야를 다루는 로드맵을 구성함.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로드맵

 

3~6개월

최우선

인력관리협회 창설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개정

교육: 국가적인 전자상거래 캠페인

부가가치세 & 소득세:

전자상거래 기업을 납세 대상 기업으로 등록

 

부분별 산업 규제 조율

전자상거래를 위한 서민사업융자(KUR)

부가가치세 & 소득세:

거래세 납부 간소화

소비자 신뢰 관련 규정 조율

산업 부문 전자상거래 사업자 보호

외국인 사업가 규제:

세금 부과 혹은 스타트업 사업 제외

전자상거래 사업허가 절차 간소화

통신 인프라 개발

외국인 사업가 대상 세제: 조세체계

우선

안전성 관리; 거래 시 판매자 관련

관련된 모든 규제기관 교육

조세 규정의 ‘깨끗한 소통’

공공서비스청(BLU) 통한 전자상거래 USO보조금

 

전자상거래 산업생태계에 대한 교육

 

 

6~12개월

12~24개월

최우선

엔젤투자자/초기투입자본 조달 관련 규정 초안

전자상거래사업에 융자를 내주는 현지은행에 인센티브 부여

국영 PG(Payment Gateway) 개발

중소기업 규모의 전자상거래 기업을 위한 물류 설비 개선

물류: 국가물류시스템 청사진 적용

물류: 국영 물류 기업 창설

국가 스타트업 양성 프로그램 운영

 

투자유치의 대안으로 펀드풀

지원활동: CSR, 라이선스 패키지 등

 

우선

사이버 범죄:

국민의 의식 높임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리스크 관리계획 설립

전자상거래  산업 인력 양성

엔젤 캐피털 관련 규정 초안

 

 

자료원: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KONTAN

 

 ○ 자금조달분야에서 정부는 10가지 단계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민사업융자(KUR), 공공서비스청(BLU)을 통한 USO(Universal Service Obligation) 보조금 조달,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DNI) 개정 등 전자상거래 시장의 주요 이슈를 다루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자상거래 사업가가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왔으며 그 방안 중 하나가 스타트업 기업에 서민사업융자(KUR)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임. 정보통신부 Rudiantara 장관은 물리적 형태가 없는 전자상거래 산업에 융자를 위한 기준의 필요성을 지적함.

 

 ○ 아울러 지금까지 인프라 건설 부문에만 허용돼 왔던 USO 기금 사용의 활용폭을 넓힐 예정임. 이후에는 연간 1조8000억 루피아의 USO 기금을 인력개발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됨.

 

 ○ 전자상거래 산업부문의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의 개정은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차후 로드맵의 실현과정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임.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의 온라인 소매업은 외국인에게 개방되지 않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협회(idEA) 측은 온라인 소매업에서 외국인 지분을 49%까지 허용해줄 것을 제안함. 반면 정부는 33%까지만 허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조세분야의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는 초기 6개월의 후반부에 논의할 예정임. 전자상거래 산업의 부가가치세(PPN)와 소득세(PPh) 부과 문제가 도마 위에 오름.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협회(idEA) Daniel Tumiwa 회장은 세금 부과에 찬성하나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성장을 위해 3년간은 세금을 면제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물류분야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존하는 국가 물류시스템(Sislognas)의 청사진과 발맞춰 전자상거래 로드맵을 추진할 계획임. 이후 정부는 국영 물류기업을 창설해 인도네시아 우편 시스템을 재편성할 예정임.

 

□ 효율적인 로드맵 시행을 위해 인도네시아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

 

 ○ 전자상거래 로드맵의 발표는 초읽기에 들어갔으나 로드맵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관련 위원회가 선행해 혹은 진행 과정에서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재함.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장관부 및 위원회의 과제

1. 통합된 결제시스템 – Bank Indonesia, 금융부

  - 인도네시아에서는 4~10%의 거래만이 온라인상으로 진행되며 현금이나 계좌이체가 대부분임;

  - 지금까지 통합된 결제 시스템이 없었음. 판매자·중간상들은 개인적으로 계약된 은행이나 제각각의 은행 결제 시스템을 통해 거래하고 있음.

 

2. 조세 제도 – 금융부

  - 전자상거래 산업에 특화된 세금 규정이 아직까지 없음;

  - 중국과 미국을 본으로 삼아 세금 인센티브(부가가치세 혹은 매출세 공제)를 부여해 전자산거래 성장 도모

 

3. 인력 부족 – 문화교육부

  - 인도네시아에서 전자상거래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현지 기술 전문가의 수가 여전히 제한적임;

  - 다수의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기업이 싱가포르 같이 고급인력이 많은 외국에 사무소를 둠.

 

4. 낮은 신뢰도 – 정보통신부, 법무부, 검찰

  - 인도네시아는 전자상거래 산업 보안 순위가 15개 국가 중 14위로 낮음. 가장 대표적인 3가지 범죄는 결제 사기(예: 도난카드로 결제), 신규계정 사기(예: 돈세탁을 위한 계좌 생성), 계정탈취 사기(예: 불법행위나 사이버 범죄를 위해 타인의 계좌 이용)임.

 

5. 느린 인터넷 – 정보통신부

  - Akamai Tech의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평균 인터넷 속도는 3.7 Mbps로 77위 수준임;

  - 인터넷 네트워크에 기술적인 문제가 자주 일어나며 판매자에게 손실을 입힘. 온라인상 거래에 문제가 상기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고객들은 이를 꺼려함.

 

6. 느린 물류 – 교통부

  - 세계은행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물류는 서비스의 질이 낮으며 GDP의 10.7을 낭비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물류가 느린 요인: 인프라가 균등하게 발달하지 않았으며, 물류 네트워크의 수용량이 부족하고 불법 거래가 많기 때문임.

자료원: Seminar e-commerce E&Y

 

 ○ 정보통신기술 애널리스트 Michael Sunggiardi씨는 특히 통신 인프라와 결제 시스템 문제가 가장 우선되어야할 과제라고 봄. 통신 인프라는 전자상거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에도 인도네시아에는 인터넷 네트워크가 닿지 않는 지역이 많음.

 

 ○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Rudiantara 장관 또한 전자상거래임에도 그 결제의 70%가 ATM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효율적인 온라인 결제시스템의 필요성에 동의함.

 

 ○ 아울러 로드맵은 최근 발표된 전자상거래법 초안(RPP TPMSE)과의 조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협회(idEA)는 전자상거래법 초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5가지 비평을 함.

  - 전자상거래상 사업가의 책임이 불분명함.

  - 현지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법집행상 강제성의 격차

  - 법적 주체의 정체성 소유, 표기, 전달 의무화 문제

  - 중복되는 허가 절차

  - 다른 법률과 상반되는 전자상거래법 초안의 일부 규정

 

전자상거래법 초안 일부 (RPP TPMSE 87조항)

1

신의성실의 원칙, 신중성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신뢰성의 원칙, 책무성의 원칙, 균형의 원칙을 준수함.

2

사업가의 범주에는 상인, 전자 시스템(PTPMSE)을 통한 상업적 거래 제공자 및 중개상을 포함함.

3

전자상거래 기업은 인도네시아 법에 기초함.

4

상인 및 중개상은 개인이나 법인의 형태가 될 수 있음.

5

해외에서 인도네시아의 소비자와 거래하는 모든 기업은 인도네시아에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함.

6

모든 기업은 합법적인 서류와 데이터로 증명될 수 있는 법적 주체에 관한 명확하고 진실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용하는 거래 시스템에 대한 책무성을 포함하여 거래하는 서비스 및 상품에 대한 보증을 할 의무가 있음.

7

등록된 기업은 전자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음.

8

인도네시아의 거래 중개상을 이용하는 외국 상인은 인도네시아의 법을 준수해야 함.

(위반 시 주의 기업 리스트에 포함.)

9

현존하는 기업은 이 새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2달간의 유예기간을 가짐.

자료원: KONTAN

 

 ○ 특히 전자상거래법 초안에 언급된 일부 품목의 SNI 조건 충족, 인니어 라벨 부착 의무화 등 복잡한 업체 등록 과정(2015년 12월 9일 자 글로벌윈도우 게재 ‘인도네시아, 2016년에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 변경 예상’ 참조)과 중복되는 허가 절차는 공개된 전자상거래 로드맵의 방향성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시사점

 

 ○ 인터넷 시장조사 기관 Emarketer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온라인 구매자는 약 5900만 명이었으며 2016년에는 약 87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초안 발표 및 전자상거래 로드맵 구성 등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응도 다각화돼 왔음.

 

 ○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전자상거래 로드맵에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 세금 부과 등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만큼 향후 외투기업 대상 정책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Kontan e-paper, Investor Daily, Kompas, Emarketer,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및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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